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태 보면서 느낀건 10년전 CT&T가 생각나더군요.
국내 첫 상용전기차인데..초기 설립당시 주가 폭등했지만 법과 규제에 막혀 공원용 골프장용 차만 만들다 실적 뒷받침 없다가
가다가 결국 상장폐지 당했죠. 재미있는건 CT&T가 망하면서 현대, 기아에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했다는거
느끼는건 스타트업 또는 새로 개척하는 기업은 곧잘 법과 규제에 막혀버립니다.
그러다 문제점도 나오고 여러 장단점들이 공론화 되면서 완화되고 수정되는데, 일종의 시행착오고, 이게 당연한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타트업 기업이 오래 버틸리는 없고 그동안에 무너지고..법이 다 정비되면 대기업이 그때서 들어오는거죠.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책임을 따지는 사회적 분위기이고
미국은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대신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는 흐름이고
뭐가 더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거라..어려운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거죠.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니까요.
‐--‐----------------- 덧글 읽고
법이 행정부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순입니다. 여기서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이 있어요.
즉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정부는 령과 규칙을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또한 법을 만들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법을 시행하다보니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서 수정법안을 낼수 있도록 대다수 법 조항안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기차 같이 기술의 발전으로 법의 확대 범위가 넓어질경우 일단 령을 개정해서 공포가 가능하다는겁니다.
(법 자체는 굉장히 두리뭉실 합니다)
령과 규칙이 중요한건..미준수시 처벌에 대한 조항과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도로주행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와 기준을 령과 규칙에서 정하면 국회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국이 첨에 장관 임명되면서 법령내에서 공수처 설립 검토한다는 말이 그런겁니다. 국회 상관없이 가능한지 먼저 법적 검토 한다는 의미인겁니다.
물론 국회는 령과 규칙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하아 그당시 법들 적어가며 설명하고 싶지만 끝도 없을거 같고...
이런것들 다 고등학교때 배우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