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뇌물 준 사람은 그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뇌물로 준 액수만큼 정부에서 돈을 되돌려줌
3. 신고기간은 무기한
허경영 :
현행 김영란법은 첫째로
그 대상이 본래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었다.
부정부패방지법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를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안인데
현실은 정치인들만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고
전 국민을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악법이다.
또한 쌍벌죄 처벌기준은
진짜 부정부패를 하는 무리들끼리
뇌물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무덤에까지 그 비밀을 가지고 가도록 만드는 멍청한 법이다.
내 방식대로
1. 돈 받은자만 처벌하고
2. 돈 준 사람은 신고만 하면 그 돈 돌려주며
3. 신고기간은 무제한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궁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믿고 같이 얻어먹고 하는 사이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게된다.
오늘 뇌물주고 10년 후 신고할지, 20년후 신고할지 혹은 죽기전에 신고할지 모르는 일 아닌가?
또한, 뇌물은 보통 회사돈으로 준다.
회사/법인 돈으로 준 뇌물을 뇌물 건네준 개인에게 돌려주니까
회사돈을 세탁 할 수도 있게 된다.
큰 회사에서는 회사돈주고 내돈으로 받고
작은 회사에서는 법인돈으로 주고 내돈으로 돌려받으니
이거 신고 안할 사람이 있겠는가???
현행 김영란법은
쌍벌죄로 인해 상호 비밀유지를 하게끔 만드는 바보같은 법안으로
본 취지인 부정부패 방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부정부패를 적발하기만 더 어렵게 만들며
부정부패를 처벌하려면 많은 수사인력과 비용을 동원해서 명확한 답도 없는 수사를 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정황을 증명해줄만한 증거와 증언을 성실하게 해줄만한 이해관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걸 해야 부정부패 방지가 이루어진다고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 평가 :
이해 못하는게 바보 아닌가???
그런데 바보가 더 많음
머리 나쁜 바보 말고
편견에 찌들은 바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