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또 안올라가져서 그림으로 떳네요..ㅠ
김경수 도지사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내참...와 ....
옳소!!!!!
----- ----- ----- ----- ----- ----- ----- ----- ----- ----- -----아무튼
드루킹 재판서의 판새 색희는 추측으로 판결을 했어요..
(정작 정치 관련 판결은 무죄 무협의로 났고 네이버에 댓글 작업으로 ???
업무방해죄로 2년형을 받음 이런게 현실에서 일어났네요 )
김학의는 확실한 동영상과 CCTV와 증언만으론 부족 하다고 무죄 떄리면서. .
김경수는 진실로만 충분하다고, 하다 못해 닭집 사장님의 증언은 무시하고
드루킹의 증언만이 진실이므로 판결을 내림. ..
역시 닭근혜 무죄 선고 하는 판새 다움.
한명숙 전총리때랑 비슷하네요
"의자가 돈을 받았지 않았더냐! 그러니 죄 인정"
석궁 마렵네요 .. 그 판사는 일단 누구냐면 ,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고,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냄.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분 마누라 이름도 그 유명한 혜정입니다. (생략)
참고로
이동원 판사는 노정희, 김선수 대법원 판사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는데
노정희, 김선수 판사는 야당의 반발로 청문 보고서에 적격, 부적격의견이 들어갔지만
이동원 판사는 유일하게 야당의 반발없이 통과된 판사중 1명.
대법원 판사중 대놓고 보수주의자인 법관중 1명. 입니다..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제2,제3의 한명숙 판결...
대한민국 사법부의 망조가 아닐까 합니다..
너네도 개혁마렵다 정말.. 개버러지들아.
아우 일들어 오네요 ㅠ 다들 더운데 몸 조심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