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이전?
헬스장을 3개월을 신청 했습니다.
대략 일주일 가량 이용했고
그사이에 코로나로 인해 잠정 2주가량 헬스장을 휴무한다고 한다더군요.
심지어 회원들 문자 발송도 안하고 헬스장 입구에 가서야 붙어있는 종이로 알게됨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4월15일까지 연장 한다고 또 똑같이 문장 발송없이 닫음
그리고는 이후에 가니까
4월 30일 까지 문 닫는다네요 ㅋㅋㅋ
어의가 없어서
헬스장으로 전화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용못한 기간 만큼 연장 되는거냐"
라고 돌아온 답변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열리는데로 환불 절차 받으려는데
3개월 분중에 일주일 다닌 것만 제외한 금액 환불 받을수 있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