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비슷한 글이 있지만
당헌 당규의 경선룰이 조금 엉성하긴 합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는 있을듯 킹정!
어제 홍감탱이의 페북에 소급무효,장래무효라는 말이 있었고
좀 개인적으로 헛소리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경선룰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로 한다.
바로 이 규정인데요.
1. 사퇴하기 직전까지 득표한 것을 무효로 한다,
1. 사퇴하기 직전까지 득표한 것을 무효로 한다,
득표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
===>현재 민주당 선관위의 공식 입장
2. 사퇴하기 직전까지의 표는 유효로 하고
2. 사퇴하기 직전까지의 표는 유효로 하고
사퇴 이후에 득표한 표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 사퇴전에 득표한 두 후보의 득표수를 넣어 계산해야 한다.
===> 이낙연 캠프의 주장
여기에는 두가지 헛점이 있습니다.
하나, 후보자 사퇴 이후에는 후보자의 이름 자체가
여기에는 두가지 헛점이 있습니다.
하나, 후보자 사퇴 이후에는 후보자의 이름 자체가
기표용지에 표기 조차도 안됩니다. 왜냐? 전자투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직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등록하면 투표지가 만들어지고
투표지가 만들어진 후에는 사퇴,궐위되더라도
투표지에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인쇄된 그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 집니다.
투표소,기표소 안에 해당 후보의 사퇴사실을 알리는 안내문
한장 붙이는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사퇴한줄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위가
그러니 사퇴한줄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위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효표로 계산해야 하는 일을 예상할 수 있지만
민주당 경선은 현장투표 조차도 전자투표 입니다.
후보자가 사퇴하면 투표 화면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사유는 100%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사유는 100%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발생 가능성이 제로(0%) 입니다.
그래서 당헌당규의 규정은 1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당의 선관위, 캠프의 의원들이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요.
알았다면 지금 해당행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세상의 그 어떤 법이나 규정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둘, 세상의 그 어떤 법이나 규정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00% 예상하고 규정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나
사회상규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곤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나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등
헌법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잘 생각해야 할듯요~
이낙연 캠프는 잘 생각해야 할듯요~
지금 본인들이 어떤 똥볼을 차고 있는지 진짜 초~~!
잘 생각해 보시길
규정에 헛점이 보였으면 경선 전에
규정에 헛점이 보였으면 경선 전에
이의를 제기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헌당규 확정시의 당대표가 누구였음 ?? @_@ ?
자기 할일도 안해서 그런건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요 ? @_@ ?
창피한 줄 알아라.. 저런 사람이 총리로 있었으니 진짜
안보이게 뒤에서 현직때 어떗을지 진짜 이런 표현 여기에 써보긴 첨인데요ㅋㅋㅋ
ㅗㅜㅑ!!
이미 선례가 있어서 뒤집긴 어렵다고..
지도부에서 받아들이느냐는 알아서 할 일이지만 법원까지 갈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