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나갔다 이야길 들었는데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다보니, 주택교환이라는 이야길 첨 들었네요.
아파트 미분양 청약 줍줍하는건 상관없는데, 1순위 뽑기할때 [주택처분서약]을 한 사람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본인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거죠. 요기까진 다들 알고 있는건데
지금 집 처분하는게 정말 힘들다는게 문제라는거죠. 정부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고 규제를 풀어도
[주택처분서약]이란게 기회를 얻기 위해 미서약자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셈이라 무효로 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로 비슷한 시세의 집을 소유한 사람끼리 서로서로 교환해 취득세만 내고 한다네요.
별의별 편법들이 다 나온다 싶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 시행사쪽에서 알선하기도 하는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