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의 성격이 뭔지, 할일없으면 정책에 관한 구상을 하는게 취미입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는데, 종교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자 하는 염원에 그만.... 오랫동안 생각해온것이다 보니 나름 완성도가 높은 정책입니다.
이름하여, [기부 제한법!]
* 임시 정책명인데, 모두에게 호감을 가질만한 이름좀 지어주세요. 이름에서부터 부정적이라 내용을 알리기 전에 편견이 생겨버릴 거 같거든요 *
1.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는 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하는 기부행위를 모조리불법으로 취급함
2. 기부를 통해 단체를 유지해야만 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함으로 [신고]제도를 통해 종교를 신고하여 등록 할 수 있고,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기부를허락합니다만 (1)의 경우에 부합되어야 함으로 직접기부는 안됩니다.
3. 정부는 등록한 단체에 대한 종교예산항목을 편성해야하고, 해당 종교앞으로 기부된 금액은 해당 종교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배정하고 통보합니다.
4. 기부하는 자는 오로지 카드로만 기부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계좌나 인터넷등으로 납입하면 곧바로 국고통장으로 기부금이 전달됩니다.
5.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해야 함으로, 각 활동별로 예산사업을 구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비로소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신청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공무원이 결산하고 평가함으로 예산의 사적인 집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6. 기부를 카드로만 하도록 법으로 제한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은 종교에 대한 기부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무슨 돈도 안버는데 개뿔이 기부를 합니까. 여유있는 자만 기부하란말입니다.
7. 종교건축물 등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해당 종교인에게 유지비용을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하는데 이거 다 없애야합니다. 자기 종교 문화재산을 유지하는데 어느 미친놈이 보수를 쳐 받아요? 사업합니까? 각 종교별로 이런 역할을 하고자하는 사람을 국가가 공고해서 모집하고 심사해서 배치합니다.
종교인에게 종교성지나 성물을 지켜내는 역할은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수행의 자리여야합니다.
지금처럼 폐쇄적인 관리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아주 까놓고 할사람 모집하면 돈 내고서라도 하고싶다는 사람 많을겁니다.
8. (7)항목에서 재건축, 증축, 보수공사, 시설추가 등 불가피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재청 공무원은 자빠져 잠만 쳐자면 안되죠. 해당 수행관리자가 연락하면 뛰어가서 현실파악 하고 예상신청해서 유지활동 들어가야합니다. 유인쵼 십색히야 일조 ㅁ똑바로 하라고 눈먼색히
요약하면
-> 종교단체에 직접기부하는거 금지임. 물건도 안됨
-> 기부하고싶으면 나라에서 해당 종교계좌 만들어 둘테니까 거기다 입금해. 물론 카드로만. 돈없으면 하지 말라고
-> 종교별로 기부금모인거 그대로 예산으로 배정해줄테니까, 적절한 예산사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안하면기금 있어도 예산 못주니까 죠옷까!!
* 그밖에 관리공무원 배정 등 운영비 명목으로 기부금 중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음
기대효과
. 목사끼리 신도수 가지고 교회 사고파는게 근본적으로 해결됨(아주 없지는 않겠지)
. 목사가 신도 따먹는거 말고는 금전적 이익 절대 못보게 만듬. 돈벌라고 (주)예수 파는놈 다 근절됨
. 처음엔 개신교쪽에서 자기신도기부금 자기만 쓰려고 오만가지 종파 다 만들어서 등록하겠지만 결국 수지안맞아서 사업 접게 됨. 진짜 종교적 목적으로 인류구원을 하고자 하는 진실된 목사만 남을것이고, 자연스럽게 화합을 이루게 됨
. 개독교 화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역의 신도가 없어 소외된 지역의 교회, 신도가 없어서 기부금이 없고 사업성이 나빠 중앙관리가 허술했던 교회가 국가 공무원이 기준에 의해 심사해서 전체 종파의 기부금을 뚝 잘라 필요에 의해 배정해 줌으로, 농어촌지역에서 고아들 데리고 사는 목사님이라던지 하는 분들의 경재난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
. 조계종도 얄짤없음. 중생구원 똑바로 하던지, 수도승만 남게 될 것. 서울 모 사찰처럼 기부금 모조리 신도자치에 맡겨서 공개하고 사용처마다 결산해서 공개하고 했더니 본사에서 운영권뺏어가려고 하는 개같은 짓거리를 아예 못하게 될것임
. 전통신앙인 토속신앙, 신사등에서 사기치는거 그거 뭐 궂해야하니까 돈 500만원을 어디 나무밑에 묻어라 이런거 모조리 근절됨. 제사비용이 500이 되었던 1000이 되었던 죶까고 종파신고해서 예산받아서 해야함. 정부는 500만원 기부하던 1000만원 기부하던 그건 상관없고 기부들어온 액수중에 쓰임새가 확고하게 인정되는 부분만 예산 내려줄것임으로 궂을하는데 1억을 받던 100억을 받던 알거 없음. 단 했다는 기록은 무조건 남게 되므로 사후 사기범죄일 경우 도망 갈구석이 없음
만약 이걸 반대하면...
종교적 개객끼
하느님이 그리 가르쳤냐?
종교를 종교답게
금리적 이해관계로 생기는 종교적 문제를 나라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주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에도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해석 할 수 있음
* 지금 상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게 아니라 그냥 방치상태
오로지 이 법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목사가 여자 따먹는건 어쩔 수 없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좋겠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