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세목
1302 1301 1100 101 01 101 01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제가 군 생활할때 항상 접하고 쓰던 우리나라 예산체제입니다.
각 항목별 정확한 역할과 구분은 잘 모르지만
대충 1301인지 1302인지는 가물가물한데, 맨 앞에 '장' 항목은 [국방비] 예산이라는거죠
오른쪽 항목은 왼쪽에 귀속된 세부항목입니다.
해석하면 국방비 - 경상비 - 인건비 - 예산목적 - 세부목적 - 대상 - 구분
요런거같네요. 요게 정확한게 아닙니다.
완전 동일한 코드인데 목이 101이냐, 102냐에 따라 병사월급인지 상근월급인지 구분했거든요
그냥 통밥이죠.
아래는 용어사전 내용인데, 별로 재미는 없네요
[세입예산과목]
세입예산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된다.
[세출예산과목]
세출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된다(예산회계법∮20③).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 한다. 장·관·항의 구분은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세항은 부서의 기능, 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 세출예산과목의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차이는 행정과목은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집행부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반면 입법과목은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라는데 있다. 입법과목간의 예산변경은 의회의결사항인 지출목적의 변경이 되기 때문이다.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 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款·項)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 (章·款·項)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