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도 36개월인데 그들은 병역 거부자도 아니고 대상 업체나 기관 문제 생기면 유예 기간 사이에 다른 복무처 직접 못 찾으면 일반 입대로 전환되는데다가 복무기간 산정도 불리함. 기관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체복무자라는 거 악용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도 태반임. 그런데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안을 주는 게 그와 같은 기간이라는 것도 징벌적이라고 한다면, 대체 기존 대체 복무자들은 병역 거부도 하지 않았는데 왜 징벌을 받고 있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