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腕技巧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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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도로교통]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2013/07/16 PM 10:42

사거리 진입 전, 블럭 끝에 횡단보도가 있는 형식이 아닌 5~15m정도 거리를 두고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구조입니다.

하늘색 실선 사각형이 현재 차가 정지해 있는 위치입니다. 하늘색 점선 사각형은 차 한대 분의 공간입니다.



1.사거리 진입 전, 정지 신호(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들이 모두 지나가고 보행자 신호등에 붉은 등이 들어왔지만,

차량 신호등에는 여전히 붉은 등이 들어와있습니다. 이 때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지나고 사거리 진입 전의

정지선까지 나아가도 되나요?



2-1.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행 중 사거리 진입 전 신호등에 정지신호가 들어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보행신호)도 안 들어오고, 차량 신호등은 여전히 붉은 등입니다.

이 역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 사거리 진입 전의 정지선까지 나아가도 되나요?


2-2.만일 나아가도 된다고 했을 때, 이 때 앞 쪽 차량 한대분이 있을 만한 공간에 이미 차량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대로 앞차의 뒤꽁무니까지 붙는다면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분명히 반대편의 좌회전 신호가 끝나면 아마도 보행신호가 들어올텐데..... 이렇게 된다면...)



3.위의 사거리에서 저는 좌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보행 신호에 걸리든, 이미 사거리 진입 전의 정지선에

다른 차량이 있건, 일단 제 차량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 도로에서 유턴은 보행자 신호 때 됩니다. 저는 바로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좌측 깜빡이를 넣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유턴하라고 빵빵댑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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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호그    친구신청

실제로 이 비슷한 도로가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상봉역 앞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내용을 기술하자면.
1~2번의 경우는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도로도 적색이면 정지선 나가도 되냐는질문인데요. 정답은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도로법상 이런도로의 경우는 뒷 정지선에 대기해주고 있어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운전자들은 틈이 났는데 왜 안가냐고 빵빵거리기 때문에.. 그냥 앞쪽으로 붙어주시면 됩니다.

3번같은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뒷 차량들이 유턴할수 있는 공간이 나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유턴할수있게 빼주셔야 매너겠죠? ^^ 하지만 법상에는 정지선을 넘지 않게 멈춰있어야 하죠.. 뭐 유드리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    친구신청

1, 2-1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2-2 횡단보도 비워놔야지요.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합니다.
3. 빵빵대는 뒤운전자가 개념이 없는거지요. 유턴할 운전자는 먼저 자신이 충분히 차간 거리를 비워놉니다.

美水 鏡    친구신청

법은 실제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법이 있지만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몇가지 도로상의 불문율 같은게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세어봅시다.

첫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빨강 신호에 교차로 내부까지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신호 위반입니다.
두번째. 차량은 횡단보도 내부에 머물러 있으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과 2번의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서있기만 하면 됩니다만, 보통 운전자들은 앞으로 가서 서 있는 것을 선호하죠.
그런데 횡단보도 앞쪽으로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는 요즘 들어 보기 힘들어졌더군요.. 제 경험으로는 저런 도로에 정차해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이 문제의 핵심인데, 유턴이 보행자 신호에서만 가능하므로 보행자 신호가 걸릴때 뒤차가 유턴을 할 수 있을만큼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일종의 도로상에 운전자 에티켓으로 인식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때 자동차는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원활한 도로 상황을 위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가 횡단보도 침범하거나 때로는 지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될 때 진행방향의 우측 보행자 신호에도 녹색불이 들어오는게 보통 흔한 보행자 신호 패턴이죠. 이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신호를 우선시하여 대기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는 직진 차량까지 막아서 짧은 직진신호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보행자가 지나가지 않는 동안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여 비켜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행자 신호시 유턴하는 교차로의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대처해 주시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左腕 Submarine    친구신청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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