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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김광진 의원 필리버스터 전문 (2) 2016/03/04 PM 01:52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공간이지요. 그리고 그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연계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정보위원회의 법안들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한 문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논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겠습니다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법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4년밖에 의정활동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재선, 3선, 4선, 그보다 더 많은 선수를 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계신 것을 압니다. 국회의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초선인 저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가 열렸습니다. 언제나 합리적으로 평가받아 오셨던 정의화 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1시 30분으로 처음 지정하셨고 그리고 의장께서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 오셨던 일방통행의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까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고, 이에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비상사태입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에 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그러한 믿음을 잘 주지 못했습니다.
먼 과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독재시절의 문제만도 아니고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사건만이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 법이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온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법안 심의가 있었고, 물론 그 법안 심의는 이 법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자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있었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새누리당의 정보위원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에는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전반기에든 하반기에든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또한 이 법과 관련해 테러방지법도 여러 명의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연관된 법으로 오늘 새누리당이 연계해서 날치기 처리를 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만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부분들도 여러 의원들께서 법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법안들을 병합할 것은 병합하고 또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하고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하고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정보위원회 행정실과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서도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러한 논의들이 이 법의 진행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를 막기 위한 테러방지법,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면, 꼭 있어야 한다면, 이 법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테러를 막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 법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그러한 규정과 지침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테러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곳인가, 과연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국가정보원법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1항입니다.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그 이하의 4항, 5항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국가정보원은 법률에 의해서 국외 정보 및 국내의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있지 아니해서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 교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국정원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그런 말씀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충분히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국제범죄조직의 수집과 네트워크의 역할들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유지돼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자리에 회의가 소집됐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지요. 북한이 테러행위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위기사태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그러한 정보 기능과 첩보 기능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의를 소집하는 근거를 만드신 게 아닙니까?
그 이후의 상황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동안 항상 거론돼 왔었던 IS 테러에 대한 고민들, 국내에 IS로 의심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그리고 경찰이 관련한 내용들을 수사했고 기사화돼서 온 국민이 보게 되었습니다. 출국금지를 매년 몇 명씩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국정원이 정보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의심되기 때문에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은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으며 출국금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소관하고 계시는 국정원을 이렇게 폄하하시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온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만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감찰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거듭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방부를 통해서 777사령부나 아니면 기무사나 정보본부나 이러한 기관과 기능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첩보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휴민트라고 하는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요, 또 SI첩보라고 하는 것처럼 북한의 통신을 감청해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충분히 해 오고 있고 국회에도 상시적으로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안보 불안…… 새누리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여당의 역할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러한 일들을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진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은 그 내용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훨씬 더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고 있게 합니다.
저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곳에를 4년간 있었고…… 아, 정보위원회를 2년 있었고 국방위원회를 4년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65만 명의 장병들이 철책과 해안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국정원과 경찰청과 군과 정보본부와 각각의 기관이 여러 가지 논의를, 각자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상태에서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범정부적인 차원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입니다. 법치주의가 성숙돼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의식 수준과 교육 수준도 높은 나라이지요. 그러한 기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집권 여당이 그 내용을 더 잘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제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었지요. “대한민국에 이와 관련한 범정부의 차원의 국가기구가 존재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그 기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기구의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 이후에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대테러기구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한 적은 없으나 그 외의 방식을 통해서도 각각의 기관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그 자문을 다 받고 있다. 꼭 그 회의를 열어서만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테러방지법은 굳이 필요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또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정부는 NSC를 통해서든, 아니면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든 충분히 운영돼 오고 있고 관계기관이 소집되고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내용은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원문의 내용보다는 부칙 조항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고 그 의장인 국무총리도 잘 모르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국무총리는 상임위원회의 의장입니다만 이 기관은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 법안의 내용을, 시행령의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꼭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법은,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는 2015년 1월 23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시행령이지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ㆍ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ㆍ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ㆍ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ㆍ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6호와 7호는 삭제되었으며,
‘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국내외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ㆍ개발한다.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체계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입니다.
①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②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 실장?관세청장ㆍ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대테러정책
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테러대책회의의 의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ㆍ지휘한다.
2. 위원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3. 간사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한다.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ㆍ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경찰청장.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ㆍ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ㆍ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립니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2008년 8월 18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에 소집된다.
4. 상임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본적인 골자가 이 법률의 이 규정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미리 잘 숙지해 주시고 이후에 제가 이철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리고 직권상정된 그 법안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며 어떤 부분이 문제일 것인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②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무)입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입니다.
‘①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제16조(운영)입니다.
‘①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②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대책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제19조(운영) ①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 설치 및 구성입니다.
①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중요도 등 이것들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
③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며, 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
제21조 임무입니다.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
제22조 운영입니다.
①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내용을 같이 들어 주시면서 이 관련한 내용이 끝나고 나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는 관련한 규정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각각 다 고민해 주시고, 관련한 상임위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국가비상사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벌어진 국가비상사태 이 상황에서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벌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④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①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②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출동 및 작전) ①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②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①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②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
제29조(운영) ①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①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②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제31조(지원팀) ①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②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
④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관련한 기구와 구조, 기능, 대책, 방식 등을 전체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들어 주십시오.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①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은 2012년 2월 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제31조의3(임무) ①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
3.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31조의4(운영) ①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절 합동조사반
제32조(구성) ①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②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①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까지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한 문제와 조치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테러는 발생하고 나면 그것에 의한 후폭풍과 피해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걱정과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대비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①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②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①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②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③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①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②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 및 점검) ①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한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교육 및 훈련) ①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 ①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사건 종결시까지 관련 상황을 종합처리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그 진행상황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초동조치) ①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初動措置)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2.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제42조(사건대응) ①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 지휘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②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③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제43조(사후처리)
①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
②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 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 관계기관별로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관련한 소관 상임위의 내용이 있으시면 잘 보셨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선언돼서 이 법안이 직권상정 되어 있는데 각각의 부처가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실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의 관리
2. 금융위원회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3. 외교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4. 법무부, 대검찰청을 포함합니다.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확보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
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5.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합니다.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국내외에서의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테러대책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6.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포함합니다.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7. 산업통상자원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8. 보건복지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9. 환경부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10. 국토교통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항공기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11. 해양수산부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의2. 국민안전처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해양테러사건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운영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12. 관세청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1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테러 발생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14. 국가정보원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발전, 대테러정보?기술?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15.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부터는 보칙입니다만 보칙은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테러방지법 자체를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그저 싫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다양한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무기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회가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법률을 통해서,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통해서 관련한 것을 지원하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직권상정되어 있는 대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 법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대한민국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드렸습니다.
잘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상적으로 각각의 모든 기관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헌신해서 테러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과 외교부의 직원들과 경찰들과 장병들이 그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는, 그래서 직권상정되어 있는 이 상황,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 등 단 세 차례 발생했었던 그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직권상정된 이 법안,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4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워치콘이 격상되었다거나 진돗개가 발령되었다거나라고 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도 그 비상사태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만이 유독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앞서 우리가 관련한 내용에서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현재 있는 규정에 따라 테러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테러경보가 현재 어느 단계로 격상되어 있는지 혹은 발령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권상정을 하신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현재 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사항상 어떤 단계로 조치가 되었는지 국가대테러위기관리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관심단계?주의단계?경계단계?심각단계, 이 4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비상소집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네 번째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상황을 초래하려면 최소한 심각단계 혹은 그보다 못하더라도 경계단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각단계가 되려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바로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관련한 공무원들 중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는 것인지, 그러한 지휘와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것인지,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또한 전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테러유형별 테러사건의 대책본부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테러가 우려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국회의장께 따로 보고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보위원입니다만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정협의에 국정원에서 방문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요인에 대한 암살’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 관련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대상자, 국방부장관?국가안보실장?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 등의 이름을 거명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잘 보시면 북한이 그 인사를 말했다라고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추후에 국정원이 꼽아 본 대상자였던 것이지요.
정말 그분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분들의 경호는 지금 어느 단계로 격상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은 일반적인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통일부장관의 일정표 확인해 주십시오. 안보단계가 얼마나 격상되어 있고 경호원은 얼마나 더 많이 붙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군도 위기 상황이라고 격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에게도 경호가 붙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국회에 오는 길에 김종인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께서는 보통 때와 동일하게 국회 현관을 들어오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제대로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테러에 대한 위협과 염려가 실제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것이고 짜고 치는 일도 손발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국민들의 상식의 선에서 납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누차 말씀하십니다. ‘이 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다른 세계의 기관들과 테러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테러를 막지 못한다. 관련한 규정을 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내용에서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 그것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국가대테러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냐, 테러의 정의를 꼽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십여 개가 넘는 국제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에 관련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교육하고 강화시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통합적인 행동 그리고 전 세계적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각의 부처는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국방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정보원 이 모든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은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테러대책기구, 제가 이거를 두 번 읽어 드렸는데요. 테러대책기구는 대통령 소속 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IS가 우리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래서 염려다’라고 하는 걱정의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더 큰 염려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수반이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본인 소속 하에 있는 국가기구, 테러대책기구라고 하는 기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IS도 알아 버릴까 봐 그게 더 큰 염려와 걱정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지요.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실하게 보여 줬던 것처럼 국무총리도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프랑스 파리에 테러가 벌어지고 필리핀에서도 교민이 살해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테러대책기구는 한 번도 소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이것을 총리와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앞서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임위원회는 반기에 1회 원칙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조항입니다. ‘열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라고 하는 것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한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차례도 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시기들이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테러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있는 기간만 열지 않았느냐? 2015년도에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 스스로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이 상황, 그래서 저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있는 규정과 법칙과 조항들과 시설과 기능을 통해서 사용해 봤지만 도저히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률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4로 열다섯 페이지가 넘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이것을 관장해야 될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규정에 맞춰서 업무 역량과 업무 역할들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어떠한 부분이 어렵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이 테러대책회의의 기능 중에서 관련한 법안을 심의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발의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기구에서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논의하셨는지 알려 주십시오. 테러방지법 관련한 법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구가 그 법률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그 이후의 사항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정보원의 법이라고 계속 치부하지 마십시오.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든 절차에 있어서든 방식에 있어서든 지금 국무총리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권한의 내용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관여할 내용의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방기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촉구드립니다. 테러방지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부족한 것인지 필요를 요구할 때 논의할 법입니다. 단순히 국가정보원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기능과 권한과 역할과 방법과 방식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조금 더 많은 공부와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관련한 테러의 첩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범위이고 어떠한 내용인지 알려야 할 사람들에게는 알려 주셔야 합니다.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립니다. 국방위원회도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더 필요하다면 개별 보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그게 어떠한 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지금 이 시기에 직권상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야당에게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부 여당과 국가정보원만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지요. 야당에게도 관련한 내용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런 정보를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정보에 의해야 국방부가 테러대응센터를 마련해야 할지 해양수산부가 마련해야 할지 경찰청이 마련해야 할지 국민안전처가 마련해야 할지, 그를 위해서 어떠한 기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야당이 같이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말하고 있는 첩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검증된 자료에 의한 내용인 것인지 단순한 첩보에 의한 카더라통신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인지 많은 국민과 국회에 알려 주십시오. 그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왜 우리가 이 법을 정보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한 논의를 계속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또한 19대 국회 정보위원회가 다른 법안들도 쌓여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한 법을 같이 처리하고 또한 테러방지법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에 대한 내용들을 제약할 수 있어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여야 간에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충분히 그럴 시간과 여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국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G20 국가 중에서 그리고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4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염려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만 들으면 많은 국민들이 ‘아, 그러면 그 내용은 좀 잘못된 것이겠다. 우리도 OECD 국가라면 관련한 법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보와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는, 경제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말 한마디에 따라, 특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수십만의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과 생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G20 국가와 OECD 국가에서 4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테러방지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관련한 내용을 문의해 봤습니다.
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이 있는 국가를 전체, OECD 국가와 G20 국가를 조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월 17일에 회답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형법상에 아니면 항공기와 관련한 어떤 관련한 법률에, 폭발물 관련한 법률에 테러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규정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테러방지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외의 테러방지법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 제목에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의 테러방지법은 국제테러법, 종합테러방지법, 애국자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제정된 국제테러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무장관은 6개월마다 국제테러행위를 상?하원의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의 명단을 상?하원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국가에 대하여는 원조 중단, 무기 수출 통제, 군사적 기술이나 정보의 제공 금지, 관세 특혜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그밖에 외교적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공관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 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 및 국제적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종합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은 오클라호마에서 연방청사가 자살폭탄테러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조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동법은 자국 내에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대상으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에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핵물질에 대한 판매, 소유, 수입 금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엔의 웹사이트에 관련한 내용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애국법이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애국법은 2001년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9?11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유엔 결의에 의거해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3년과 2005년, 2006년에 세 차례 한시법으로 있었고 이것이 연장한 이후에 2007년 11월에 만료되었습니다.
이 법의 후속으로 2008년 1월에 보급지원조치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당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2001년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함정 세 척을 인도양으로 출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군 함대에 대한 레이더 및 송유 지원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급지원조치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시적으로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2010년에 일몰되어서 종료되었습니다.
호주가 관련한 테러방지법을 몇 개 갖추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4개의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나머지 국가들도 다 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신해 온 것에 보면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2002년에 형법을 개정했을 뿐입니다. 형법의 내용 안에 테러행위나 테러집단에 참여 및 지원에 대한 제재 혹은 벌칙 등을 규정했을 뿐입니다.
칠레의 경우에는 군비통제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 안에 테러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제테러대응법이라고 하는 법을 2002년에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이 법은 기존의 형법과 연계돼서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제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테러와 관련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보다는 반국가 공격행위에 관한 법 혹은 형사법에 테러행위 및 지원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방 규정 그리고 형법에 의거해서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 소방법이나 항공법 등에 관련한 조항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항공법이나 소방법상에 관련한 내용들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땅콩회항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비행기를 뒤로 물린 일만 가지고도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큰 범죄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처벌 받습니다. 당연히 항공기에 대한 테러나 폭발물에 의한 테러 이러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법률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01년에 법 438호를 바꿔서 시행령을 마련해서 테러 관련 조치를 규정했을 뿐입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2002년에 형법을 개정해서 테러리즘 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해서 테러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했을 뿐입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에 근거한 말씀으로 국민들께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가 G20 국가와 OECD 국가 중에 네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형법상에 관련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이고 또 시행령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시행령에도 관련한 내용들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행정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IS라고 하는 국제 테러단체가 많은 부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한 분이 그곳에 참여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후에 IS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출국을 준비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다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보고하고 있지요.
단순하게 국정원이 말하고 있는 혹은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제 테러단체에 대한 염려, 걱정 이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염려가 되지요. 혹시 이 법이 다르게 악용되지는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그런 일들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지요.
몇 가지 얘기들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고 가장 먼저 이슈가 됐었던 발언이 있지요. 민중 집회가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하셨던 발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IS와 비교할 정도의 상황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중 총궐기를 테러라고 지칭했던 많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발언을 옮겨 보겠습니다.
11월 18일 김무성 대표께서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폭력을 공권력에 대한 테러라 규정한다. 이들 불법?폭력 시위 세력은 ‘세상을 엎어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반정부, 반국가 색채가 분명한 세력이다. 시위 현장에 쇠파이프와 밧줄, 그리고 시너가 등장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법?폭력 시위로 기획된 것으로 시위의 정당성과 명분도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한 자료에서 정갑윤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13일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로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는 폭동을 넘어선 테러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날의 무자비한 폭력 시위로 드러난 진보세력의 반민주적 저급한 민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가히 극에 달했다. 시위대는 살상의 목적으로 총과 폭탄 대신에 쇠파이프, 각목, 철제사다리, 새총, 횃불, 돌덩이 등으로 무장했다. 또한 경찰관 폭행도 모자라 시위대에 잡힌 경찰관을 살수차 방향으로 서게 하여 인간방패로 삼기까지 했다. 심지어는 경찰버스 주유구를 열고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이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물대포에 맞아 부상당하는 화면을 계속 보여 주며 시위대와 국민을 자극하고 규정을 위반했느니 비판하기에 급급했다. 무자비한 테러에 경찰 113명이 부상당한 것에는 일체 침묵했으며 이 모습을 비춰 주지도 않았다.”
이틀 앞에 김을동 최고위원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헌법과 법률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쇠파이프가 동원된 테러를 방불하게 하는 폭력 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테러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테러라고 하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테러와 동일한 선상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야 온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상징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이 테러다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따라올 것입니다.
그 독소 조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수차례 행정실과 법안이 바뀌고 바뀌는 과정들을 만들어 왔고 그 과정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법안 심의 위원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최종안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수정안, 병합되어진 수정안을 가지고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네 차례 있었던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라고 하는 것은 이병석 의원과 그리고 서상기 의원 등이 내셨던 법안들을 병합하는 과정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다 각각의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었을 뿐이고 그것은 각 당의 입장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만 똑같은 내용들이 3절에도 있고 다른 법은 4절에도 있고 다른 법은 6절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법 원칙에 맞춰서 국회에 있는, 여야의 의원들이 아닌 국회에 국회직으로 있는 국회 직원이 합리적으로 법의 자구만 맞춰 보겠다라고 하는 선에서 수석이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안을, 아마 그 안에서 조금 더 후퇴한 내용을 이철우 의원께서 오늘 법안을 발의하시고,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고,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이유로 본회의장에 직권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그 수정안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았고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조차 제대로 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묻지 못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의원분들께서는 더 내용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내용의 법안을 동의하라고 국회에 여러분들을 보낸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이 제약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자들의 기본권이 제약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범죄자들의 기본권조차도 법률에 의거해서 제약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개인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나 우려, 염려 등은 법률로써 다 구조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입법부이기도 하고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렇게 급히 처리할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이렇게 처리되면 당연히 바로 내일 수정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를 또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반복됩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또 논의를 하게 되겠지요.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한 논의들을 이어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6시에 저희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물론 많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있는 부칙 조항, 이 조항들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말 그대로 새누리당도 원법이 중요하다면 부칙 조항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부칙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FIU법이나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관련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무런 합의와 협의도 응하지 않고 이철우 의원께서 오늘 갑자기 발의하신 그 법을 야당 의원들에게 통지도 없이 정보위를 소집해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또 직권상정을 하게 만듭니까? 그럴 만한 성질의 것이고, 그럴 만한 시기입니까?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집권당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 임무와 의무를 방지하지 마십시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의는 국회에서의 고민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관련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IS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북한이 후방 공격을 할지 모르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문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기승전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 수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방장관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뿐만 아니라 원안에도, 처음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셨던 그 법안의 내용에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못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한이 후방을 공격할지 모르니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테러대책기구의 내용에서, 그 규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한이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테러로 규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행동인 것이고, 국가정보원이 아닌 군이 작동해서 그 일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대통령께서 진중하게 고민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시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도 이 내용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제정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우선되어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위기 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거나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테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거나 기존의 국가조직 및 치안기구만으로는 이러한 테러 감당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은 기존의 국내법상의 테러와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채로 단순히 국내법상에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항공기의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의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많은 국가들이 각 국가의 기본 법률체계 안에서 혹은 형법의 벌칙 조항으로서 혹은 시행령으로서 그러한 유엔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테러의 개념은 국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입니다.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도 부재합니다.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서는 실질적 그리고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테러방지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새누리당에서도 굳이 대통령의 군 병력에 대한 동원권을 이 법안 내용에 담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대통령께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 군의 테러조직, 경찰의 테러조직들을 가동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은 갖추고 계십니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테러방지법의 제정보다는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면 보다 많은 고민과 토론과 관계자의 입장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24일에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시면서, 주재하시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단순히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던 기간이나 아니면 저희 민주정부가 집권하던 10년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교환되면서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14년간 시민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해 왔고 당시에 야당들은 이 법을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의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 체계는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될 기본 업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통령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말씀만 있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률의 문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는 아니었지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될 역할들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졌던 동시다발 인명살상 사건으로 인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안들은 2015년 들어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노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그리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병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던 법안입니다.
이 두 개의 법안은 지난 14년간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 왔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고 또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중돼 있는 내용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법안이 발의됐던 시점은 이때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IS 가입으로 추정됐고 주한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결론은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었습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한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법률구조 안에서도 테러예방을 하는 주무부처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문민통제장치가 연관돼서 같이 이 법안의 내용에 담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이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 그리고 야당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현실적인 근거가 부재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에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둘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테러의 내용이 밝혀져야 합니다.
세 번째, 그 테러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는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다섯째, 이러한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써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도 없이 초간단한 입법의 취지나 이유에서는 물론 테러의 개념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든지 테러대응기구의 설계가 단지 지휘체계의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방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인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에서도 날림식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 개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의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항공기 납치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 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 범죄 결과의 중대성, 대응방식의 전문성 등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된 이철우 의원안에도 기존의 국내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별도의 테러 유형이라든가 행위의 특수성이라든가 범죄결과의 중대성이라든가 대응방식의 전문성 등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령 테러방지법안이 기존의 범죄 중에서 특별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자 한 의도에서 입안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안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서 그 국제적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 지속성, 반복성에 대한 입증입니다.
국제적 우려의 존재와 국제적 위험의 존재는 문언 그대로 상호 다른 영역에 존재합니다. 국내법의 제정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 우려가 아니라 바로 국내적 위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을 내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삼자, 즉 국가나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 그 반인륜적 해악을 별론으로 하면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핵물질의 절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컨대 국제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 또는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은 개인적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관련한 국제협약이 관심을 갖는 범죄의 특성이나 행위태양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규정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범죄의 무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제약규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공공의 안전은 모든 형법 규정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법 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는 힘듭니다.
처음 이병석 의원 외 일흔세 분이 발의하셨던 법안, 그 법안의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노근 의원의 안에서는 아마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좀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테러의 대상에 포함하셨습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괄호 안에 명시하셨고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한 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 이 행위의 내용 안에 ‘공관과 사저?교통수단에 대한 가해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의 원 내용보다는 부칙 조항에 훨씬 더 많은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지요. 어떻게 원 법안의 내용보다 부칙 조항을 훨씬 더 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테러기구의 본질이 국가정보원이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발생하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법안의 기본사항에도 많은 부분 담겨 있습니다.
테러 개념의 추상성, 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고 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임에 덧붙여서 대테러대책기구의 작용대상도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어떠한 내용에서도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법안의 예정된 범죄들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 우발적 혹은 계획적, 내국인 혹은 외국인, 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소규모 혹은 대규모, 일시적 혹은 반복 가능 등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안은 어느 경우에, 즉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고 이 권한 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안들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그리고 대테러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시됩니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 기구, 행정안전부나 경찰청?법무부?검찰 등과 더불어서 국가정보원, 이러한 기구들은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둘째, 만일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경시킴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인가?
셋째,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행정에 관한 통할권을 가지는 국무총리가 정규적인 대테러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혹은 대테러기구의 주무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넷째, 이상의 기구 설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지적해야 할 사항은 국가정보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 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 해임 건의 등 국회가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장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조차도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권한을 집중해서 준다고 하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 현재의 법안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자면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여타의 국가 행정 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첫 번째, 실질적?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두 번째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 각부의 장 혹은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 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하고 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병석 의원안에서도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 수집?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 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정보위 법안소위에서도 많은 부분 여야가 동의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형법상에 관련한 규정들을 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S에 가담한 요원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입법 미비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가 동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현재의 형법상에 포함시켜서 벌칙 규정으로 마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된 사항입니다.
그런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보자면 국가정보원에 구성되어지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과 통할 기능 그리고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과 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를 빌미로 해서 국가정보원이 국가 권력의 중심부에 올라서도록 하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과 우려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단순히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체제는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가들의 지적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해가 나거나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위수령과 같이 일정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병력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위수, 즉 소극적인 경비 목적의 군 병력의 출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대테러센터의 장의 관여 아래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국가정보원이 비밀경찰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켰던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이 테러를 방지하는 대응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시스템대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 등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한 법의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ㆍ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성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라고 하는 정책에 초점을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와 학습 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어떤 테러방지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ㆍ11 테러는 현재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 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이라고 하는 2개의 법안이 쌍둥이 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이버테러에 대한 우려와 염려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폭탄테러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테러의 위협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의 쟁점을 몇 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철우 의원의 법안과 최종적으로, 완전한 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했고 병합했던 법안을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고민입니다.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해서 ‘권한행사의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중 가목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에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라목에 있어서 1)~5)에서 열거되고 있는 것들, 이 각 시설 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이지 각 시설 유형들은 그러한 폭발에 의한 공중의 생명……
다시 하겠습니다.
1)~5)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 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서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서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 가스 시설 등은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라목의 2)에서 ‘시설’ 부분은 차량 정비시설과 같이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라목의 3)은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이 말 역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분전반 같은 소규모의 시설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라목의 경우에 보호 대상이 단순히 시설 그 자체인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목의 2)에서의 ‘부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합니다.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 이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조제3호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하는 경우를 테러를 선전?선동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는데 선정?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입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조4호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테러전투원이라고 하는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때 이동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한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이 될 것입니다.
2조제8호의 내용은 대테러조사에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의 증거수집 행위와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점검 및 보고 내용 중에서는 막강한 권한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계획에 대해서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거나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갖는다거나 국회의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이러한 견제장치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6조의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 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7조제2항의 전담조직과 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사실상 국정원이 주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국정원장이 대테러상임위원장을 맡거나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서 정보 수집 이외에 대테러활동의 집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심지어 군까지 동원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 왔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제8조에 나와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에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각 법에 따르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제4항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준용하거나 이 제4항의 경우에는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 또한 모호합니다.
제10조의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입법상의 개념 불합치입니다.
11조의 테러선동과 선전물 긴급 삭제입니다. 테러선동?선전물의 경우에 테러를 선동?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에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90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2항의 단서에 의해서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는 그 연장 횟수를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 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제16조에 테러단체 구성죄 등과 관련해서는 제3항에 테러단체 가입 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또한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인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칙 제2조1항과 관련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후에 테러방지법안은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2항은 테러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제안은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 테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도 포함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3항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가 개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정될 정도가 아닌 테러 위험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통비법상 국가안전보장에서의 위험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이 수준에 이르지 않는 테러 위험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된다면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지나친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이 논의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같이 통과되었던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제6조의 부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고 민?관?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본래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국정원은 미래부?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서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책임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존 법률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계엄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 사이버테러 정보라고 하는 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모든 민간 IP 주소까지 실시간 추적시스템을 국정원에 둘 것인지 아닐지 모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2조에서 사이버테러의 정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라고 하는 법률 항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아무 일이 없더라도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라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직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직무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해킹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권한이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국내 정치 개입을 겪어 온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국회가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직무를 제한하기는커녕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한 몸에 수사 기능을, 그리고 집행 기능을, 정보 수집 기능을, 그리고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만능의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패킷 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영장 없이 패킷 감청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정원의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법정화하는 것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을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 등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해서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온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기술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 관련한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현행 법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테러범죄 관련 금융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기구, 흔히 FIU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서 수사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테러자금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임의로 지정?고시하여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에게 자금과 재산을 모집 혹은 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자금의 은닉과 관련해서 예비자, 미수범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환관리법은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뿐만 아니라 우방국 등의 요청에 따라서도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국제공조와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법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으로 되어 있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역시 유엔 결의에 의한 테러 관련 개인과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경우에는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IS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3월에 기획재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에 따라서 IS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법을 바탕으로 테러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이나 금융거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테러자금 규제 관련 기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소통할 수 있으며, 국정원이 직접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법안심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 ‘테러방지법상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를 적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통비법상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경우에 영장주의가 적용돼서 내국인 연계인물 등은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외국인은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금융거래, 위치 정보, 개인 정보 등 정보 수집은 타 기관의 정보수집 절차와 동일하게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한 발의된 대표법안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희석되고 없어져야 많은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1세기 들어서 테러의 목적과 양상이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테러의 피해 또한 광범위하고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나 실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 법과 연계되는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테러단체에 대한 지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원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서상기 의원의 안에서는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와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테러단체’라고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이철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에는 국정원장이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삭제되었고 다만 유엔이 정한 기구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법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고민과 깊이 있는 내용들이 국민들이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중요 인물과 요인들 혹은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들 혹은 주류를 이루는 어떤 특정한 대상자들이 범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쌍둥이법으로 발의된 사이버테러법과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직접적인 연결 관계와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이버테러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사이버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법제가 부족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법제가 부족하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현재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에 대한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에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짧게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에도 관련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벌칙 조항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형법상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해서 사이버 안전을 지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그 법의 48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것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DDoS라고 하는 공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제45조에는 보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확보 의무를 부과해서 사이버안전을 지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법률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법 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45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보호지침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각 호의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보호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정보보호의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의무 또한 법률에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사전 정보보호 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정보보호의 사전 보안성 검토,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을 의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개선 권고, 개선 결과의 제출 의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제도 또한 우리 규정에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률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긴급대응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침해사고 대응 업무 수행 규정에 보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대응조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 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를 분석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정보는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침해사고가 났을 때에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해서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규정과 법률 등 현재 상황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그전에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규정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규정에는 단순하게 그 자체만의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장치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전자적 침해행위가 21세기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서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제정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보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소관 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해서 이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은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지하철?공항?전력시설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기술적 지원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장 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조에서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10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1조와 12조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주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기술지원?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 침해사고 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현재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규정 등입니다. 이로써 충분히 관련한 내용들을, 사이버테러를 막아 내고 있으며 민간의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이버테러 또는 사이버위협 정보는 무엇이고 사이버안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테러 또는 사이버위협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의 위법행위보다도 더 넓은 개념입니다. 제한이 없는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위협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정보통신에서의 모든 공격행위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 또는 교란 혹은 마비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절취하거나 훼손?왜곡전파 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은 이를 사이버위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위협이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기기를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왜곡전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모든 공격, 정보의 절취?훼손?왜곡전파를 사이버테러나 사이버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도 모두 사이버테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침해행위보다 사이버테러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과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비교해 보자면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 흔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시설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왜곡전파 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범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침해행위 등의 금지)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형법상의 내용의 차이점을 보면 사이버테러법에서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에 발생하는 모든 공격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하는 것을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침해범위는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될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을 교란하는 것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란’의 의미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정보처리장치의 손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형법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파괴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의 훼손?멸실?변경?위조와 관련해서도 이를 목적으로 한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 대응법은 정보의 절취?훼손?왜곡전파를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규정 내용 중에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안의 내용 중에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 전자적 수단 부분은 전자적 수단은 정보통신망에서는 물리적 수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설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라고 하는 것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정보를 절취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정보의 절취를 규제하는 법률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도 훼손을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는 것도 과도한 내용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곡전파’라고 하는 부분도 정보의 왜곡전파를 사이버테러로 보는 것은 현행 법제도와도 모순된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공격행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한 상임위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입법의 미비, 기존에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의 문제성, 다른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 이런 일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가지고 있는 법률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일 것입니다.
앞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이버테러법이 말하고 있는 ‘사이버안전’이라고 하는 용어 또한 광범위하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는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사이버안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을 사이버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서 사이버위기관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사이버안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칭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침해사고의 대응 행위를 침해사고 정보 수집, 긴급조치, 침해사고 관련 정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의 내용으로 봤을 때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는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통신시설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 및 대응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서 사이버위기관리를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의 침해사고 대응 행위에 있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48조의2에 침해사고의 대응과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법률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광진 의원, 네 시간 하셨는데 목이 괜찮겠어요?
?김광진 의원 예.
?부의장 이석현 다른 의원에게 넘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광진 의원 예, 일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은 국가정보원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국가정보원법의 직무에 보면 제3조에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이 창설하는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직무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안의 제6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8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관련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조에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14조에는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5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조에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책임기관의 장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피해복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안이 창설하는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직무를 보겠습니다.
그 직무는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실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의 주요 정보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기관은 사이버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센터의 장은 공유된 사이버위협정보를 종합?분석하고 결과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기관 및 관련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안 제7조에 보면 국정원장은 법무부장관 등 국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이버위협정보의 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이버위협정보를 보유한 사람은 공유센터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공유센터의 장이 사이버위협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9조에 보면 공유센터의 장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응의 사령탑을 넘어서서 사이버 사찰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련한 규정들을 봤을 때 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에 대한 조항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에 대한 관련한 규정들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구체성을 하나도 담보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정원에 신설하는 사이버안전센터,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일은 사실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의 방지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일,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과 종합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일,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행위, 사이버테러 사고의 조사 권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센터는 사실상의 상시감시?정보수집?수사기구의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침해사고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수집?전파,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기타 대응조치를 할 수 있음에 반해서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정책의 수립, 전략회의와 대책회의의 운영, 사고의 조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의 업무도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48조의4에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소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은 곧 권한을 의미할 것입니다. 소관 정보통신시설이라고 하는 범위가 모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권한을 모두 갖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한 법에 나와 있는 보안관제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관제센터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이고 상설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14조(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의 기능에 보면,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사이버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사이버위협정보통합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공유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관제센터와 제3항에 따른 사이버위협정보통합공유체계 구축?운영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의 공유에 관한 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고조사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고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정원이 갖게 돼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총체적?상설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또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먼저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은 적절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현재 많은 법학교수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사이버테러라고 하는 규정은 논란이 있는 규정입니다.
사이버 안전, 사이버 시큐리티(security)라고 하는 규정과 달리 법률에서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을 둘 필요는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라는 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이버 위험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법에 사이버테러나 사이버 위협이라는 규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규율체계라도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나 사이버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생활 침해, 국가 감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정원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이 그러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동의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법이 처리되려고 하면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절차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심도 있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안심사소위뿐만 아니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직권상정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국의 정보기관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지금과 같은 규정처럼 하고 있는 곳들은 많지 않습니다. 상식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관련한 논의들을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그 내용 중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거겠지요.
그 내용들을 조금 기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측의 가장 큰 입장 중의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테러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사전정보 파악을 국가정보기관 이외에 할 기관이 없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옥상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테러 업무가 국방부로 가면 국방부가, 경찰청으로 가면 경찰청이 비대해진다, 왜 그쪽으로 가면 비대해지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비대해진다고 보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야당의 TF팀 신설 주장은 시간 끌기용이다. 테러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그 정보원은 보안을 지켜야 한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도 해 놓았다. 우리의 테러 대응체계 시계는 33년 전에 머물러 있다.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내용의 대통령령만 있을 뿐 실제로 우리 정보기관은 내국인 10여 명이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했으나 법령 미비로 아직 신원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정원 권한 남용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야당은 국정원 권한 집중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파리테러 참사를 보고도 국정원 힘 빼기나 하려는 야당이 참 답답하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 등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새누리당과 집권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실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현재에도 국정원은 테러와 관련한 사전정보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등과 관련해 이 회의가 소집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어떠한 테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에 대한 징후를 감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정원은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없더라도 충분히 테러행위와 관련한 첩보행위들을 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부처로 가면 그 부처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은 반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나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 활동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후의 처리 결과와 보고시스템에 있어서도 비공개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으로 갔을 때에 조직이 커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우려와 시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끌기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들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절차들이 있지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그것이 상임위 법안소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몇 개월에 걸쳐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또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러고 나면 상임위의 전체회의로 또 올라오겠지요. 거기서도 찬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여야가 동의하면 법사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법사위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고 나면 다시 법사위의 전체회의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손과 능력과 관심들이 쌓여서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들 중에서도 본회의장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법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의 입장일 수도 있고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법이 미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법이 시대보다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법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고민되어야 하고 법안이 성안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과 시간들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부칙 조항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지요. 부칙 조항에 담겨져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FIU법에서의 문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디지털통신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에 대한 감청 문제는 두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RCS 프로그램을 통한 도?감청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 사태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카카오 사태와 이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사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통신에 대한 아날로그적 입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도의 디지털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고전적인 아날로그 입법이 가져오는 총체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통신의 본질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의 자의적 해석이 결국은 전방위적인 사찰의 형태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디지털 통신매체의 보급과 함께 진행되어 왔던 공공연한 사회문제로서 비단 카카오 사태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많은 국민에게 처음 드러난 내용일 뿐이지요.
고전적 의미에서의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이 끝나면 휘발되어서 그 통신의 내용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선전화나 무전기 정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즉 그 실시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취득 또는 채록할 수 없기 때문에 종래의 감청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굳이 실시간이라는 요건을 법문에다가 명시할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상정하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마인드이지요.
그러나 요즘의 디지털통신은 저절로 휘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음성전화 등은 바로 다 사라지지 않지요. 디지털통신에서의 휘발성은 현재는 이제 옵션일 뿐입니다. 비휘발성, 다시 말하면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되는 한에는 디지털통신의 내용은 마치 결재를 위한 서류마냥 차곡차곡 쌓여서 통신이 끝나면 한 권의 책처럼 추려져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서버로 날아오는 통신데이터를 서버 입구의 앞에서 수집하면 감청, 서버의 뒤에서 수집하면 압수?수색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메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보의 앞에서 잡느냐 뒤에서 잡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전화를 엿듣느냐 범행도구를 찾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통신에 있어서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본질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둘 다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분 기준을 시점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송수신의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청은 영장의 발부 시점부터 장래의 통신을 대상으로 하고 압수?수색은 과거의 통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긴급감청에서 발생합니다. 긴급감청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단 감청을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며칠간 저장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 긴급감청을 시행하고 영장을 신청한다면 이는 감청영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야 하는지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긴급과 사후 영장의 의미는 놓쳐 버릴 수 있는 실시간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휘발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의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CS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감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는 전화의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전화의 내용과 통화의 내용이 통화가 끝나면 그 내용이 녹음되어서 자동으로 중앙서버장치에 저장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테러방지법에서 부칙 조항으로 말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한 감청과 관련한 논의들은 정보위원회에 있는 테러방지법의 부칙 조항으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미방위에서 관련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논의가 정확히 진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아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의 기관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여야의 원내대표께서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이버테러 혹은 테러방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의 감청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패킷감청이냐 아니면 회선감청이냐라고 하는 논쟁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핸드폰을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핸드폰에 음성통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통화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또한 데이터가 사용되지요.
패킷감청이라 불리우는 것은 음성통화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통신에 대한 감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무선공유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어떤 이가 패킷감청의 대상이 되면 그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함께 털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유기가 임의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사기관이 알아낼 방도가 없기 때문에 모두 그것이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요즘 유행하는 결합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한 집이라면 서재에서 옷을 구입하는 엄마의 웹서핑부터 거실에서 IPTV로 보고 있는 아빠의 뉴스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핸드폰으로 찍은 셀카를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동생의 사진까지 몽땅 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청영장이 허가하는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한 사항일 뿐이므로 굳이 의미 없는 패킷들까지 열어 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맛을 봐야 그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털고 난 뒤에 그것을 골라내는 것, 그게 기본적인 수사의 방식이겠지요. 테러방지법이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 사이버테러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후에 발생할 상황들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방지법에서의 패킷감청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현재 프로그램의 미숙성과 보안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안고 있는 것은 지난 RCS 프로그램 사건에 있어서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스코드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현재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업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도 소스코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의 문제점을 스스로 다 밝혀야 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과연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테러방지법에 있어서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대상자의 범위를 현재는 예비 음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가 현저히 우려되는 대상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비 음모라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법률 상황임에도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테러의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 사람의 계좌를 보고 또한 그 사람의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방식이 과연 적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실제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는 많은 대상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본인의 주민번호를 넣고 핸드폰을 개통할 것이냐 혹은 테러자금을 받는 계좌를 본인의 주민번호를 넣고 만들어 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대포폰이라든가 차명 통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사의 방식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낼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국가정보원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내용에 보면 요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정보의 포괄적인 요청권 그리고 테러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해서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부칙에 담아서 타 법 개정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 수집,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러를 선전하는 글이나 그림 등의 인터넷에 대한 긴급삭제 또는 중단을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여기서 새누리당이 처음 이노근 의원과 이병석 의원 그리고 송영근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오늘 최종적으로 제시한 최종안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세 분이 발의하셨던 법안에는 대테러센터에게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임무, 즉 다시 말하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의 권한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여당의 최종 수정안에는 이러한 권한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러방지법은 지난 14년간 정부가 바뀌어 가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 기간에도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끊임없이 있어 왔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악법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법적 요소의 가장 첫 번째는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요청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시에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게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 감시 등 사생활침해 그리고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다 하도록 하고 있지요.
악법적 요소 두 번째 사항은 똑같이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해서 감청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해서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예를 들자면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나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된다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바입니다.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독소 조항을 여야의 논의를 통해서 제거하고 또 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우려와 염려를 덜어 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독소 조항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금융위원회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일반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면 국정원이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런 표현과 같게 취급해서 감청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감청 권한 부여로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서 이 부칙 조항도 삭제가 필요합니다.
대테러센터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총리실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규정에서도 국무총리가 그 의장을 맡고 있는 것처럼 센터장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테러센터가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하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선출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복수의 상설 감독관이 테러업무를 감시하도록 하고 테러 관련 업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의원들만이 유일하게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대면보고뿐만 아니라 서면보고 그리고 기존의 속기록에 대한 내용도 국회의원만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는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국회의원만이 정보위원회의 내용들은 직접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위가 불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라고 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보여 줄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설 감독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평상시에 관련한 내용들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서 검토하고 또한 예산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보위원회 법안소위가 논의되고 있을 때 그 논의의 과정에서 당시 저희 당에 계셨던 문병호 의원께서 관련한 법률을 내시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거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고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논쟁도 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상식의 범위로 국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테러의 총괄업무를 정보기관이 담당하지 않은 외국의 입법례는 없다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 주장이 맞는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외국 사례는 없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보기관과 분리된 다른 기관이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 관장하고 역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들과 구조가 대한민국과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대한민국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점에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관련한 내용들이 대외 위협을 다루는 내용들은 MI6라고 하는 기관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대테러 총괄 기관 등도 내무장관 산하에 있는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에도 우리의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조금 더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국정원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법 안에서 활동을 다 하는 것이고 또 법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든다면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의 용어의 문제나 포괄적인 규정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더 많이 논의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그러한 일들을 죽 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과거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보위 회의를 통해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정원장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국정원이 아닙니다.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잊었습니다.’
바로 직전의 국정원장이셨다가 현직 국정원장 신분에서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셨던 이병기 실장도 관련한 말씀을 하셨지요, 비슷한 말씀을. 본인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머릿속에서 지워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기간, 그리고 그전부터도 국정원의 댓글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댓글부대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돼 왔습니다.
실제 국정원이 그것이 잘못된 행위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면 이와 관련해서 범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국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와 법률적인 징계 등을 다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 상황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전직 국정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댓글부대라고 하는 요원으로 활동했었던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단 1명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댓글부대로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하시는 어떤 유명한 분의 딸을 성적으로 과도하게 비난하고 왜곡하고 또 욕해 왔었던 것이 문제가 되면서 소위 ‘좌익효수’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그 직원만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됐던, 국정원의 댓글부대와 연관선상에 있었던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른 재판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는 11명의 직원이 재판을 받고 또 처벌을 당하기도 하고 전?현직 사령관이 관련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 재판도 온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댓글부대를 했던 사이버사령부의 소관은 국방부장관 소속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장관은 지금 이 시간까지 서면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지요. 물론 그렇기에 실체적인 진실이 다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의 재판과 비교해 보자면 국정원의 현재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좌익효수와 관련해서 징계를 내렸고 직위해제를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보위 회의에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서류로써 인사발령을 냈을 것이니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최종적으로 그동안 국정원이 말했던 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관련한 재판들이 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재판에 있어서 증인으로 참석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정원장이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명확한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었다고 미래가 꼭 없겠습니까? 다만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똑같은 과거의 반복일 뿐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서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핸드폰 감청 부분에 있어서도 그와 관련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국정원이 어떤 보고를 하다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해킹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공개되었지요.
물론 국정원은 지금도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왜 정상적인 국정원의 예산을 보고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이 예산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장비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차례 반복되면서 실제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구입하게 됐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실전에 사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한 어떤 우려가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률에는 핸드폰에 대한 감청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것에 아무런 처벌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실제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해 RCS와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대책위원회도 마련했었고, 국정원에 31개의 자료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대로 답변서가 온 것은 실제 없습니다.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만 끊임없이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 것이고, 실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가서 검토해 보자, 같이 검증해 보자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만 와서 보고 알아서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 외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 진실 규명에 대해서 아무런 뜻도, 의미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밝혀낸 것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해킹팀이라고 하는 곳이 밝혀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RCS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안보라고 하는 이유로 법률을 벗어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 그 부분이 가장 큰 대목입니다. 국가안보라고 하는 큰 틀의 미명하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현재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의견이 과도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이 조금 더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스노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폭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정원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부 구조를 통해서도 현재의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의 등은 막아 낼 수 있습니다. 그 논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테러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테러에 대한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의 대상에 북한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분도 있고, 당연히 북한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군사적인 행위가 아닐 때는, 공격이 아닐 때는 테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이 테러방지법의 법률상 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철우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안에 보면 유엔이 정한 단체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서 보면 현재 북한의 테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이 법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안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실제 어떠한 테러의 위협과 경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많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법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당이 말했던 테러방지법의 최종 수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자면 저희도 여당이 얘기하는 것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지금 시기에 필요하다면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틀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부칙 조항에 대한 독소 조항, 이것은 다시 한 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최종안에 대해서, 여당의 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법안의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법안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1조(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당 안을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제2조(적용 원칙)에 있어서는 저희 당의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3조와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은 양당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그리고 저희 당 안에 보면 제7조로 되어 있는 국가 공공위해 방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6조에 있어서 대테러센터의 기능은 여당안은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기능이 가능한 범위에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조항은 저희 당이 얘기했던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 부분을 조금 더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을 1인으로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복수로 선출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 선출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분 보장에 있어서도 관련한 규정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은 위원회 안에 두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8조의 전담조직의 구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의 구성은 일정 정도 여당안의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9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맞고 또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안을 조금 더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부분에 있어서는 양당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저희 당 안에 보면 공공위해 취약요인 사전제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당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회 보고의 조항에 관련해서는 저희 안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조의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과 관련해서는 이 또한 국회보고조항을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조의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이 부분도 국회보고 부분은 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14?15?16?17?18?19조 부분은 크게 차이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각 당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월23일 24시 경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은 완성된 단계의 법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과연 이 법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안인지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 등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는 부칙 조항인데요. 국정원이 원하는 것 또한 부칙 조항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부칙 조항으로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국정원일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국회의 방식을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논의가 필요하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필요하다면 핸드폰에 대한 감청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장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동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규정과 법률에 의하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소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한 예를 들어 전체 100여 개의 사건이나 조사가 있다라고 할 때 신고되는 내용이 과연 몇 개일 것인가, 50개는 신고되고 50개는 신고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시하고 총 100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RCS 프로그램 사건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미궁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지금도 국정원이 핸드폰을 감청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실 겁니다. 물론 RCS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기능 등을 통해서는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요. 그게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막무가내의 감청 혹은 도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기지국에 감청설비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회사들이 그것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것이 의무 조항이 된다라고 하면 통신회사들은 그것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국가가 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신회사가 다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고 났을 때 과연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더 많이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 기계 자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청설비가 각종의 기지국에 다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후에 이 설비가 다 완료된 이후에는…… 이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유병언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언론에 많은 부분에 기사가 그렇게 났습니다. ‘유병언을 잡으려고 하면 핸드폰 감청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감청을 하지 못해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이후에 경찰도 관련한 핸드폰 감청에 대한 권한을 요구할 것이고요. 또 탈세를 막기 위해서도 국세청이 관련한 핸드폰 감청을 하겠다라고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점과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본 이후에 기지국에 감청과 관련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미방위에서도 범죄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영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과정들이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진행되고 논의되고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안보와 관련한 어떠한 컨트롤타워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법이 없으면 국제정보기구와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한민국만이 혼자 독립된 섬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국정원과 경찰청과 군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와 여러 가지 국가기관 등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 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인 것이지요.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 본인 소속 기관에 두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테러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거나 막을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테러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처럼 테러라고 하는 것을 100%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테러가 테러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테러가 일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한 생각들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도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집단과 관련해서 혹은 테러의 용의 혹은 이후에 테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 것은 ‘은둔형 늑대’라고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단순하게 실제 테러나 폭파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관계로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테러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의 현대사회에서의 테러는 그러한 문제점들보다는 은둔형 늑대를 통해서, 사회의 고립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테러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그 문제의 고민으로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와 많은 사람들의 갈등, 부의 편중,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럼에 있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 가정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해서 못 배우고 못 배워서 더 가난한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은둔형 늑대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용인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테러방지의 가장 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들께서 깊은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테러 자체를 막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고민과 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65만 명의 장병들이 다 북한을 막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대통령께서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의 범위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후방공격, 후방테러가 우려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의 테러의 규정, 테러의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 법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테러 가담자라고 낙인찍지는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보완장치와 견제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많은 장치에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가 동의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한 이 정보들이 나도 모르게 사용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태세와 절차를 준수하는 일들도 사이버안보의 가장 큰 개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킹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을 포괄해서 사이버테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정원에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기구들을 갖추고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관련한 일들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기구의 역할들과 기능 등을 충실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불안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 것이고 선거의 유불리의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과연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상황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의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합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지, 그 비상사태가 되려면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 4개의 경고발령 중에 한 가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이 위기 단계인지 심각한 단계인지, 그 단계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구는 어떻게 구성했으며 관련한 공무원들은 현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국가의 기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만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비상사태라고 선언이 된다면 앞서의 규정처럼 국회의장께서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이것을 통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관들이 관련한 역할들을 다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군조차도 지금 추가적으로 진돗개를 발령하거나 워치콘을 격상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만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비상사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국회에 오늘 이 법안이 직권상정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집니다. 이제는 좀 상식의 범위에서 논쟁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야당을 조금 더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 있는 독소 조항과 너무 급조해서 만들면서 아직 법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던 많은 단어들에 대해서 수정하셔야 하고 그 수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소위를 열자라고 하면 언제든 응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가 이번에 처음 열렸기 때문에 이 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법안소위를 여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묵혀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법안들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정원의 댓글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과물도 국민들에게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물이 하나도 시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드렸던 그 약속을 실제 이제는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국정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구나. 국정원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게 국회의 역할이고 집권당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실제 법안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갖춰져 있었던 국가 대테러규정이라고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성은 훨씬 더 결여시켜 놨고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늘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구들이 실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정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해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34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시행령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최소한 그 시행령 정도의 수준으로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으로 끼워 넣었던 내용들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령보다 못한 법안을 내면서 부칙 조항으로 FIU법과 계좌를 볼 수 있는 법률과 통신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을 끼워 넣기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걱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률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생각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 갖추고 있는 규정과 절차 등을 통해서도 테러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수집, 접근 그리고 국제 공유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논의입니다.
다만 몇몇의 처벌 조항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정보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했던 것처럼 형법의 특정한 부분들을 벌칙 조항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한 논의는 빨리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법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부칙 조항을 통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숙제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는 형식처럼 이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국회의 역할들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방기하지 않도록 제대로 상임위의 결정을 지키고 상임위 스스로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힘도 또 그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힘도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함께 해 주시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자료가 이렇게 두껍게 나옵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의 조항 조항이 어떤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조항 한 조항마다 전부 검토의견들이,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들이 딸려 붙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쳐야 할 사항들이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고 몇몇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까 법률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한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현행 법률들은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물질과 관련해서, 테러 위험물질과 수단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화학물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명시되어 있고 또한 항공보안법, 항공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자금의 추적과 관련해서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지역에 체류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등록법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테러기구는 경찰법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테러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국가정보원법상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국가보안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피해자 보조와 관련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꼭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규정과 내용 안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실제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금 핸드폰에 대한 감청과 또 계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한 두 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부분이 이 법을 통해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 조항에 대해서 뜯어 봤습니다만 이 법 조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구와 시행령상에서 논의돼 있었던,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기구와 기능들 외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테러를 막을 수 있고 이 법이 없으면 테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어떠한 조항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을 국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테러단체의 지정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엔이 정한 기관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국정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정까지 줄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제도의 도입 시에 내?외국민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생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생각입니다.
테러단체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그리고 테러 용의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고민인데요.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테러단체가 지정될 시에 해당 단체 구성원은 테러위험인물에 해당되어서 출입국이나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의 수집과 대테러 조사의 대상이 되고 출입국 등 규제조치의 대상이 되며 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송영근 의원이나 이병석 의원께서 내셨던 안에도 그 방식 외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논의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주요국의 사례를 조금 더 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다른 규정에서는 테러단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유엔에서는 회원국들의 관련 정보를 수시로 유엔 대테러위원회에 보고하면 대테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테러단체로 등재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무부장관에게 재무?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에 해외 소재 단체의 테러활동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테러단체 지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의 내용에 있어서도 관련한 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이 같이 규정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지정뿐만 아니라 해제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정과 해제의 결정 주체가 상임위원회 또는 대책회의라고 하는 점에서 해당 기구의 역할과 지정?해제의 기준?절차 등에 대해서 제도적인 규정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단순하게 상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공고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한 규정들을 법률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안에 테러리스트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테러단체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도 테러조직과 함께 테러리스트를 지정해서 자금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새누리당의 요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한 처벌과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관련한 논의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수집과 대테러 조사권이 제정안에 규정된다고 할지라도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내외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국정원장 소속의 센터의 장에게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보고, 대책회의 보고 등을 거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테러 혐의자의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테러 범죄의 발생 이전에 테러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테러 혐의자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수집은 필수이므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률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의견들이 개진돼야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 4항에 보면, 송영근 의원님 안에 보면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책회의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이 법 안에서 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논의의 내용에 있어서 쉽게 넘어가 버렸던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통합방위법과 관련해서 이 법률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당초 안에 보면 테러 대상시설의 한 종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타 법에 이미 제정안의 안전관리 대책에 준하는 대책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공공기관 등은 시설로서 동법 제21조제4항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 중요시설과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법에 따른 자체 방호계획과 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간 차이가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대테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군의 날 같은 경우에도 기무사에서 관련한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이 벌어질 때 국정원이 관련한 보안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왔던 기사 중의 하나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아시안게임에서 국정원이 전 세계 다른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잘 이루어 내서 성공한 아시안게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들은 타국의 정보기관들과 충분한 교류와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새누리당에서 그 내용들을 불안에 떨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대테러, 경호 등 안전업무 운용의 주관 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법률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넣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8조에 따라서 다자간 정상회의 등과 같은 국가 중요행사의 경호대상은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으로 대통령경호실이 주관하고 있고 이러한 정상회의를 제외한 국가 중요행사 등 대테러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정보원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테러 취약 요인에 대한 사전 제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항은 필요성에 있어서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테러 취약 요인 제거의 노력 의무는 앞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서 위험물질 등에 대한 취급자에게 국민 안전과 국민 건강, 환경, 공공의 안전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그리고 설비를 유지하고 국가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면 테러 취약 요인의 사전 제거 의무 조항이 동일 주체에게 중복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법에서 이와 같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한 비용에 대한 보조 규정이 없는 점은 고려해서 법안을 이후에 만들 때 더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러 발생의 신고 및 보고 체계와 관련해서도 현재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해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비안전서 등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도 국회의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현재 이 법률은 아직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비상사태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왜 초래되는 것인지, 과연 어떤 문제로 대한민국의 국회가 지금 비상상황인 것인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면 앞으로의 국회는 모두 국회선진화법이나 어떠한 법률과도 상관없이 모두 직권상정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당이 됐을 때와 또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안보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채 끝나지도 않았던 법안을 갑자기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서 그것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용인하는 것인지, 그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야의 정파적 문제를 떠나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추후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를 또 고려하고 생각하셔서 합리적이고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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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병아리    친구신청

영상은 처음보는데 말 진짜 쏙쏙 귀에 잘들어오게 잘하시네요

JackFisher    친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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