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한 번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대학원을 다니는데 계약서에는 월 180만원을 받는다고 적혀있지만
저 금액은 석사과정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과제가 적기 때문에 180까지는 받지 못하고 12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에는 세금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직장 다니는 형이라고 물어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계약서보다
조금 받은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