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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보자들 보는데 속터쟈; (2) 2019/03/25 PM 09:37

사기는 무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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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날다    친구신청

임대인은 잘못 없을 거예요. 기망행위로 사기의 주체는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니까요. 애초에 사기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이중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이기에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는 더더욱 없구요.

안타깝지만 소송 들어가겠다는 임차인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네요.

잘풀리겠지    친구신청

방송 봤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이젠 중개사도 믿지 못하는 세상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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