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고...아마 여러 기업과 관공서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죠. 특히 국감 등이 겹치며 요구자료 요청도 많을 시기입니다.
저도 이래저래 자료 요청 받다보니 어이 없을때가 있는데
" 와~ 이것도 몰랐냐 " 라는 말이 나올데입니다.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에 하는 이런저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뭐냐, 수많은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뭐냐
라는거였죠.
국회의원이면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왜곡없이 부작용없이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는게 국회의원의 할 일인데
하는 일이 법에 어디 있는지 국회의원이 물어본다는게 말이 되는지 띵하더군요. 거기다 요즘은 법제처 사이트가 잘되어있어
법을 찾아보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 어디에 있냐라니..그것도 법학석사가 말이죠.
차라리 할거면 이런 법이 있는데 실제 어떻게 이행되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게 낫다는 겁니다.
아니 협회도 자기네들이 법 다 만들어서 온갖 협회에 어쩔수 없이 가입해 돈 집어넣도록 만들어놓고..이제와서 너무 많다, 중복된다 이딴 말 하는것도 짜증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법 만들어내는거에만 집중하고 거기서 콩고물 떨어지는것만 신경썼다는거잖아요.
법 조항, 고시 근거 찾아주는게 어려운일이 아니라 바로 해줬지만, 누구말대로 국회의원들 공천할때 자질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아무리 취지는 좋다고 하지만, 비슷하게 중복되는 법도 많고, 따질려고 전화를 하려해도 소관하는 부처도 애매하고, 애매하다는 말은 떠넘기기 좋다는 말이고,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함.
의원들 법안 발의하는 양적 실적에만 너무 신경썼지. 질적인 부분은 제로임
법적 지식은 없어도 태도만 똑바로 되어있다면 알아서 찾아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