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뉴스기사에 나왔을 때가 1심이 끝난 이후였을 겁니다.(현재 항소심 예정이고, 가해자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1심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도둑이 든 집 여성의 남동생)의 과도한 폭력행위를 인정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1. 피해자(도둑)는 흉기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자 도망치려 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점
3. 이미 몇 차례 가격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을 했었다는 점
4. 이미 제압한 이후 경찰신고나 포박을 하지 않고, 약 십여분(10~20분동안)필요이상의 추가 폭행을 가했다는 점
4-2. 이 과정에서 이른바 급소(머리, 복부)를 향해 무자비한 타격을 가했다는 점
4-3. 보통 사람이 폭행을 당할 때, 옆이나 정면 상태에서 공격을 방어하거나 웅크리는데, 빨랫대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미 이 때 피해자는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로 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4-4.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벨트를 풀러 폭행을 가한 점.
5.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봤을 때 현장이 피바다였다는 점
6. 검찰 조사에서도 가해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진술을 하고 인정했다는 점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피고(가해자) 측 변호사는 폭행시간이 검찰조사에서 밝혔던 십여분(20분)이 아니라 3~4분이었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가해자의 상해가 아니라 폐렴 때문이라고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 측은 이에 대응해 상해치사죄로 공소 변경을 한다고 하구요.(이 경우 최소 징역 3년)
나중에 3심까지 가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겠지만, 현재 1심의 판결문만을 봤을 때는 가해자는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를 한 것이 맞습니다.
법은 주위의 여러 요소들을 모두 취합한 후, 사실을 기초로 놓고 봅니다.
(가정과 예상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거나, 인과관계가 매우 당연한 것이거나...)
만일 피해자가 흉기를 숨기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미 완전히 제압된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해자를 공격하면 어쩌냐는 식의 가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이러한 가정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적어도 이러한 상황이 인정되려면 위의 사건 상황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거나(피해자인 도둑을 보자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공포감을 느껴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 일격에 기절시키거나, 혹은 즉사시킨다든가),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10~20분(피고 측 주장 3~4분)동안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쌍방이 치고박고 싸우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가해자는 약 십여분동안 폭행을 일방적으로 가했는데, 일반적으로 운동한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때리지 못해요.... 빠른 페이스로 쉐도우 복싱이나 쉐도우 피칭을 지금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라면 연속으로 1~2분을 넘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고가 마비되었다고 해도 중간에 지쳐서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와 별개로 당시 현장에 가족들이 있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건지 의아합니다.... 도둑은 이미 남동생에게 제압당한 걸 넘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때리고 있는 당사자인 남동생이라면 몰라도 같이 있던 가족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이 사건의 핵심은 집에 침입한 도둑에 대해 자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제압된 도둑에게 필요 이상의 폭행을 가한 점입니다.
이른바 미국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사회적 환경과 법체계가 당연히 다르고, 설사 본 사건이 미국의 케이스라 해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든 사건입니다.
미국식으로 이 사건을 치환하면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총을 쏴서 완전히 제압을 했고, 도둑도 저항할 의사는 커녕 도주할 의사까지 포기한 채 총 맞은 부위를 지혈하고 꺽꺽대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신음을 하는데, 이 도둑에게 필요없는 '확인사살'을 가한 꼴입니다. 이건 미국이더라도 상당히 중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물론 총을 쏜 사람이 백인이고, 도둑이 흑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건이 크게 비화가 된 이유는 이 사건과 함께 인터넷 상에 정당방위 요건이라고 소개된 짤 문구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맹랑하지 않아요.
위의 정당방위 요건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요건들은 어디까지나 경찰에서 "대충 이 정도면 확실히 정당방위일 겁니다."라면서 제시한 일종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지, 재판에서 저대로 정당방위 요건을 헤아리지도 않고, 저대로 판결하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총체적인 부분을 고려해 정당방위를 가려냅니다.(재판에서 판결은 판사가 하지, 경찰과 검찰이 하는게 아닙니다. 저 요건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안될 수도 있고, 요건에 한참 미달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