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어떤 강의자 분에게 들었는데
의외로 임대료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합니다.
장사 잘되는 법이나 그런데서 강의를 하면 들으러 오셔서
의외로 그런 방면은 문제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장사가 어려워 지면 알바 먼저 정리를 하겠죠.그게 사장이 제어할수 있는거니까요
하지만 계약 만료기간 되면 늘어나는 임대료같은것을 법으로 고치는 것에는 무지하다고 하네요.
물론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해는 갑니다.
건물주는 사장 입장에서 위대한 "갑"님이고 알바생들에겐 사장이 "갑"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소기업,자영업자가 힘든건
임대료, 법에 안들어와 있는 권리금, 아니면 대기업으 단가 후려치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