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혜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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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황] 매년 이맘때쯤 헷갈리는거 (2) 2024/02/14 AM 08:05

 

 

연말정산이네요..

 

도움을좀 구하고싶어서 글을쓰게됐는데..

23년도3월까지일하고 6월에 입사했으면

 

현직장에 홈택스서 내려받은 세액공제 자료제출할때

홈택스 세액공제페이지에 23년도 개월수 체크하는거에서

 

현직장 근무시작월인 6월부터 12월까지만 체크하면되는지

아니면 

백수기간이였던 4,5월을 제외한 이전직장1~3월 현직장6~12월 이렇게 체크하는지 찾아보는데 말이 달라가지고 헷갈리네요...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이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되니까 

 

백수였던월만 체크해제해서

세액공제자료 내려받아 제출하면 이래나저래나 상관이 없는걸까요. 해도해도 헷갈리는 이것...

신고

 

앵앵    친구신청

회사다녔던 달만 뽑아서 내면됩니다
4 5월 빼고 뽑으시면 퇴요
회사제출시 전직장 원천징수 제출하시고요

별혜는밤    친구신청

이번주까지 내라고하는데 홈택스서는 3월이후부터 가능하고 전직장에서 발급받기가 여의치않아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따로 처리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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