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이 끝나 비정규직으로서 일하고 계시는데 문젠 올해 연말정산을 하는데
비정규직 들은 올해 5월 에 정산을 할수있다고 해서 해보긴 해봤는데 문젠 ..
예전 같았다면 회사에 다니시니까 연말정산 처리해놓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내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
그게 안되고 처음으로 제출없이 다른곳으로 내려하니 여간 어렵네요 ..
그덕분에 어머니와 의견충돌이 일어났고 .. 오늘 아침 아버지에게 쓴소리 를 듣고말았습니다 ..
듣기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에서 근로소득 신고 하면 된다라고 하던데
이런쪽은 처음 해보는지라 잘 아시는분들께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