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송해가 남자 초등학생 출연자의 성기를 만진 것과 관련,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의견을 내렸다.
해당 안건은 3월 26일 KBS 1TV ‘전국노래자랑’ 에서 진행자 송해가 남자 초등학생 2학년이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성기를 만진 건이다. 당시 송해는 초등학생을 뒤로 돌아서게 하여 성기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당시 초등학생 참가자는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물었고 송해씨는 “고추 만졌다”라며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좀 만져봤다”고 답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방청하며 불쾌감이 유발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를 적용했다.
심의위는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행동을 생각없이 많이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감각이 바뀌었다. 송해씨가 국민 MC이미지와 함께 방송계에서 해오신 역할을 감안해서 법정제재는 아니라고 보지만, 최근 달라진 정서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최종 제재수위는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국노래자랑’ 측은 “문제 요소를 거르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해는 1988년 부터 ‘전국노래자랑’의 MC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