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n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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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이 경우 누가 누구를 강간했는가? (11) 2016/02/05 PM 09:23
법적으로 술/약에 취한 사람은 법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음주한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취기에 깨어난 후 "후회"를 하면 강간 성립.

허나 법정은 성 편향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취한 상태로 섹스를 해도 남자가 강간범으로 지목되는게 다반사죠.


그렇다면 두 레즈비언들이 음주한 상태로 섹스를하고 깨어나서 둘 다 후회를 하고 강간 신고를하면 누가 가해자일까요?;;

음냐.. 그냥 잡생각 끄적끄적...

신고

 

Ecarus    친구신청

법이 ㅄ이라 그런거죠 뭐 ㄱ-;;
만드는 입법부부터 집행하는 사법부까지 전부 쓰레기 투성이니;;

SkyBrother    친구신청

돈 많은 쪽or법관련 인맥이 좋은사람이 피해자가 되겠죠

그날본눈팅족은아무도모른다    친구신청

레즈일 경우 돈이 많은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chryys    친구신청

일단은.. 둘 모두 취한 상태로서 고의가 없었으니까 서로에대한 강간은 성립하지 않음.

魚色海    친구신청

음음 이런 생각 좋아요.

니나가라군대    친구신청

법에서 남자보다 여자한태 편들어주는게 다판사...

니나가라군대    친구신청

레즈비언에 경우는 돈많은 사람이 이기것죠...이건뭐 남녀에 문제를 떠나...

病身年 朴槿?    친구신청

법조항이 바꼈는지 모르겠는데

성기가 성기안에 삽입되어야 강간이라고 본거 같은데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 강간한 경우 강간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기소되는걸로 알고있음

권력투쟁    친구신청

유사강간입니다.

권력투쟁    친구신청

강간이란게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으로 하고 처음말씀하신 만취상태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면 준강간이 성립하게 되는데 둘다 만취한경우 전후사정, 모텔출입 cctv장면, 경로, 애초에 어딘가의 집에서 만났다면 그 둘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놓고보자면 둘다 항거불능이 인정될정도로 만취인경우,
남자쪽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하기 어려운 인사불성상태이기 때문에 강간죄 구성요건 불가
준강간으로 보기에는 전후사정, 만나게된 동기(모텔에서 술잡고 마시자는데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콜'하는 등의 대화내역)등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려는 남자의 의사에 달렸겠죠. 애초에 맥이고 따먹어버려야겠다, 이런게 인정될 정도의. 그게 아니고 항시 둘이서 만나서 맨날 마구잡이로 술퍼마시던 사이이고 항~상 마시던 술집에 항상 가던 모텔이었으면 특별한 외상이나 약물사용이나 제3자에게 '오늘 이빠이 매겨서 성사시킨다!' 라는 카톡내역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강간도 인정 될수 없습니다.

BeanPaul    친구신청

아하 그렇쿤요 ㅎㅎ 역시 상황에 따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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