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타사에 가입해있는 회원들만에게만 해당되는건가요? 이미 약정기간이 지나서 언제든지 해지해도 상관없는 기존 회원들에겐 그림의 떡인가요?
2.기본적으로 2년 약정을 깔고 들어가는거죠?
3.할부원금 @원이라는게 요구하는 특정 요금제&부가서비스&유지 개월을 하고 더 내야할 돈을 말하는거죠?
(링크 글을 예시로 들면 LTE 72 요금제 3달, 각종 부가서비스를 하고 소비자가 150000원을 따로 더 내야 하는거죠?
3달이 지나면 LTE 전용 요금제 뿐만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다른 요금제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거고....)
2. 기본 약정은 2년부터 30개월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다만 의무약정 기간은 다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 일반적입니다
3. 할부원금은 모든 통신사 혜택을 받고 사용자가 약정기간 즉, 24개월이나 그 이상 되는 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일정금액씩 통신사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싸면 쌀수록 좋긴 한데 여러가지 부가 조건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링크글 예시로 들면 lte 72 요금제를 3개월 유지와 부가서비스 3개월 유지 하고 그 이후에 변경 가능한 겁니다. 소비자가 15만원은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24개월 약정이면 24개월로 나누어 달달이 내는 건데 계산이 다르니 요금표를 보는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