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_GO!! MYPI

NEXT_GO!!
접속 : 2856   Lv. 33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17 명
  • 전체 : 323782 명
  • Mypi Ver. 0.3.1 β
[기본] 건물 수도 터져서 고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14) 2023/04/19 PM 03:27

건물주는 다른데 사라아서 수도 안씀

건물수도 동파로 한달간 물샘(물이 새는줄 아무도 몰랐음)

그달 수도비 많이 나옴

또 수도관 고침

그럼, 저 수도비랑 수도관고친 비용은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신고

 

사기사와P    친구신청

건물주?

포켓풀    친구신청

전세, 월세면 건물주 내집이고 내부에서 터진거면 본인

NEXT_GO!!    친구신청

물론 월세구요, 옥상물탱크에서 터진거예요

따마    친구신청

건물주

Ttae Raek    친구신청

건물주

숨쉬어숨    친구신청

큰건물이면 수선 분담금에서 빠져나갈거 같고 그거아니면 건물주가 알아서 해야쥬

hapines    친구신청

건물주

이사할때 뜯어갈거 아니면 건물주.

요미랑    친구신청

전세 라면 내가 점유 하는 공간 (집) 안에 있는 공간은 원상복구 즉 고장나면 내가 고쳐야 합니다.
월세 및 내가 점유 하는 공간 외 다른곳 문제는 소유주가 해야합니다.

가슴에사과를    친구신청

시설물 수리는 건물주.
소모품 수리는 세입자.
시설물을 세입자가 고장냈다면 세입자.

옥상 물탱크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으니 건물주가 내야죠.

NEXT_GO!!    친구신청

답변 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흑둥이    친구신청

전세,월세면 건물주가 100% 물어 줘야 합니다.
내집이면 본인 부담!
단 세입자가 고장 내면 본임 부담 입니다.

아틴    친구신청

월세이고, 월세는 사용권인데 그 사용권을 온전히 쓸수있게 해줘야해서 건물주가 부담해야됩니당

아틴    친구신청

어차피 관리비도 그러라고 내는것이기도 함

마리다크루스    친구신청

참고로 이랬다 라고 수도사업소에 연락 하면 하수도 요금이라도 감면해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