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식사나 선물 금액이 적다고 일부에서 앵앵 거리는데
어짜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매년 법을 개정할 것도 아니라면
아예 김영란 법을 개정할 때 식사-선물 상한 금액을 최저임금의 몇배로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사는 최저 임금의 3배가 상한, 선물은 최저 임금 5배가 상한.
이러면 최저 임금 위원회의 정부, 기업측 인원들도 좀 현실성있는 금액을 제시하겠죠.
덤으로, 국회의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줬으면 합니다.
연봉이 몇억이시다보니 최저임금 문제를 제대로 다루시질 못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