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국정감사 시작이라 요구자료들이 쏟아지다보니 어제도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그 중 하나가 RE100 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제출하라는거였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로 환경관리공단에 설치 신고 된 태양광, 태양열 온수장치나, 지열용 열교환기를 적다가
태양열 온수나 지열용 열교환기를 넣어도 되나 싶어서 찾아보니
법령을 시작으로 산자부, 환경관리공단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더군요.
자료요구서에도 서식 없이 RE100 현황과 계획을 내라 1줄 밖에 없는거죠.
이를테면 ESS는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 하는거 보니 아마도 별 생각없이 툭 던지고
들어오는 자료보고 재차 요구할거 같네요.
적어도 요청하기 전에 현장조사나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정도 알고 지시해야 여러 사람들 시간을 덜 빼앗는건데
뭐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넘어가야 할거고,
차라리 한전이나 환경공단에 요청하면 한번에 다 끝나는걸 모든 곳에 다 뿌리는건 수합해서 정리해야 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도 일 못하다고 봐야죠.
지인중에 고등학교 물리 선생이 있는데
어느날 학교에 과학비품 목록, 구매량, 구매날짜, 구매금액, 실수량, 사용가능여부 등등 제출 하라고 공문 날아왔는데
아니 과학 비품 수십년간 쌓인 그런 자료를 다 뒤져봐야 하는거를 그냥 툭 던지고 말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