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네요..
도움을좀 구하고싶어서 글을쓰게됐는데..
23년도3월까지일하고 6월에 입사했으면
현직장에 홈택스서 내려받은 세액공제 자료제출할때
홈택스 세액공제페이지에 23년도 개월수 체크하는거에서
현직장 근무시작월인 6월부터 12월까지만 체크하면되는지
아니면
백수기간이였던 4,5월을 제외한 이전직장1~3월 현직장6~12월 이렇게 체크하는지 찾아보는데 말이 달라가지고 헷갈리네요...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이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되니까
백수였던월만 체크해제해서
세액공제자료 내려받아 제출하면 이래나저래나 상관이 없는걸까요. 해도해도 헷갈리는 이것...
4 5월 빼고 뽑으시면 퇴요
회사제출시 전직장 원천징수 제출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