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있을때만 일시정지인가요?
아니면 없어도(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인가요?
그리고 줄을 선 차들이 전부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맨 처음 선두에 선 차량만 일시정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례 차례 일시정지후 우회전 진입해야하나요?
리비아의 게코도마뱀 접속 : 5459 Lv. 72 Category
전체보기
투자 받는곳(118)소식(48)공지사항(29)게코게코의(156)군생활 끝(60)제 1잡담(유년기/폐쇄)(578)제 2잡담(성장기/폐쇄)(556)제 3잡담(성숙기)(227)
ProfileCounter
|
|
물론 사람 유무나 상황에 따라 벌점이나 벌금이었구요.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나 지나갈 때 까지 무조건 정지.
보행자에게 건너지 말라고 크락션도 금지.
물론. 차 멈춘 다음 지나가라고 양보 크락션은 괜찮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바뀐게 적신호시 차례차례 일시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바퀴가 정지선에서 안멈추면 벌금+벌점 15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