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텔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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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전자소송) 판결정본 우편으로 받아보기 (0) 2016/11/30 PM 09:20

 


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아서 "이제 돈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면
아무 해결도 안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갑니다....제가 그랬거든요.ㅠ
소송은 승소가 시작인 것입니다. Emotion Icon

 

저는 피고가 6월 30일까지 판결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승소고 뭐고 전화도 받지않고 버티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아주 분노가 터지더군요.


하긴 이사람한테 몇년째 채무불이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도 있는데 이정도로 채무를 변제할 리 없죠.

이대로 가만 있으면 몇년이지나도 못받을 수 있으니
첫걸음으로 채권압류를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한데요.


이 정본 서류들은 판결정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결을 받고 2주가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본들은 해당 법원에가서 받아올 수도 있지만 법원과 거리가
멀거나 평일 시간이 안되면 우편으로 신청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대국민서비스-양식-민사 클릭후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를 다운받아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되고요. (프린터 없으면 동사무소 같은 곳에 부탁)
작성 후 민원우편(발송,회송)으로 해당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jpg

 

 

 

 

신청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합니다.
사건번호,원고,피고 작성하시고
가로에 1,2,3 번호 관련사항 0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인과 사인 해당 법원 작성하시면 끝


이렇게 신청하시고 1500원(500*3장) 인지를 붙여 

      동봉해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요금은 발송,회송 둘다 지불해야합니다. ㅠ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고

 

 

 

판결정본.jpg

 

 

일련번호등이 있어서 몇개 가렸는데

이렇게 생긴넘이 몇장 같이 붙어올거에요. ㅋ

정본을 받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생겼으니
이제 채권 압류를 진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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