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인터넷도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랑 같이 갔었는데 스크린샷을 보니 전혀 다른 폴더 들이 공유 되어 있었고 저희집 컴퓨터가 아니더군요.. 친구들 한테는 머 전혀 빌려 준적도 없구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알아 본 결과 누군가 아이피 도용한거 같더군요...ㄷㄷ그래서 직접 인천계양경찰서에 전화 걸어서 이런거 같더라 했더니 그런거 같네요 하고 끝났습니다..;;;;;근데 님 같은 경우는 글쎄요....친구분 한테 빌려줬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될거 같네요...ㄷㄷ
감싸주고 자기가 뒤집어 쓰는게 우정은 아닌거 같습니다.
본인이 감수하겠다면야 제3자인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만약 벌금형 이상 받으시면 경찰 전산 기록에 남는다는건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