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61230105900557
내년부터 '주차장 뺑소니' 벌금 20만원 물린다
입력 2016.12.30 10:58 댓글 33개
사실상 교통사고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는 내년부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는 이른바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사실상 교통사고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는 내년부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는 이른바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서 잠적해버리는 '물피 도주'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으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피 사고 보험금은 최근 5년간 4천800억여원에 이른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사고 가해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내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같은 곳에 집회 신고만 내놓고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를 금지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나 단체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차단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장소 선점용'으로 미리 신고하고서 실제 열지 않는 행위를 막자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거나 제조법을 유포한 사람도 처벌되며,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폭력 전과자가 출입국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벌금형이라지만....
수리비 50만원 나올거라는 견적의 조건하에..
20만원이면 그냥 도망칠듯...
100만원은 해야지...
결국 솜방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