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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돈 안 갚는 친구랑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15) 2025/04/24 PM 05:22

제가.. 2022년에 3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채무자에게 건넸습니다.


빚이 1억에다, 지속적인 사기를 당했다 해서요.


채무자가 상환이 도저히 힘들다고 하여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병,,신)



근데 이놈이 저한테 카톡으로, 주식투자 하고 있다길래


얼마로 하냐고 물어보니, 500만원으로 하고있다고 하네요..


가게 재계약도 했다고 함.


빡이 돌긴 했는데 뭐라 표현을 하진 않았고


650만원 준 거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갚아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2024년에 추가적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채권합의서도 작성을 했는데


돈 안 갚아서 민사소송을 걸었구요



이제 와서 650만원은 못 주겠다네요.


오늘 채무자의 답변서가 왔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2년에 650만원 받은 건 증여다, 내가 갚을 이유 없음


'채권 합의서'는 내가 마지 못해서 한 거라 효력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민사소송은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소액 때문에, 법무사비 계속 깨질 거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아래는 채권합의서 내용입니다.




img/25/04/24/19666e4180d3e98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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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Matrix    친구신청

저는 업체랑 천마넌짜리 소송2년째 진행중입니다.승소를 반복해도 오래 걸릴꺼에요. (피고가 끝까지 항소할경우 평균3년이라고 하더군요)힘내십시오.

미네베아아    친구신청

2년이라.. 마음고생 많으시겠어요 힘내십시요..

빨간보노    친구신청

끝까지가서 신불자 되기 싫으면 진짜 막나가는 x아님 갚을겁니다. 그냥 법무사한테 돈주고 맞기고 소송비용이랑 기타 비용 이자비용까지 다 추심하심 됩니다.

미네베아아    친구신청

아,,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드려요

DJ1981    친구신청

법 이란게 참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속 된 말로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게, 제일 거지 같음.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소송은 질질 끌기
시작하면 답 없다고 하더군요.. 소송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죠... 힘내십시요 !

법무사도 좋지만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도 나라에서 운영하는게 있어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 많이 될겁니다

민호☆    친구신청

채권 합의서를 마지못해 한 거라면 앞서 돈 갚지 말라고 한 것도 독촉하면 애가 우째 될까봐 마지못해 했다고 하시면 되겠네요. ㅋㅋㅋ

서면으로 주장 잘 하시고 사실 판결문 받아도 그 후에 추심이 중요한거라 채무자 재산 잘 파악 해두세요.

곰돌아굴러    친구신청

마지못해 한거면 협박이나 불법적인 요소로 강요했어야 하는데 그게 말이....

반짝반짝작은별    친구신청

이거 승소해도 못받음 상대방이 답없으면... 내가 그럼.. 고려증권에 채권추심 맞겼는대 워낙 노답이라 1원두 못받았음

던전슬라임    친구신청

빚 관련한거 10년 안에 끝인걸로 아는 분들 있던데 연장 됩니다. 죽을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피해다니나 괴롭히기라도 해야죠.

Lucky Star    친구신청

끝까지 받아내세요...

요술공구몽키.    친구신청

생각보다 내일없이 사는사람이 많아서 안갚는놈들은 신불자 만들어도 안갚습니다.

던전슬라임    친구신청

인간이 아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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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니라 범죄자 새끼네

🎗내란의미노리🎗    친구신청

ㅋㅋㅋ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이미 글러 먹은듯

duskywood    친구신청

합의서에 날인 이나 도장 같은 증명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상대측이 백날 부정해도 법원에서 다 받아줄거고. 단 만약 날인이나 인감도장 같은거 없으면 상대측이 반박 할 수도 있음. 이 때 카톡에 채무관련 메세지가 있다면 합의서도 부정 하진 못하지만. 첫 변론기일이면 기일 당일 판사님 별다른 질문 없이 판결일 잡으면 100% 승소임. 피고쪽에서 여러가지 증명한다고 서면 제출하고 이것 저것 낸다고 하면 시간이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에 맡긴거라고 해도 나홀로 소송으로 사건 조회 등록하시고 직접 제출한 서증 같은거 확인 하세여. 대법원 사이트에 아이디 만들고 공인 인증 완료하면 내 소송번호 법원에 전화로 물어봐서 아이디로 접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송끝나고 연락해서 채무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주면 압류 절차 해야되는데 소송 끝나고 확정 되는데 2주 송달확정신청 몇일 소송비용 확정 신청 하는데 1달~2달. 결과 송달되면 그 서류로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길 거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시면 (재판장이 원고에게 별다른 증거 낼거 없냐고 묻지 않고 소송이 빠르게 종결되는 경우엔) 가압류 거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단 보증금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몇만원 안하지만.. 그 뒤로도 안 갚으면 피고측 손해입니다. 피고가 돈은 있는데 안 갚는게 명백하면 그래도 안 갚으면 집에 빨간 딱지 한번 해주시고 비싸보이는거 가져오시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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