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술/약에 취한 사람은 법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음주한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취기에 깨어난 후 "후회"를 하면 강간 성립.
허나 법정은 성 편향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취한 상태로 섹스를 해도 남자가 강간범으로 지목되는게 다반사죠.
그렇다면 두 레즈비언들이 음주한 상태로 섹스를하고 깨어나서 둘 다 후회를 하고 강간 신고를하면 누가 가해자일까요?;;
음냐.. 그냥 잡생각 끄적끄적...
만드는 입법부부터 집행하는 사법부까지 전부 쓰레기 투성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