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일날 첫 출근을 해서...
1월 1일이 신정이라 2일날 출근하면서 서류 작성.
회사 경영 악화로 2013년 12월 31일 날짜로...
회사가 폐업.
퇴직금 발생 조건인 365일을 단 1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받지도 못하였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받았네요.
내 잘못도 아니고 회사 경영을 못해서 폐업하고
권고 사직 까지 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으니
1년 동안 난 이 회사를 왜 다닌건가 하는 생각만 들더라는.
근데 더 웃긴건 퇴직금 받은 사내 동료들은
어차피 너한테 올 돈이 아니였다고 생각을 하고 잊으라고 하는데.
이걸 말인지 막걸리인지...
나보다 나이 훨씬 더 먹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위로 한다면서 하는게
진짜 싸우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인귀책사유가 아닐시
퇴직금 일부라도 받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다고 노동부에서 그러니.
누굴 위해 법이 있는건지 모를 따름.
퇴직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지금이야 생각하면 속만 상하니 생각을 안하고 잊으려고 합니다.
못받을 돈이란 말이 맞기도 한 경우 ㅠ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