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점심때
연락 받고
경찰서 강력팀 형사분 만났습니다.
용의자 얼굴 보고 싶다니까...
모니터를 돌려서 용의자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여자더군요...
형사님 말로는
가출 청소년이고 그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물론 여기까지였다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하고 말텐데..
리틀맘이랍니다..
(나이 어린 미혼모...)
그것도 아기는 8개월..
그래도 한 아이의 엄마인데..
기회를 주고 싶어서..
형사님 붙잡고 집행유예라도 해서 풀어줄수는 없냐고 하니...
전화상에서 하셨던 말 그대로
강력범죄라 처벌을 피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옆에 계시던 형사분이..
부모인계로 해서
보호관찰처분이나 선도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해줄수 있을거 같은데...
라고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하니..
형사분이 그러시더군요..
가해자가 그걸 완강히 거부 하고 있어서 그것도 여의치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결국은 설득을 해야한다는 소리인데..
형사분도 해봤는데 손 놓았다...라고만 하시고 포기하라고만 하시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와이프한테 현재 사정이야기를 통화로 간략하게 전하니..
경찰서로 오겠다네요..
아무래도 저랑 같은 생각인거 같은데..
여친 오면 같이 설득이라도 해봐야겠네요...
혹시 저녘 먹었나.. 싶어서
형사분에게 물어보니..
저녘 안 먹는다고 하고는 그냥 있다 하길래..
와이프 오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경찰서 안에서라도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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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없앤다는겁니다.
주인장님이 당하신건 그런 행위구요
다행이도 무사하시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착하신건 알겠는데 그렇게 풀어주면 생활고로 인해 같은 행위를 안할 이유도 없잖습니까?
괜히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지는 맙시다....
가해자쪽에서도 거부하는데는 이유가 있을꺼고
그걸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것도 상대측에서는 기분나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