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물건을 좀 샀는데....
11일에 보내셨다는 물건이 아직도 안 오고 있네요;
조회해봐도 11일 발송이 맞는데.....망할 대한통운이 캐삽질 시전 중이네요.
솔직히 물건이 공중분해되지 않는 이상 좀 늦게 받아도 상관 없지만, 택배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냥 넘어가고 싶지는 않네요 -_-;;;;
여기가 무슨 도서산간지역도 아니고......지금이 무슨 명절도 아닌데 말이죠;;
또 이런 글 올리면 저번처럼 과민반응이라고 폭풍까임 당하려나;;;;
여튼 이런 일로 보상 받으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①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②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