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업무용으로 사내 차를 쓰면서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면 자택 건물에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를 했는데.
특이하게 주택가 골목길이 전부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대부분 주차난 때문에 심야에 주차를 하곤 했는데.
추석 전날 회사에서 제가 업무용차로 쓰던 차량이
주차 위반으로 조회가 되었다고 뒤늦게 알게 되어
제가 확인을 해보니.
9월 16, 17, 19, 20, 21. 연달아 5건
4만원짜리 5건으로 2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상황.
해당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로 가서 확인을 하니
CCTV 차량으로 적발이 된거라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지 않았다면서
문자등록을 해두면 주차 위반 첫 카메라에 찍혔을때 해당 번호로 문자가 날라간다는 얘기를 하길래
당연히 회사 차량이라 문자 등록은 해뒀는데
문자 받은 기억이 없다. 라고 했더니
그걸 너무 맹신하시면 안되요 그러면서 교통 지도과 공무원의 발뺌.
그리고 내가 조회를 한 것도 아니고
회사 차량이라 회사쪽에서 조회를 하여 통보를 해줘서 알게 되었다.
만약 조회를 안하고 주차 위반 과태료가 1달이나 2달 뒤에 날라왔다면
내가 주차 위반으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30일 60일 이렇게 건수가 발생하면
그 돈을 다 물어야 되는거냐.
너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냐면서.
1차적으로 내가 잘못을 한건 맞지만
같은 장소에서 주차 위반이 되었다면 인지를 못해서 그런건데
위반 건수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보름전에 하였으나.
금일 퇴근을 하면서 구청으로 날라온 통보 문자로는
의견은 미수용 되었다는 말과 함께
자진 납부 기간을 활용하라고만 날라왔는데.
기분 좋은 금요일 저녁을.
갑자기 싸하게 보낼 생각을 하니... 부들부들.
물론 해당 주차 위반 장소에는 그 어떤 주차 금지라는 안내판도 없는 상태.
전부터 위반 장소는 자주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6개월 전에도 회사 차량 쓰면서 1달 넘게 그 자리에 주차 했는데
그때는 주차 위반 하나도 안 받았는데
어디서 약을 파는 소리인지.
더 웃긴건 구청에 이의 신청 하러 갈때
접수처에는 주차 위반 방지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 받는다는
접수처가 있는게.
알림 서비스를 받으면 뭐하는지...
어차피 연락 따위는 없으면서.
대한민국은 참 세금 걷기 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