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길에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2차선 길로 된 80제한 도로에서 2차로에서 달리고 있었고
문제가 된 차량은 1차로에서 달리고 있었죠.
문제차량 속도가 이상하게 느리기도 하고 나란히 달리기 싫어서
2차로에서 속도를 냈더니
이 미친놈이 갑자기 깜박이도 안켜고 옆으로 스르르르륵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빵! 빵! 거렸더니 흠칫 하는 움직임으로 다시 1차로로 돌아감
혹시 졸음 운전인가??
뭐지?
하고 나란히 달려서 창문으로 봤더니
아니 이 사람 이거 핸드폰을 한손으로 계속 보면서 달리는거에요
그래서 일단 조금 있으면 교차로가 나오고 신호등이 있어서 빨간불에 걸리면 사진이라도 찍어놓을까 생각하고 보니
아니 나도 운전중인데 대체 이럴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나도 운전중인데 핸드폰으로 상대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면 불법이잖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건 상대방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순간 까지도 찍어야되는데 그럼 저도 그걸 찍고 있는 상태인거고 좀 혼란스럽네요.
아무튼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조심합시다...
스피커폰이나 자동차 내부 전화기능 쓰면 되잖아? 이해가 안 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