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취지는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지만 한편으론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개인적으론 하는 일 자체가 공사 발주를 종종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골절사고 등을 접하기도 하고 어쩔수 없겠죠.
저 또한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며칠 입원도 했으니까요.
밑에 기사를 보는 순간 만약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하던 사항이고, 공사 총괄책임자가 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였다면
....후우 더 이상 적으면 안될거 같습니다.
잘 정리 되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관리자가 있음에도 저런 사고가 발생하는건 노동자부터 사업주까지 모두 안전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여러 조치가 추가되야 약간은 나아질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