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에 3차례에 걸쳐,
650만원을 채무자에게 건넸습니다.
빚이 1억에다, 지속적인 사기를 당했다 해서요.
채무자가 상환이 도저히 힘들다고 하여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병,,신)
근데 이놈이 저한테 카톡으로, 주식투자 하고 있다길래
얼마로 하냐고 물어보니, 500만원으로 하고있다고 하네요..
가게 재계약도 했다고 함.
빡이 돌긴 했는데 뭐라 표현을 하진 않았고
650만원 준 거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갚아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2024년에 추가적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채권합의서도 작성을 했는데
돈 안 갚아서 민사소송을 걸었구요
이제 와서 650만원은 못 주겠다네요.
오늘 채무자의 답변서가 왔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2년에 650만원 받은 건 증여다, 내가 갚을 이유 없음
'채권 합의서'는 내가 마지 못해서 한 거라 효력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민사소송은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소액 때문에, 법무사비 계속 깨질 거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아래는 채권합의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