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편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라며 왔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뭔지를 알아야 뭘 보내든지 할 텐데....
이게 돈을 더 내라는 건지, 아니면 이런 돈을 냈으니 확인해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 다 적혀져 있고, 해당 없는 거는 안 적은 것 같은데,
처음에 <원천납부세액> 이라고 해서 얼마 나와 있고 괄호에는 지급처 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적혀 있음
그리고 2번째 쪽에
소득구분이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체크 되어 있고
신고유형 <추계 - 단순율>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일반율 67.3>
총수익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라고 해서 금액이 다 적혀 있구요.
과세표준 해서 금액 써 있고
산출세액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결정세액
쪽에도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외에는 납부서 양식들만 잔뜩 들어 있는데요.
세무서에 전화하니 전화를 안 받고, 국세청에 전화를 하니 대기 인원만 70명이 넘는다고 해서...;;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지만, 돈을 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신고하는 건지 뭔지는 일단 알아야 하기에
한 번 적어 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확인 좀 부탁 드려요 ㅠ_ㅠ
돈을 더 내라는 거면 완전 당황스러운데..... |
홈텍스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거에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