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장사를 하시고
가게를 빼라고 하셨다.
어제 월세 날이였다
한번도 밀린적 없이 드렸다.
오늘 갓물주님이 친히 가게로 오셨다,
사모님과 함께...
어제 준 월세 돌려주신다 하신다,
다음달도 내지 말라고 하셨다.
300만원 아껴서 이사비에 쓰라고 하셨다.
원상 복구도 안해도 된다고 하셨다.
원상복구비에 + 300만원 줬다고 생각하시란다.
이것도 도의 상 해주시는 거라고 큰 인심을 써주셨다.
계산이 깔끔해서 참 좋았다.
뭐지???
상가 보호법을 물고 늘어져야 하나
아님 순순히 나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어느정도 미친놈이긴 한거 같은게 걱정이네요
걍 담달 까지 하고 와서 통보하면 끝인걸로 생각하는거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