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이 일어나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범죄 입증이 어렵거나 확실하더라도 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기소한다는 것은 재판에 보내서 죄의 유무와 중함을 따지겠다는 의미고
도주, 증거 인멸이나 추가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자는 구속기소를 하게 됩니다.
향후 형량이 나올때 구속 기소 된 사람은 구속 시점부터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이 분은 무기/사형 둘중 하나밖에 없어서 별 상관 없을겁니다.
체포 > 구속 > 구속기소 인거 같더라구요
구속상태는 짧은 기간을 정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것
구속기소로 넘어가면 피의자 -> 피고인으로 바뀌고 기간도 6개월동안 잡아놓을수 있데요
구속연장을 했다면 몇일 더 짧은 기간 잡아놓는것인데 짧은 기간을 추가할게 아니라 더 길게 잡는 상태로 발전한것으로 변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