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腕技巧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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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엄한데서 뺨 맞는 억울한 청소년보호법 (3) 2011/10/25 AM 11:00
모 10대 살인 강도 저질러....

모 10대 사기 행각....

모 10대 또래 여학생 강간....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성년자이기에 일부 책임을 면책 받아 성인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누리꾼들은 말합니다.

"미성년자(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처벌을 집행하라!"

"형사 미성년자(청소년)의 나이를 낮춰라!"


그러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할 수 없게끔 울타리를 치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없애라!"



막장 청소년 범죄 관련 기사를 보면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자'라는 의견이 한번쯤은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러한 말들이 주류의견을 이루어 그런가보구나하고
청보법이 청소년들의 범죄처벌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어디에서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런 소리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지만 사실 청소년 보호법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청소년보호법 [靑少年保護法]
요약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
본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즉,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앵벌이, 유흥업소 출입, 술담배-마약, 음란행위 그리고 최근에 셧다운제로 이슈가 되는 게임 등을 차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지, 청소년의 법적처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멋모르고 청소년 보호법 없앴다가는 초중고생들이 길가에서 대학생들마냥 술퍼마시고 가로수에 토악질 시원하게 뿌리고, 그 옆에서 지들끼리 CD안끼고 포풍 붕가하고 다음 날 새벽부터 악덕업주가 운영하는 업소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_-;;



청소년(미성년자)들에게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게 하는 것은 청보법이 아니라 형법.

더 정확히 말하면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소년법 [少年法]
요약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본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에 대치된 것으로서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


위에 #과 []로 강조한 부분이 바로 청소년. 미성년자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건 소년법인데, 억울하게 뺨맞는 청보법은 없어져야겠습니다.
(아 그런데 요새 셧다운제 때문에 청보법도 뺨 한번 후려갈기고 싶긴 함.)





ps : 그러면 이제 방향을 청보법에서 소년법으로 바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들도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어떨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해 응보와 위하효과만 과시한다는 답이 아닌 거 같습니다만,
(괜히 목적없이 소년법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게 아니죠. 교정의 가장 큰 목적은 처벌이 아닌 범죄자의 재사회화이니까요.)

분명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이러한 범죄의 질도 악랄해지는 가운데 법이 현대 사회를 못 따라가 피해자들만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그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들은 상처를 입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목적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구요.)

여기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매파와 비둘기파가 갈리듯이.
(그 어느 쪽도 틀린 의견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의 발단이 된 청소년 보호법은 애초에 이런 일 존재할 수 없게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선도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청소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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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R8    친구신청

청소년보호법이아니고 소년법이군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자는레프트    친구신청

그랬군요... 소년법이네요~

불멸의루리    친구신청

예전부터 몇번이나 말했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법이라고..
청소년범죄 처벌하지 않는거랑 아무런 관련없다고..
하지만 하룻밤 지나면 도루묵..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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