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가끔 여초 회사 가면
이런 주장하는 여자 상사들 많은게 함정
신고
루리웹-9880767037 친구신청
MRㅎ 친구신청
미야와키사쿠라 친구신청
피터벤 친구신청
꼬록찬 친구신청
파꼬 친구신청
박민영 친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