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은수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어제 오후 7시경 시작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18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토론을 진행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 막 토론을 마치신 은수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번갈아 가면서 의장석을 지키고 계신 의장단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동료 의원들의 토론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무처 직원들, 특히 속기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이곳 원내에서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밤을 새 가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다른 동료 시민들께 알리는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됐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적용된 국회법에 이 제도가 포함됐지만 19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순간이 오게 돼서 유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 토론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국회법상의 직권상정 요건의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하셨습니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위기 앞에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면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맥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을 접하며 46년 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담화문이 떠오릅니다. 그 담화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특별담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대통령의 책임으로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북괴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한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 조류는 확실히 대결에서 협상으로, 이른바 평화 지향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핵 전쟁의 교착상태하에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려는 현상 유지의 양상일 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결코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국지적 사정은 핵의 교착상태로 인해 강대국들의 행동이 제약받게 되는 일반적 경향을 역이용하여 침략적인 책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 때문에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이 한반도의 국지적 긴장은 현상유지라는 열강 위주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일진대 이 국지적 긴장은 곧 우리들의 사활을 가름하는 초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비극의 6?25 동란 때 북괴를 도와서 남침 가담하였던 중공, 그 중공이 이제는 유엔에 들어가서 안보 이사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유엔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 중공 대표가 유엔에서 한 첫 연설에는 우리가 그냥 듣고만 넘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나 북괴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한 유엔 결의 등을 처음부터 부정하고 드는 부정적인 태도라든가,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로서 창설된 유엔군이나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도 당장 해체하라는 등, 북괴가 늘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안보상에는 중대한 시련을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우방, 미국의 사정을 살펴볼 때 미국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종전과 같이 의지하거나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법안을 둘러싸고 거듭된 논란은 외교 국가들의 자주 안보를 촉구하는 신호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문제도 이미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 우방, 일본도 중공 및 북괴와의 접촉을 더욱 잦게 하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본 우리들이 아니고서는 역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동에 더하여 북괴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의 국가 안보는 실로 중대한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광신적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전역을 요새 병영화하고 전쟁무기 양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또 50만의 현역군 외에도 즉각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140만의 노농적위대와 70만의 붉은청년근위대를 만들어 현역군 못지않은 장비와 훈련으로서 남침 준비를 끝내고 있으며 이들의 노농적위대는 연간 500시간 이상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어린 중학생과 심지어는 연약한 부녀자 및 노인들에게까지도 사격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괴는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가족찾기운동에 응해 오면서 한쪽에서는 회담이 진행 중인데도 한쪽으로는 무장간첩의 남파를 더욱 격화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전에 없이 더 악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듯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사정은 어떠한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
향토예비군이나 대학 군사 교련마저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원칙한 안보론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또한 혹세무민의 일부 지식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하여 무책임한 안보론을 분별없이 들고 나와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무절제한 안보 논의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단결과 국론의 통일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에도 크게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100리 북쪽에 공산 마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평 무드에 젖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단면을 눈여겨 볼 때 나는 6?25 사변의 전야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의 쓰라린 경험을 벌써 잊어버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마설마 하다가 당한 6?25의 그날을 되새겨 볼 때 오늘의 해빙이니 평화 무드니 하는 이들 유행어는 다시 우리들에게 설마설마 하는 소리의 고개를 쳐들게 하지 않을까 나는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공산독재체제보다는 훨씬 우월하고 더 능률적인 제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산체제에 대응할 최선의 체제가 바로 민주체제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상사태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 평화체제에는 적지 않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이 소중한 것을 강탈하거나 말살하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침략자의 총칼을 자유와 평화의 구호만으로 막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호하기 위하여는 응분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마저도 스스로 유보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급박한 국내외 정세를 예의 검토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우리의 국가안보와 우리의 생명인 민주주의의 영구 보전을 위하여 나는 오늘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이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혼연일체의 태세로써 이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직책 중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곧 국가의 안전보장인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상 위험도의 측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또한 위험도 측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적시에 강구하여야 할 책임도 바로 나의 안보상의 일차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태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알고 또 이를 인식할 줄 안다면 우리는 능히 뭉쳐서 어떠한 난국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민임을 나는 자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써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 촉진에 다 같이 이바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며, 우리 다 같이 이율곡 선생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 우리 조상들의 과오와 우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뭉쳐 이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1971년 12월 6일 대통령 박정희’
그렇습니다.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담화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과 논리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냉전의 부활, 유신의 부활, 독재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우주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큰 우려와 비판을 사고 있고 유엔과 각국 정부의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도발행위이며 비판과 제재를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왜 이번 상황에만 헌법과 법률의 절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124개 기업의 경제활동을 하루아침에 중단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고, 마치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임박한 듯한 과장된 공포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이번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가 현시점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테러에 대한 억지스러운 공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집단이 준동하고 있고 파리 한복판에서의 테러 사건 등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 과연 그처럼 현존하는 테러 위협의 근거가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합니까?
얼마 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발 정보 한마디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요인 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라도 발발할 듯한 공포 캠페인, 조작된 공포의 캠페인을 연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 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든 테러행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또한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정부 여당에 의한 제안이든 야당에 의한 제안이든 누구에 의한 제안이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만 확대하는 테러빙자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가정보원에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연설의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수집기관이자 특별수사기관입니다.
1999년 1월 22일 안기부의 개편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전신은 1960년 창설된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시국정화운동본부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정세 수집 및 해외 각국과 북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간첩 등에 대한 특별수사, 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그리고 인력은 국가정보원법 6조에 의해서 공개되지 아니하고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 공개가 됩니다. 예산 규모도 국가정보원법 12조5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정원의 권력의 핵심은 정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정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경험 속에서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원의 권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중정의 보고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치 전반에 중정을 적극 개입시켜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정은 대한민국 정부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주례 독대보고만큼은 챙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가 줄어들자 안기부의 권력은 그 시기에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35년 동안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가정보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제왕적 대통령들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는 꽤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은 스스로 제왕이 된다. 정보기관의 보고는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정부?사회?문화?언론?기업 등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대통령이 정보기관장과 독대해서 은밀한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알려지면 정보기관의 정보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권력은 더욱 강화된다.
장관들의 업무성과와 주요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보고에 포함될 경우 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그 보고 내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진해서 정보기관 조정관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관들은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 불안하고,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 불안해한다. 그에 따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는 데 골몰하게 되고, 보고를 할 때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은 독대보고를 지렛대 삼아서 더욱 넓고 더욱 깊게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보다 월등한 보고서가 되고, 대통령은 점점 더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존하게 된다. 나중에는 정보기관이 정보의 힘으로 대통령을 움직이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판단이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왜곡된 정보가 보고될 수도 있어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민주공화국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려갈 위험이 커지는데 정보기관의 독대보고의 부작용은 이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고를 통해서 본 정보기관의 정보의 사적 이용의 부작용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데 전념하도록 정보기관 활용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의도만큼 순수하게 목적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칭하고, 주례 독대보고를 멀리하려 했던 점 등은 평가할 만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국정원장의 독대 정보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그와 같은 전직 정부들의 관행이 깨지고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주례 독대보고를 꼬박꼬박 챙긴 것은 물론, 국정원을 다시 사유화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 바로 원세훈 씨를 4년간 국정원의 원장으로 두고 정치인과 반정부인사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에도 개입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어떤 조직입니까? 국정원이 단지 정치의 중립적인 일반 행정조직에 불과한 조직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보고 있자면 마치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모든 핵심적인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는 일반 행정조직의 하나로 국정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벌였던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논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도 정치인 사찰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 의원이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도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을, 그 내막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 등에 대한 감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외부로 더 알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중단시켰다. 자신들―즉 민정수석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바가 없다’고 변명을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에 대한 이런 사찰은 지난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이른바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도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의 기획조정비서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정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전 의원, 친박계 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원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선일보 2010년 11월 19일 자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이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바로 이창화 행정관은 2009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했습니다.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의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당시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 인사가 흑금성의 북측 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고 휴대전화의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용 전부 열람, 아이피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찰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검찰의 특정사건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BBK 사건에 개입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8년 7월 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서 재판상황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적발됐던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2008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서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는 당시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진행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7월 3일 재판에서도 재판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렸고 ‘기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으나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가정보원 직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6일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2009년 5월 7일 자, 같은 날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고위 간부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을 보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뜻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 28일 자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민주당 전병헌?이춘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참석에 의해서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기자를 사찰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동아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2010년 10월호, 그리고 오마이뉴스 2010년 10월 20일 자입니다―김정은의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 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했던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선영 기자는 탈북자 출신의 기자입니다.
96년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을 했으며, 망명 뒤에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연합뉴스에 채용되어서 기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최 기자는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 발 특종 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초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서로 발령을 받습니다.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취재부서였기 때문에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의 재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010년 5월 휴직계를 내고 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7월 남편 현 씨가 국가정보원에 부부동반 여행을 위한 출국 보고를 하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남성욱 씨는 어차피 최 기자가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비슷한 시기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했지만 연합뉴스 간부가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 변동이 있을 듯한데 이것만 마무리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보고보다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서 먼저 북한의 주요 정보가 보도되자 청와대와 국회 정보위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사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의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양 후보는 200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었고, 양천구청은 양성윤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양 후보는 국정원 감사원 행안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본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 밖에도 기륭전자 노동조합 탄압 과정에서의 국가정보원의 개입, 경북지역의 금속노조 KEC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등에 대한 노동조합 사찰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개입이 폭로되었거나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도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8년 9월 모 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제공받았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를 묻고 관련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부담을 느낀 공기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것이 다름 아닌 국가정보원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또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를 묻고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사찰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후원기업을 압박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09년 6월 18일 자 경향신문은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이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합의했지만 2009년 1월에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을 하고 위 사업에 개입함으로써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2009년 9월 17일 기자회견문을 보면, 친환경 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도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름다운가게가 좌파 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2009년 6월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문의한 바 있으며, 2009년 5월 경기지역 모 시의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을 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는 등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국가정보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실 일체를 부인하였고 법적 검토를 추진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011년 12월 2일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박 시장의 폭로는 의도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4월 6일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불교계와 예술계의 문화행사를 탄압했던 사례, 환경영화제의 개최를 방해했던 사례, 셀 수 없는 국정원의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탄압 사례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 5월에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가 방한했을 때 5월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한국일보에 의해서 이 차량이 국가정보원 소유 부지의 공터, 서울 서초 구룡산 정상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으로 확산됐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을 국가기관이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의 사찰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며 미행과 사찰을 받았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5월 15일 연세대학교 강연에서도 본인의 모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며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국정원법상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셀 수 없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탄압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매우 빈번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 배경은 국가정보원에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빌미로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국회와 법원,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개입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기획?조정 권한을 핑계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고 상급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가기관의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이 허용하고 있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기능이 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제한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축소시켜야 마땅할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확대함으로써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치 사찰, 시민사회단체의 사찰을 진행했던 국가정보원이 정작 고유의 업무인 정보 업무에서는 매우 무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주요 정보 수집에 실패하거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실패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의 정보 수집이 실패한 사건과 김정일 사망 시기에 대한 정보 획득을 실패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 수집 실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6일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소공동 롯데호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서 노트북을 뒤지다가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익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협상 전략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며……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저질렀던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물의에 대해서는 주제와 직결된 얘기입니다.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주제와 관계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계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주장이시고요.
(?기승전결을 보세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정부 고위관계자는 또 직원들이 발각된 것은 뜻하지 않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 팀은 오전 9시쯤 롯데호텔 19층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만지다가 인도네시아 직원과 맞닥뜨리자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경제조정장관 등 장관급 6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50여 명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직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국의 정보기관으로서 외국의 경제특사단이 방문을 해서 묵고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정보를 파악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사실상의 절도 행각을 하다가 정말 외교적으로 커다란 망신을 당한 것이고, 과연 이런 것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행해야 될 고유 업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보여 주고 있는 능력인가, 국내 정치사찰에서는 그토록 기민하고 그토록 유능했던 국가정보원이 고유 업무에서는 왜 이런 정도의 역량밖에 보여 주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본말이 전도됐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 사망 시기 정보획득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2011년 12월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몰랐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을 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며 19일 날 훈련에 나간 각 군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 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51시간가량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했고 외통?국방?정보위에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에 대해서는 당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께서는 ‘정부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태가 마무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몽준 전 대표, ‘우리의 정보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다, 무력 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실패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던 대북 파트의 소외로 붕괴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로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됐고, 그 이유는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이 국내 정보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북한을 상대로 한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가 됐고, 그 이유는 인사 농단에 있다라는 진단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인권 침해적인 수사,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논란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소위 왕재산 사건, 2011년 7월 4일 국가정보원은 반국가단체 구성혐의 등으로 이른바 왕재산 조직의 총책을 체포하고 조직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직원 혐의로 5명이 구속되었고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12월 불구속 수사 중인 1인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소위 왕재산 조직 사건과 유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족21 안영민 편집주간, 아버지인 안재구 박사 자택의 압수수색과 정 모 편집국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체포된 5명에 대한 국가정보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면회권?동행권이 침해된 정황이 있으며,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 수사에 대한 불출석 소견서를 제출하고 묵비권 등을 행사했으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강제로 인치하여 반말과 욕설로 위협하고, 신문?조사가 없는 날에도 조사실에 인치해서 묵비권 행사 철회를 강요했던 사실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피의자들의 단식농성을 두고도 단식농성의 중단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8월 12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언급했고 이어서 8월 25일 검찰은 구속 피의자 5인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특수잠입?탈출 등 간첩혐의로 기소하면서 왕재산 조직이 인천지역의 폭력 혁명의 거점으로 2014년에 군부대 등을 폭파할 계획을 지녔으며 이들이 소위 야권연대에 대한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의 무분별한 혐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소위 왕재산 조직사건 피의자들은 종북?좌익세력, 국가반란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국가정보원은 왕재산 조직과 유관 혐의 130명에게 참고인 소환을 요청하여 과잉수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출석을 강요하는 언동으로 참고인 소환을 요청받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줬습니다. 국정원의 수사는 그 뒤로도 계속됐고, 2012년 2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대해 왕재산 관련 언급을 하며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주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2012년 2월 23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통해 소위 왕재산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까지 소위 왕재산 조직과 유관되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받았던 단체들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형적으로 국가정보원에 의한 과잉수사이고 강압수사였습니다.
(?테러법을 하는 거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 밖에도 여러 재야단체,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도 국가정보원은 동일한 문제점들을 보였습니다.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 인권침해, 강압수사, 그리고 본말이 전도된 그런 조직의 행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남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부에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외부통제 기제는 일반적으로 최고 정책결정자, 언론과 시민단체, 사법부, 그리고 국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고 정책결정자는 인사권과 조직개편권, 행정명령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정보활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밀권력의 남용을 폭로하거나 국민여론을 조성할 수 있지만 정보기관의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거나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민사 구제를 통해 배상받을 기회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사후적 통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법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면 그 사안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원이 정보기관의 비밀성을 우선하기 쉽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근거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법률적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점에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유효한 통제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달리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토대가 됩니다. 특히 지난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상임위로 정보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국가안전기획부의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법안 처리 등의 입법권의 행사, 국가정보원의 예결산 심의 및 승인,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한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국정감사와 현안보고를 통한 자료 확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 그리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안 처리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정보원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는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 소관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13건, 위원회 대안 2건, 정부안 4건 등 총 19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의원발의 1건, 위원회 대안 2건, 정부안 2건 등 총 5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대안 폐기되었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다른 상임위와 비교를 해 본다면 접수된 법안 자체도 적고 처리된 법안도 지극히 적습니다. 정보위원회가 상설상임위가 아닌 겸임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상임위나 여성위와 같은 겸임위원회에 비할 때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입니다. 가결된 법안의 내용들도 매우 행정적인 내용에 불과했으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견제하는 그런 내용들의 법안 처리는 없었습니다.
예결산 통제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국정원 관련 예산,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본예산 이외에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특수활동비라고 불리는 비밀활동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본예산 이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정부지출 중에서 가장 투명성이 미흡한 항목으로 그 사용 용도나 내역을 추적해 내기가 힘듭니다. 국가정보원 본예산의 경우에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해서 총액으로 요구하고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의 사용신청과 결산을 총액으로 합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단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사실상 생략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국회 정보위의 심사가 유일한 검증장치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보위의 경우에도 부실한 자료제출,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낸다,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정보위 예산심의 비공개로 하고 있지요. 정보위원회 위원에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의 예결산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안이 항상 무수정으로 통과되는 등 국회를 통한 국가정보원의 통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당시에는 현재 야당이 여당이었던 국회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예산 원안에서 215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정보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정보업무 분야 예산에서 150억 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정치사찰 비판을 받아 왔던 국내 정보활동비가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국내 활동을 축소하려는 국회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매년 거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회계검사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장의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국가정보원법 14조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에 따른 회계검사는 전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내부통제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가정보원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도 국회 정보위가 갖고 있습니다. 1994년 정보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정보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회의록, 결과보고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국정원의 문제인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의원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부 사실만으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일상적으로 국회 정보위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대부분 대북 관련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핵 문제, 테러 문제 이런 상황에 대한 보고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18대 국회부터는 보고 사항만 공개하고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어떤 보고를 하는지 정보위원이 기억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단편적인 내용 이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법 13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준을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자료공개 거부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사청문회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국가정보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원인은 정보 업무가 갖는 밀행성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기관의 비밀주의도 시대에 따라서 저는 달라져야 되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조차도 과거와 같은 그런 완고한 비밀주의, 국가정보원의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비밀주의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정치 체제의 정보기관으로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여전히 국회에 의해서마저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점점 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괴물이 되어 버린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대테러 업무의 총괄지휘권을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을 괴물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들겠다는, 저는 그런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테러방지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감청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비밀은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해서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통신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감청은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또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때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청 집행의 압도적 다수를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 기관이 아닌 국가보안법 수사와 국가정보원이 차지하는 실태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비밀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동법에 의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행위는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익명성의 보장과 접속에 있어서 추적당하지 않을 권리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가정보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감청을 집행해 왔고 그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은 전체의 감청 건수의 94~99%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구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도 8535건의 통신제한조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검찰이 100건, 경찰이 241건, 국가정보원이 8082건, 군 수사기관이 112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비율이 94.7%였습니다. 2007년에는 총 8803건의 통신제한조치 통계가 있었는데요, 검찰이 41건, 경찰이 95건, 국가정보원이 8628건, 군 수사기관이 39건, 총 98%가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총 8670건의 통신제한조치 중 검찰 4건, 경찰 227건, 국가정보원 8391건, 군 수사기관 48건으로 96.8%가 국가정보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7167건의 감청 신청이 있었는데 검찰 3건, 경찰 263건, 국가정보원 6840건, 군 수사기관 61건으로 95.4%가 국가정보원에 의한 감청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감청하는 경우의 사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통신 감청의 많은 부분이 비밀에 싸여 있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감청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테러방지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우려입니다. 일반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정보기관이 불법 감청을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9년에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수사 과정에서 1990년대 말경부터 인터넷 회선 전체를 대상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을 집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을 허가한 패킷감청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대상자와 대상 통신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패킷감청을 이용하면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사이트 주소와 접속 시간, 대상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전송하거나 수신한 게시물이나 파일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메신저의 발송 및 수신 내역과 그 내용 등 통신 내용 일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패킷감청 장비가 31대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중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입한 장비가 23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패킷감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메일 등 외국계 이메일을 감청하고 있으며, 이를 감청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감청을 집행해 왔다는 사실도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통상의 감청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연장은 2월에 한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석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활동가에 대해서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가 2월씩 14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됐고, 그동안 대상자에게는 어떠한 수사 통보나 감청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조항이 국정원의 저인망식 감시와 정치 사찰에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을 2010년 12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진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자신이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본권 제한의 특성상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 연장 기간 또는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도 심히 크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감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부족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기관에 대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먼저 정보기관이 외국인을 감청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영장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통신 감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정보원의 외부에서 감청을 감독하는 제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영장심사과정을 통해 통신 감청의 실태를 감독해야 될 법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서 한 장으로 우편물 검열과 유선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메일에 대한 감청은 물론 인터넷 회선 전체와 대화에 대한 감청까지 한 번에 모두 실시하는 저인망식 감청을 허용해 왔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으로 그 관행이 중지되기 전까지 무제한 감청도 제지하지 못해 왔습니다.
감청의 집행 재량 또한 정보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지적해 왔듯이 정보수사기관과 통신기관의 권력적 위계 관계를 비추어 봤을 때 통신기관이 불법 감청?감독 및 견제의 권한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국회 역시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감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는 달리 외국의 사례는 정보기구의 외부에 정보기관의 감청을 감독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 G-10 위원회, 영국의 통신 감청 커미셔너, 프랑스 국가보안감청감독위원회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외국에서는 정보기관의 감청을 감독하는 기구를 독립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통신보안국, 영국 국가통신본부, 호주 방위통신대, 뉴질랜드 국가통신보안국 등 신호정보기관을 일반 정보기관과 따로 두어 정보기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청 현장에서의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부된 감청허가서의 취지대로 실제 감청이 집행되는지 왜곡이나 오염 없이 감청 내용이 기록되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청 대상자의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감청 기록을 열람하여 공소사실 등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들의 방어권 행사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감청 입회 및 기록 제도를 우리가 앞으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감청 집행기관은 통신 감청 후 매월 영장발부인에게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법원은 직원을 감청 집행 장소에 파견해서 집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는 밀봉 또는 기타 표식을 하고 집행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완전한 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첨삭 수정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감청의 실시를 하는 때에는 통신기관 직원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입회시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청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감청을 종료토록 하고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의 실시 종료 후 지체 없이 영장발부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는 판사의 자격을 가진 직원의 감독하에 처분을 신청한 기관이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감독하에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처분의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청을 지체 없이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해서 적절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에 국정원의 권한이 더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 국민의 사생활이 속속들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려할 만한 사태, 빅브라더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은 여기서 예외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과연 정보기관에게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보기관의 감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매우 절실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수사권을 분리해서 그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권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국가의 존립에 현실적이고 상당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해서 무영장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청 집행 시에 법원 등에서 입회를 해 실제 감청이 발부된 영장대로 집행되도록 감독하고 감청 결과는 봉인 후에 법원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당사자 등이 청구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패킷감청과 같은 인권침해적인 기법의 사용은 국가기관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처럼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통신감청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과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과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축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국정원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서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또 다른 권한이 국정원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국정원의 손아귀에 내주는 그런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테러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법이 근거도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직권상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당을 떠나서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의회주의자로서 매우 존중해 왔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보여 주셨던 의회주의자로서의 원칙과 소신, 면모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망과 유감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국정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2007년에 국가정보원 진실과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국가정보원의 그동안의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권고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돼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발전위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해서 2007월 8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민간위원 10명,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과거사건 관계 부서장 5명 그리고 2개의 조사팀 그리고 조사지원팀으로 실무인력을 구성해서 활동했고 7대 의혹 사건과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을 담아서 국정원발전위 보고서와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책자가 국정원발전위가 낸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국정원발전위원회는 몇 가지 조사대상 사건 선정기준을 통해서 7대 주요 의혹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첫째로 국민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두 번째로 시민단체 및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 세 번째로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건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7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7대 의혹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간략한 개요를 보자면 5?16 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로 탈취했고 여기에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64년 8월의 인민혁명당 및 74년 4월의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 그리고 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동백림 사건, 67년 7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67년 선거 당시 중앙정보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네 번째 김대중 납치사건,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김형욱 실종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앙정보부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KAL 858기 폭파 사건, 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AL 858기 폭파를 자작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일곱 번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안전기획부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작?과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국정원발전위는 KAL 858기 폭파 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다양한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을 밝혀냈습니다.
그 각각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입니다.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1962년 김지태가 석방의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장학사업을 위해 준비해 둔 토지 10만 147평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기부토록 한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기부받은 재산을 토대로 5?16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은 언론장악을 기도해 온 박정희 정권이 65년에서 66년에 걸쳐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을 간첩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한 상태에서 은행대출금 회수 압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공매처분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의혹은 이렇습니다.
부일장학회 사건은 재산 헌납 과정에서의 과연 강제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구속 과정이 적법하고 타당했느냐,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나 헌납 재산의 5?16장학회로의 이전 경위가 무엇이냐 등입니다.
두 번째로 경향신문 매각 사건은 경향신문의 강제매각 추진 배경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여부, 구속 과정의 적법 타당성 여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회수 압력 행사 여부 등이 핵심 의혹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김지태는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조선견직 등 기업체와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의 언론사를 보유하고 제2대와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58년 11월 부일장학회를 설립해서 4년간 총 1만 2346명에게 17억 7032만 환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부일장학회와는 별도로 모교인 부산상고에도 부상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육영사업을 벌였으며, 61년 5월 28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표한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61년 6월 30일 석방되었습니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밝힌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6 직후 부정축재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기업인 중에서 재구속되어 재산을 내놓게 된 경우는 김지태가 유일합니다.
‘김지태 수사에 대한 박정희 의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 모는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고,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요원들은 쿠데타 직후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비리사범 정보를 수집하던 중 김지태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 모 지부장이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직전에 작성된 부산지부의 정치인 실태보고서에서는 김지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박 의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 대상이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김지태의 혐의와 구속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는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지태의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62년 3월 27일 부산일보 전무 윤우동 등 임직원 10명을 외국환관리법 등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4월 초순에는 그의 처 송혜영을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의 권유에 따라서 62년 4월 20일경 귀국한 김지태를 체포하여 부산으로 압송, 4월 24일 부정축재처리법 등 9개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군검찰은 5월 24일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등 4개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였음.’
‘김지태는 구형을 받은 다음 날인 62년 5월 25일 최고회의 법률고문인 신직수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고, 6월 22일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고원증이 작성해 온 기부승낙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고원증의 건의를 받아들인 의장의 지시로 6월 22일 공소 취소로 석방되었음.’
‘한편 김지태는 처음부터 언론 3사와 부일장학회 명목의 토지를 자진헌납할 의사가 없었고 강압적으로 탈취당했다고 생각하여 석방 이후 62년 7월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을 만나 재산반환을 주장하는 등 기회가 닿는 대로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음.’
‘김지태의 재산헌납은 표면상 자발적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이나 구속수감 중인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즉 5?16 세력에 의해서 자발적이 아닌 강압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강탈됐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기부승낙서의 위?변조 의혹과 관련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김지태가 62년 6월 구속 상태에서 작성한 기부승낙서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기부 날짜가 원래의 6월 20일에서 6월 30일로 변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김지태 명의의 기부증서 등 문건 7건 원본에 대한 필적 동일성과 기부일자 변조 여부를 감정한 결과 기부승낙서는 김지태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서명을 하였고 기부승낙서상의 날짜도 한자 6월 20일에 한 획을 가필하여 30으로 변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강제헌납 재산과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
‘김지태가 중앙정보부에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헌납한 재산은 8527만 279원’, 당시의 화폐 가치입니다, 62년도. 지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총 5만 3100주, 평가액 3487만 6096원. 부산일보 지분 100%, 2만 주, 평가액 1928만 5649원. 한국문화방송 지분 100%, 2만 주, 평가액 1044만 6342원. 부산문화방송 지분 65.5%, 1만 3100주, 평가액 514만 4105원. 그 이외에 부동산,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 토지 10만 147평, 평가액 5039만 4183원’
‘헌납된 김지태의 재산 중 부산 시내에 있는 토지 10만 147평은 58년 11월 설립된 부일장학회의 기본재산이었으나 5?16장학회는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63년 7월 25일 국방부에 양도하였으며, 국방부는 63년 10월 21일 김지태에게 62년 4월 11일 부일장학회 이사진의 결의로 정부에 토지를 기부 출원한 데 대한 감사공문을 보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언론 관련 재산을 헌납한 경위입니다.
김지태가 구속된 뒤 석방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은 박정희 의장의 대구사범 동기이며 부산일보 주필인 황 모모였습니다. 황용주는 수감 중이던 김지태에게 ‘생사 업체는 해야 할 것이고 부일장학회는 재산 내놓고 이사장 맡으면 공익사업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 생사 부문은 살아야 되고 언론 부문은 내놔야 안 되겠나’라며 언론 관련 재산 포기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지태는 헌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생사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일단 실형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다 강제 헌납된 재산을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의 헌납과 5?16장학회의 설립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전적으로 김지태로부터 헌납받은 재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평가액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는 국방부에 무상으로 양도됐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기부받은 재산이 자꾸 유실된다는 보고를 받고 고원증에게 5?16장학회의 설립을 지시하고 장학회 설립 이후에는 이사진을 직접 선임하는 등 장학회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장학회 이사진과 장학회 소유 언론 3사의 사장에 주로 대구사범 출신 측근들과 친인척들을 임명하였고 박 대통령 사후에도 유족들이 영향력을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 개입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판단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재건최고회의 등 국가 주요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데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재산 헌납을 강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재산 헌납 과정에 개입하였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관련자 신직수, 고원증 등은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헌납받은 재산을 5?16장학회로 이전하였음.’
여기까지가 부일장학회의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은 명확합니다. 5?16 이후에 언론사 사주이던 개인의 재산을 당시에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가 중심이 되어서 사실상 강탈했고 그리고 개인에게는 그것을 마치 국가에 자발적으로 헌납한 것인 것처럼, 기부한 것인 것처럼 조작하고 꾸민 사건이라는 것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과 언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진실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64년 8월 박정희 정권은 정국의 혼란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때문이라며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마련하여 언론계와 마찰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8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끝까지 반대하는 4개의 언론사에 대해서 정부 광고 중단, 신문용지 배급과 은행융자의 제한, 출입기자의 관청 출입금지, 언론인 사생활 정보 수집은 물론 나아가 정간 또는 폐간 조치 등을 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64년, 시행이 보류된 것으로 끝난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은 표면상 언론계의 승리로 끝났으나 그 후 박정희 정권은 더욱 효과적인 언론 대책을 준비하였고 이로 인해서 1965년 경향신문 사건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경향신문 탄압의 배경입니다.
당시 많은 언론사들 중에서 왜 경향신문이 정권의 언론공작에서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경향신문의 논조, 경향신문은 자유당 시절 독재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다가 폐간된 전력이 있는 신문으로 한일회담과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를 주도하고 ‘허기진 군상’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였고 1963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연루 자료를 보유하며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데다 황태성 간첩단 사건 보도 등을 통해 박정희 후보의 사상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경향신문이 찍히게 된 배경이 됐다는 것이 국정원진실위원회의 분석이었고요.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경향신문 인수 추진입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천주교 유지재단이 1962년 경향신문의 매각을 추진하자 자신과 친분이 돈독한 시인 구상을 내세워 경향신문 인수를 추진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천주교 측은 자금원이 박 의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계약금 3억 환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필화사건입니다. 경향신문은 64년 2월 1일 삼분폭리의 내막을 파헤쳐 정치 쟁점화시킨 데 이어 64년 5월 9일 ‘허기진 군상’ 제하의 연재물을 통해 가난한 농촌과 영세민들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고발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나 이와 같은 비판은 경향신문과 박정희 정권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64년 5월 15일 ‘정일권 내각에 바란다’ 기사에서 ‘지금처럼 구호에만 그치는 대책밖에 없다면 북한에서 주겠다는 200만 석이나 받아 배급해 달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문제되어 경향신문 관계자 10명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이어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화되어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당국은 ‘허기진 군상’ 시리즈 등의 폭로기사와 르포 기사가 북의 신문?방송에 인용됨에 따라 북측을 이롭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 등 3명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한편 박 정권은 사장 이준구를 구속했다가 풀어줌으로써 신문의 논조 변화를 기대했으나 경향신문의 비판적인 논조는 변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신문발행인협회 회장이었던 이준구는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당시 경향신문으로 하여금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에서 이준구가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강제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는 65년 4월 8일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이 연루된 무전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이 월북한 사실을 발표하였고, 5월 8일에는 사장 이준구와 그의 처남인 업무부국장 홍화수 등을 이 사건과 연관시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윤우현은 동경 소재의 마루우치상사 사장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64년 12월 25일 제121차 북송선을 타고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갔는데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이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와 자신의 고종사촌 정 모 등을 활용, 각종 정보자료 수집 그리고 간첩 침투를 위한 공작을 전개하다가 입북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윤우현의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일 파견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준구 경향신문 사장을 압박하기 위해 윤우현을 이형백 사건에 연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형백 간첩 사건은 무엇인가? 중앙정보부는 65년 4월 8일 언론기관을 배후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난파된 북한 간첩 이문백에 의해 포섭되어 활동한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등 무전간첩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문백은 이형백의 친동생으로 58년 5월 남파된 뒤 이형백과 접선 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58년 6월 15일 북으로 복귀했고 60년 8월 다시 남파되어 국내 정보 등을 수집한 후 68년 9월 북으로 복귀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형백이 이준구를 포섭 대상으로 삼고 농촌의 참상을 과장 보도케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5년 9월 검찰은 윤우현?이형백 사건과 관련해서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백은 66년 9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및 방조죄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관련자 송택봉?유익재는 사형을 언도받고 그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중앙정보부는 남파간첩 이문백과 연계된 이형백 등이 적발되자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간첩사건과 경향신문 동경지사장 윤우현 월북사건을 한데 묶어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사장 이준구는 간첩들에 의해 포섭된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는 한편 이준구에게 경향신문 경영권을 포기토록 압박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향신문 매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의 재무상태는 한일은행에 2207만 원, 서울은행에 1470만 원, 제일은행에 950만 원 등 총 4627만 원의 은행 빚을 지고 있었는데 당시 비슷한 수의 독자층을 가진 중앙 일간지들이 각각 1억 3700만 원, 1억 2600만 원, 1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던 것에 비교하면 경향신문의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는 전제에서 매각 과정을 살펴본 것입니다.
65년 7월 3일 제일은행과 한일은행이 그리고 7월 5일에는 서울은행이 각각 경향신문사로 대출금 상환 통지장을 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각 은행은 언론사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일을 관례적으로 자동연기 해 주었는 데 반해서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만기일을 불과 2~3일 남겨 놓고 상환을 통보한데 이어 7월 9일부터 법원에 경향신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9월 7일 부동산 경매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은행의 채권 회수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경향신문을 상대로만, 경향신문을 표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의 처 홍연수가 66년 1월 25일로 예정됐던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에 응찰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예치됐던 소공동 부지 매각대금 800만 원을 1월 24일 찾으려 하자 중앙정보부는 조총련 연계 자금이라며 지불을 정지시켜서 경매 응찰을 방해했습니다.
66년 1월 25일 실시된 경향신문에 대한 경매는 박정희 대통령과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에게 2억 1807만 4850원에 낙찰됐습니다.
당시 기아산업은 산업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경향신문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강제매각에 대한, 권력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제적인 주식 양도.
김형욱 등 중앙정보부 간부들은 이준구를 구속시킨 후 홍연수에게 부산일보 김지태가 징역 7년을 구형받자 5?16장학회에 재산을 헌납했던 사례를 들어가며 빨리 신문사를 넘길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준구?홍연수 부부는 이준구가 간첩죄로 사형을 구형받은 상황에서도 신문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경향신문의 법적인 매각이 이루어진 66년 1월 25일 이후에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형백?윤우현 사건만으로는 이준구 부부를 굴복시킬 수 없자 이준구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하거나 당사자들을 협박하고 주변 인물들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홍연수에 따르면 신문사 매각에 관한 압력은 주로 김형욱 부장과 이준구의 구속수사를 담당하는 부국장 길 모 씨가 주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 모는 홍연수에게 경향신문사 포기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준구를 사형시킨 후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징역 가고 신문사도 운영 못 하고 두 가지 모두를 잃을 것’이라고 하는 등 협박하다가 이를 녹음 당했고 66년 2월 14일 김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폭로함으로 인해서 경질됐습니다.
경향신문이 매각된 뒤에도 홍연수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자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서 ‘이렇게 주식을 안 주면 어떡하냐’고 말했고 홍연수는 ‘남편을 무죄로 석방해 준다면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김형욱은 ‘먼저 주식을 넘겨주면 석방해 주겠다’고 승강이를 하여 4개월여를 끌게 됐습니다. 이 기간 기존에 김형욱 부장과 수사국 이외에 서울분실, 감찰실 등 중앙정보부 내의 다양한 부서가 동원되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준구 부부는 국가 권력에 맞서 1년 가까이 신문사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했던 이준구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고립감에 빠져 더 이상 신문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66년 4월 초순경 김형욱에게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김형욱은 이준구를 다음 공판기일인 4월 19일에 맞춰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국가보안법, 반공법 부분은 무죄로 해 주겠지만 중앙정보부도 체면이 있으니 외환관리법은 선고유예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합니다. 이준구는 실제로 이날 벌어진 2심에서 김형욱이 약속한 대로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됐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경향신문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형백?윤우현 간첩사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준구의 여죄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서 이준구가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금전출납 군인을 살해하고 거액을 탈취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홍연수가 주권을 양도하자 66년 4월 22일 수사를 돌연 종결했습니다. 김형욱은 이준구 부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경향신문 경매낙찰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준구 부부에게 지급했습니다.
경향신문 낙찰을 받은 김철호는 66년 4월 주식을 양도받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요구로 제헌국회의원이자 1950년대 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박찬현에게 경영을 맡겼고 주식도 50%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쳤으며 69년 1월에는 신진자동차 측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이후락 비서실장의 요구를 받아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자 74년 박정희 대통령이 문화방송 사장 이환의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결국 경향신문도 5?16장학회의 소유가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서울분실장 백 모 등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당시 중앙정보부 간부들이 모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문제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고 홍연수는 김형욱 등이 매각 압력을 가할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임을 내세웠다고 했으며 또 김형욱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장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 빼앗아 5?16장학회에 다 갖다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길 모 부국장 협박내용을 국회에서 폭로한 김상현 전 의원도 당시 테이프에 길 모가 ‘내 뜻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중정 직원들도 사건 정황상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중정의 전 부서가 동원되어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해 온 점으로 미루어 경향신문 매각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보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65년?66년 당시 자료와 중정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김형욱 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공활동국, 서울분실, 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경향신문 매각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홍연수는 65년 5월 이준구 구속 이후에는 주로 사건수사를 담당한 길 모 부국장이 갖은 협박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66년 2월 녹음협박 폭로로 길 모가 경질된 이후에는 방 모 감찰실장이 자신과 주변에게 폭력과 고문,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문사의 매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권에 대한 압력도 현재 중앙정보부의 개입을 증명하는 문서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당사자들의 증언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대출금 회수 압력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개연성이 상당함. 이형백 사건과 윤우현 입국 등을 빌미로 이준구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한 것이나 추후 조총련 자금 유입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준구 측의 저항이 장기화되자 살인혐의와 부역죄까지 씌우려 했던 여죄 수사 등으로 미루어 중앙정보부가 언론탄압을 위해 공안사건을 확대하는 등 대공수사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함”
결론과 의견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국정원 과거사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부일장학회 등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사건은 5?16 쿠데타 이후 당시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탈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당시 군사정부가 5?16의 정당성 홍보와 국가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기관을 확보하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려는 의도에 따라 강압적으로 재산 헌납 및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 사건 모두 헌납 또는 매각된 대상이 언론사이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사건은 40여 년 전 발생한 오래된 사건으로 당시의 정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 관련자 진술도 서로 엇갈리는 등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많지만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만 147평을 헌납 받았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헌납의 계기가 된 수사를 담당한 것은 물론 헌납된 재산 중 특히 토지의 처리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언론장악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앞장섬.
결국 동 사건은 당시 최고권력자였던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최고권력자의 자의와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으로 조사되었음.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쿠데타 이후 대정부 비판논조를 지속해 왔던 경향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이준구 사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고 특히 경향신문 처리과정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해 대공활동국, 서울분실, 감찰실 등 주요 부서들이 동원되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관계자들의 진술과 국정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실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에 관한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부일장학회 및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서 헌납 또는 매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부일장학회 등의 헌납에 따른 의혹사건은 김지태가 부일장학회를 설립하여 재산의 환원 의지를 실천에 옮기고 있었으나 62년 4월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자 석방을 조건으로 소유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도록 헌납하고 대신 처벌을 면하도록 하라는 제의를 수용, 그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가운데 부일장학회?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등 공익적 성격의 재단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었음.
따라서 김지태가 헌납한 재산은 당연히 공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이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되어 왔고 장학회 이름에서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내세웠으며 그동안 이사진도 대체로 박 대통령에 의해 선임되었고 그 사후에도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유재산처럼 운영돼 왔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사건은 경향신문이 1950년대 대표적인 비판 언론이었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폐간되었다가 4?19 이후 복간되어 과거 비판적 언론으로서의 논조를 강화해 나가던 중 박정희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강제 매각시켰음. 경향신문은 기아산업에 인수되었다가 1969년 소유권이 신진자동차로 이전되었고 74년 문화방송에 통합됨으로써 5?16장학회 소유가 되었음. 당시 군사정권을 비판하다가 정권의 탄압을 받아 매각당한 경향신문의 언론활동을 재평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또한 신문사 건물과 부지를 보유하여 경영상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경향신문사가 강제매각과 통폐합 과정에서 심각한 적자에 이름으로써 매달 사옥의 토지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큰 손실을 입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봄.
국가정보원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며 향후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아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할 것임”
부일장학회사건과 경향신문 매각사건에 대한 국정원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읽어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그 DNA에서부터 정보기구의 권력을 활용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언론을 사유화하고 그로 인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앞장섰던 조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국정원은 그와 같은 점을 반성하고 미래의 정보기관으로서 거듭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정원에게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거듭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안기부로, 그리고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원에게 대테러 업무를 총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정보기구인 국가정보원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드는 조치이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시키는 그런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국정원의 진실규명위원회가 조사했던 또 다른 사건에 관해서 사건발표문을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의 발표문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추후에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 그 발단부터 그리고 그 전개까지 그리고 그 종결까지 철저하게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되고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의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에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4년 6?3사태라 불리는 한일회담 반대 데모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다고 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 데모는 이들 인혁당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으로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나.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국가변란 기도사건)은 1972년 10월 박정희의 탈법적 유신 선포 이후 1973년 10월 서울대 문리대생들의 데모를 기점으로 유신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을 기해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전국적인 연합시위를 준비하자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민청학련이 조총련, 인혁당 재건위 등의 배후 조종을 받으면서 국가변란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34명을 검거하여 253명을 구속하고 7명에게 사형, 7명에게 무기징역, 12명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중형을 남발한 사건이다.
다. 세칭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담화문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하에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의 배후로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였고, 도예종 등 사건 관련자들은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지하비밀조직을 만들어 학생 데모를 배후 조종하는 등 국가변란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1?2심 군사법정을 거쳐 1975년 4월 8일 7명이 사형, 8명이 무기징역, 4명이 징역 20년, 3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7명과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 등 총 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의 형 확정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 55분경부터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들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학생 데모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발생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학생 시위의 배후에 공산계 불순세력이 있다는 중앙정보부 발표의 진위, 고문 조작 논란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이 벌어져 왔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 사건입니다.
당시의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인혁당은 1962년 1월 우동읍의 집에서 남파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우동읍, 김배영, 김영광, 김금수, 도예종, 허작, 김한득, 박현채 등이 창당발기인 모임을 갖고 북괴 로동당 강령?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신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 후 1962년 5월 중순 북괴간첩 김영춘이 월북하여 북괴 로동당에 인혁당 창당 결과를 보고했고, 62년 10월에는 교양위원인 김배영이 당 자금 수령 차 일본을 경유하여 월북하였으며, 도예종은 전국의 당 조직 건설에 착수하여 박현채 등 50여 명을 포섭하고 전국의 군?면당과 군소 직장 내의 세포조직을 부식하여 오던 중 1964년 2월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 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중앙당 시위 지도부는 시위의 방향과 구호를 통일하도록 전국학생조직에 지령함과 동시에 현 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 데모를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다가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을 수사해서 서울지검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용훈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20여 일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용훈 부장검사와 당시 검사, 공안부 검사들은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자백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고 기소장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총장 신직수, 서울지검장 서주연 등 검찰 수뇌부는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은 당직검사를 시켜서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용훈?김병리?장원찬 검사는 자신들의 불기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지자 이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들의 항명 파동에 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고문 의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 한옥신 검사는 기소된 26명 중 14명은 공소를 취하, 석방하고 12명은 당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변경하여 반공법 제4조1항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사법부는 결국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1965년 1월 20일 1심 재판을 통해 이들이 서클을 구성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북괴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 13명 중 도예종은 징역 3년, 양춘우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했고, 1965년 6월 29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도예종에게 징역 3년, 박현채 등 6명에게 징역 1년, 이재문 등 6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전원 유죄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1965년 9월 21일 항소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세상을 매우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부풀려서 발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학생운동의 배후에 있는 대규모 지하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반공법상의 단순한 고무?찬양죄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혹과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위 인혁당은 실재했는가?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이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당명을 ‘인혁당’으로 정했으며 국가 변란을 기도하기 위한 지하정당으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으나 과연 인혁당이 당명과 강령?규약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지하정당으로 실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 결과 이들 관련자들 가운데 일부가 당시 사법 당국이 판단한 것처럼 당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클 형태의 모임을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은 여러 명칭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을 뿐이며 강령?규약도 일부 구성원 사이에서 논의된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소위 인혁당은 5?16 군사쿠데타로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자 혁신계의 주요 인물들이 장차 합법화될 혁신정당 활동에 대비하여 혁신계 청년들의 통합을 논의해 오던 활동이 드러난 것으로 국가 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로 실재했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인혁당 실재와 관련된 결론입니다.
두 번째 쟁점, 인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하였는가?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 북의 지령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한 근거로 창당을 주도한 남파간첩 김영춘과 창당에 참여한 뒤 월북했다가 1967년 남파된 김배영의 존재를 들고 있다.
남파간첩 김영춘에 관한 의혹.
중앙정보부의 여러 내부 문건과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보면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 김영춘이라 발표한 인물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4?19 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고성에서 민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 김상한이다.
김상한이 중앙정보부의 발표처럼 월북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상한 월북사건 진상조사 보고 등 중정 내부 문건에 따르면 김상한은 남파간첩으로서 북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다른 대북정보기관으로부터 특수공작 임무를 받고 북파된 것이다.
대북정보기관은 과거 좌익 활동 경력 소지자로서 북파 후에 북괴에서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자를 물색 중 교수 출신 김상한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월북시키면서 공작 성과가 기대된다며 김상한을 북파공작원으로 선발한 것이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발표할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상한이 대북정보기관에 의해 북파된 사실은 몰랐지만 적어도 그가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점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보부가 허위사실을 발표하여 학생시위의 배후에 남파간첩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려 한 것은 중앙정보부가 스스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남파간첩 김배영 문제입니다.
“1964년 8월 14일자 중앙정보부 발표문에 따르면 인혁당 창당위원 김배영은 당 지도부에 의해 약정된 암호방식에 의하여 당 자금 수령차 1962년 10월 일본을 경유해서 월북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배영이 월북한 것은 국내에서 인혁당 사건이 발표되고 난 뒤 3개월 후인 1964년 11월의 일로 1964년 8월에 중앙정보부가 김배영의 소재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김배영이 월북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학생시위의 배후에 친북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김배영은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검거된 후 1971년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중앙정보부는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에도 김배영 문제를 들어서 과거 인혁당이 북괴와 연계를 가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4년 11월에 비로소 월북한 김배영이 1964년 8월에 적발된 인혁당 조직의 대북 연계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1964년의 학생시위는 북괴의 지령 또는 인혁당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한일회담 반대데모의 배후에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에 의해 인혁당과 학생운동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오병철 등은 학생 데모가 전국에 파급된 것은 대일굴욕외교에 대해 학생들이 의분에 못 이겨 한 행동이지 어떠한 세력의 지령이나 선동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중앙정보부는 학생 데모가 북한은 물론이고 인혁당의 지령이나 조종을 받은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학생지도책으로 발표된 김경희는 중앙정보부의 조사과정에서 학생 데모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조사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등 64년 한일회담반대 학생 데모가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발생되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세 번째, 인혁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수사가 자행되었는가에 관해서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혁당사건은 담당 공안검사들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여 파문이 일어난 데 이어, 민정당 박한상 의원이 인권옹호협회 이름으로 피의자들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제일은행원 이종배는 현장검증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또다시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투신하여 척추골절상을 입고 전신마비의 중증장애인으로 지내던 중 1970년 고문장애로부터 회복될 수 없음을 비관하여 자살하였으며, 허작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안경알로 자해를 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인혁당사건 관련자 다수가 고문으로 피해를 입었다.
신직수 검찰총장도 의혹이 증폭되자 고문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서울지검 형사부 정태균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전원을 개별 면접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수사관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국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토론되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피의자들의 고문 상처를 확인하는 등 고문의 증거를 찾아내어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국회전문위원 문상익도 조사결과 고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 당시 신문보도와 취재 내용, 박한상 의원 등의 조사결과 발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반의 조사 내용에 대한 보도, 제45회 국회 법사위 회의록 10호와 21호 기록, 진실위 면담내용에서 확인되는 물?전기고문, 구타, 강압수사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수사에 참여한 장원찬 검사도 의문사위원회에서 도예종에게서 고문의 상처를 확실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문의혹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당시 고문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던 수사기관이 수사한다고 공언하고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일부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경우에는 고문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공판투쟁의 일환으로 동료들의 주장에 편승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의 정도를 부풀려 진술한 정황도 살필 수 있으나, 검찰이 고문의혹이 제기된 중앙정보부 수사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건을 수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보부의 인혁당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이 자행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민청학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4월 3일 오전 10시, 11시를 기해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시 내 각 대학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로 ‘민중?민족?민주 선언’,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면서 시위가 발생하였는데 이날 밤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첫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둘째,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을 우리 사회 일각에 형성하고 반국가적 불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면서 이러한 불순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한다고 발표하였다.
긴급조치 제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는 등 일체의 행동을 금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이유 없이 출석이나 수업, 시험을 거부하거나 학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등을 할 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고 문교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에 폐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 발표에서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재일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인 공산당원 및 국내 좌파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서 민청학련을 조직, 국가변란을 획책한 학생들은 그들의 사상과 배후 관계로 보아 공산주의자임이 분명하고 폭력으로 정부 타도를 기도한 이들의 행동은 폭력혁명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을 추가 발표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은 이철, 유인태 등 평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몇몇 불순학생이 핵심이 되어 작년 12월경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인 봉기를 획책한 것으로 서도원, 도예종 등을 중심으로 한 인민혁명당계 지하 공산세력, 재일조총련 계열, 과거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영래 등 용공?불순세력, 일부 종교인 등 반정부세력과 결탁하여 반정부연합전선을 형성, 유혈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 공산정권을 수립코자 한 국가변란 기도사건이라고 규정하였으며, 1974년 7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민청학련 관련자 32명에 대해 유인태, 이철 등 7명 사형,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을 선고하였고 74년 9월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는 기각하고 75년 4월 8일 대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종 확정하였음.
의혹과 쟁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청학련은 실제로 존재하는 반국가단체였는가?
민청학련이라는 명칭은 1974년 3월 27일 서울 삼양동 김병곤의 방에서 이철, 김병곤, 정문화, 황인성 등이 모여 유인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황인성의 제안으로 붙인 명칭으로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경희대, 경북대 등은 각각 민청학련 명의의 선언문 대신 각 대학이 스스로 정한 반독재투쟁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했고 당시 학생들 사이에는 전국적인 연합 시위를 하기 위한 연락망은 있었지만 단일한 명칭과 강령, 규약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도 아니었고 국가변란을 기도할 만한 실행력을 지닌 하부조직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과도정부를 구성할 만한 준비는 더더욱 없었다. 따라서 민청학련은 중앙정부의 발표와 같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반유신 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의 조직이 유인물에 표기한 조직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 민청학련은 용공?이적단체였는가?
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민청학련의 투쟁 목표가 정부 전복 후 노동정권을 세워 공산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 질서의 확립에 있으며 그 유인물 및 선전 내용이 북한 방송 및 간첩지령과 일치하고 있어 순수한 학생운동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이미 민청학련을 공산주의자와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수사 방향은 처음부터 민청학련 주요 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한 예로 74년 4월 21일자 수사상황 보고에 따르면 수사의 초점은 관련자 특히 주동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보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신원조사와 환경수사에서는 첫째, 가족 중 부역자, 혁신계, 월북자, 행방불명자, 전과자를 찾아내고 둘째, 본인의 평소 탐독한 공산서적, 북괴 대남방송 청취 사실 등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으며 민청학련의 투쟁 방법과 목표에 대한 수사지침은 적화통일 전략전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를 위해 민족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학생과 노동자, 농민, 영세시민을 선동?폭도화하여 폭력으로 우리 정부를 타도하고 과도정부를 거쳐 종국에 가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되어 있으며 배후 관계와 관련해서는 간첩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재일조총련의 지령이다, 국내 혁신세력의 조종하에 움직이고 있다, 북괴 대남방송을 청취하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내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수사 이전에 미리 발표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과 수사결과가 일치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 수사당국이 민청학련 관련자의 친북?용공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내세운 학생들이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는 것도 사실은 분단 이전인 1920년대부터 불리던 독립군 추도가를 부른 것으로서 이 노래는 남쪽에서 간행된 독립군가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노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민청학련의 이름으로 추진된 학생시위의 목적은 수사당국의 주장과 같이 노농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유신정권 타도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세 번째 쟁점, 민청학련은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
당시 중앙정보부와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의 배후조종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여 민청학련의 배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듯이 설명했으나 당시 수사에 참여한 중앙정보부 직원이나 경북도경 소속 경찰관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진술과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면담조사에서 여정남 진술 이외에는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민청학련은 유인태 등 서울대생들이 총괄기획하여 인혁당 재건위가 배후조종을 할 여지가 없었고, 일부 수사관들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수사 발표에 반발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으며, 민청학련 관련자들 모두 여정남과의 교류는 인정하지만 지방에서 갓 올라온 여정남이 모든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으로서 4?3학생시위의 준비 등 주요 활동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배후조종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네 번째, ‘민청학련은 조총련 또는 일본공산당원 등 국외 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았는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유인태, 이철 등 민청학련 지도부가 일본공산당이었던 하야가와의 소개로 조총련 비밀조직원인 곽동의의 지령을 받고 학생들에게 접근한 다찌가와 등과 접촉하면서 이들로부터 폭력혁명 선동과 자금 제공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상황보고에 첨부된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본인에 대한 수사지침’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초기수사단계에서 조서에 올린 사항으로서 범죄요건에 배치되거나 일본인의 관여 사실을 부정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전후 모순된 부분은 삭제하라고 하고, 조서를 정리할 때 경력?모의과정?목표배후?자금?활동?조직 등 상황은 지난번 부장님의 수사상황발표문을 참조하여 거기에 맞도록 체제를 갖추어 정비하고,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을 ‘취재에 대한 사례비조로 7500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니 ‘폭력혁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비도 없다는 사정을 말했더니 나도 같은 사상이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적은 돈이지만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금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되풀이하여 하야가와와 함께 전해 주기에 마지못하여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키로 하고, ‘같은 사상이라고 한 것도 정부 타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내란 선동의 표현으로 되지는 않으니 다찌가와?하야가와는 7500원을 주면서 ‘우리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학생이 주동하는 폭력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선동하는 것은 뚜렷이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당시 통역으로 참여한 조 모는 이 사건이 종결된 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특채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을 굳히기로 하였음’이라며 중앙정보부는 그의 진술조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점으로, 첫째 두 일본인이 이철?유인태에게 기자로서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폭력혁명을 선동?사주?방조하였다는 점, 둘째 다찌가와?하야가와는 물론이고 이철?유인태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점, 셋째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이철?유인태 등 학생운동가들을 만나기 위하여 집요하게 조 모와 접근한 상황이었으며, 넷째 다찌가와가 이철?유인태 등에게 농촌계몽을 가장한 농촌침투, 사회사업을 위한 농촌계몽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이 당국에 발견되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하는 등으로 반정부 투쟁방법을 소상히 교시하였고, 이철?유인태 등이 이에 적극 찬동하였다라고 하는 등 사항에 대한 진술을 완전히 수록함으로써 다찌가와?하야가와 등이 정부 전복을 위한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보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본인들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삭제, 왜곡하고 중앙정보부에 협조적인 통역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아내어 내란음모의 증거로 삼을 것인가를 상세히 지시하였고, 중앙정보부가 조총련 비밀조직원으로 지목한 곽동의는 당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던 김대중 구출운동의 핵심인물로서, 곽동의와 다찌가와는 서로의 관계가 취재원과 기자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들 일본인들이 유인태 등과의 접촉 과정에서 ‘무장’ 운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중앙정보부가 조총련이나 일본공산당이 민청학련의 배후라고 한 발표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조작된 것이다.
다섯 번째 쟁점입니다.
‘민청학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 인권침해가 있었는가?’에 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론입니다.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수사과정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잠 안 재우기?모욕과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가해졌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전직 중앙정보부 직원 중에서 고문 사실을 인정하거나 고백한 사람은 없지만 사건 관련자들의 고문 관련 주장은 구체적인 고문상황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 역시 고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고문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섯 번째 쟁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보장되었는가?’입니다.
민간인인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에 의해 군사법정인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는 점 자체가 곧 유신독재의 폭력적 인권침해의 적나라한 실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는 민청학련, 인혁당 관련 피고인 48명에 대해 인정신문만을 한 뒤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유를 들며 법정심리, 변호인의 반대심문,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의 기회를 봉쇄한 채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김지하 등 11명의 변호를 맡은 강신옥 변호사가 애국학생에 대하여 검찰 측이 사형과 무기를 구형한 것은 사법살인행위로서 직업상 변호인석에 있으나 차라리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해 피고인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자 그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군사재판은 유신체제하의 군법회의법조차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변호사에게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함으로써 변론권을 짓밟았다.
변호인조차 재판과정에서의 변론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군사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는가를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민청학련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관련된 사건으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 특별담화와 수사당국의 주장입니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 발표에서 ‘민청학련은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 재일 조총련계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 국내 좌파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민청학련의 배후 인물들은 모두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추가 발표에서 서도원?도예종 등은 1969년에서부터 지하에 흩어져 있는 인혁당 잔재세력을 규합,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대구 및 서울에서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공판은 군법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974년 7월 11일과 13일 서도원?도예종 등 인혁당 관련자 7명, 이철?유인태?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련자 7명에게 각각 사형이 언도되었으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년 9월 7일 2심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상고를 기각했고, 도예종?서도원 등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자마자 18시간 만에 전격으로 사형이 집행되어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이 고조되었다.
의혹 및 쟁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직이 과연 실재했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4?3 특별담화에 ‘인민혁명’이라는 용어가 적시된 상태에서, 여정남 등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도예종 등 1964년에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과 교류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중앙정보부 등 수사당국은 인혁당 재건위를 조직 재건이 완료된 하나의 실체로 간주했지만 서로 잘 알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이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을 인혁당 재건위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조직이라고 수사 과정에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단일조직의 결성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경북지도부, 서울지도부, 서울지도부와 같은 단체 등 모두 3개의 서로 다른 조직이 대법원에서 인혁당 재건단체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성격 규정이 된 것일 뿐 인혁당 재건위원회라는 단체의 실재를 입증하거나, 입증할 증거나,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이 인혁당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증거는 자백 이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8명의 관련자를 사형에 처한 세칭 ‘인혁당 재건위’라는 단체는 중앙정보부와 군사법정 검찰부가 검찰 송치 직전에 수사 편의상 붙인 명칭일 뿐 실제로 존재한 지하조직의 정식 명칭은 아니었다. 인혁당 재건위란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의 명칭으로서만 존재할 뿐 실재했던 조직이 아니었다.
인혁당 재건위는 국가 변란을 기도했는가의 쟁점과 관련돼서 국정원 진실위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 8월에 남북 적십자회담, 72년 1월에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에 이어 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큰 변화가 예상되자 서울지역의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5?16 쿠데타 이래로 침체된 혁신세력의 활로를 모색하는 등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와 유신체제 등장 이후 대구와 서울의 혁신계 인사들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반유신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이 반박정희 활동 내지 반정부 활동일 수는 있어도 체제 전복이나 국가 전복 기도행위로 볼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자, 그러면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 조정했는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중 서도원 등 대구에 거주하는 일부 인사들이 1973년 11월과 74년 3월 경북대학교에서 발생한 반유신시위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여 여정남 등에게 주는 등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에 깊이 관계하였고, 서도원?하재완 등이 여정남을 서울의 이수병에게 보내 서울지역 학생운동과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여정남이 이철, 유인태 등 민청학련을 주도한 학생들과 몇 차례 교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정남 외에 인혁당 관련자들이 민청학련과 연결된 적은 없으며 당시의 수사 관련자들도 국정원 진실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여정남이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이라는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수사당국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는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들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은 피의자들을 비롯해서 피의자 가족, 변호인, 교도관, 파견경찰, 서울구치소 수감자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를 통해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다양한 유형의 고문을 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도예종, 김용원,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등은 고문일시, 고문방법, 고문으로 인한 상처 및 후유증, 고문수사관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서울성북서 파견경찰 전재팔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를 담당한 파견경찰이 중앙정보부에서 전기고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수사관이 군용전화 손잡이를 잡고서 기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손잡이를 돌렸다고 국정원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진술하였음.
당시 담당검사 송 모를 비롯하여 중앙정보부의 이 모, 윤 모, 파견경찰 손 모, 박 모, 신 모 등은 자신들이 고문을 하거나 고문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고 있고 고문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교도관이나 성북서 파견경찰 등 목격자들이 고문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들을 통해 본 진실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 행해졌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여섯 번째 쟁점, ‘공판조서는 변조되었는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청학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반대신문 기회와 증인신청의 봉쇄, 진술기회의 제한, 가족접견 금지 등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단순방어권의 침해를 넘어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국정원 진실위원회는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77년 12월 29일 작성된 ‘인혁당 사건 공판조서 변조 발설자 내사 결과 보고’라는 문건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공판조서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승각, 김종길 변호사와 관련 가족 15명 대표 임인영 등을 중앙정보부에 연행조사하였는데 연행조사의 목적이 이들이 향후 다시는 이런 주장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공판조서 변조 의혹의 진원지는 공판조서를 열람한 두 변호사로서, 특히 조승각 변호사는 1975년 2월,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엑스 표시를 하여 이들을 복사하여 피고인들 가족들에게 교부하였으며 조승각, 김종길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강요로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진술서의 내용에서는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즉, 중앙정보부의 1977년 조사보고서는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그 내용은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두 변호사가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 결의를 한 사실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된 부분으로 대법원은 반국가단체 결성의 증거가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검찰 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할 때 검찰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들이 공판에서도 인정하였다면서 1심 공판조서를 판결문에 인용하였다.
그러나 조승각 변호사가 예로 제시한 공판조서의 변조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대법원의 판결문에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답변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가 대법원에서의 사형 확정 판결에 실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사형 집행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대법원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4월 8일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가 발동하였는데, 이 조치는 군을 동원해서 고려대학교에 대한 휴교를 명하는 것이었다. 1개 대학의 휴교 조치를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지시할 정도로 유신정권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같은 날 공화당과 유신정우회의 합동의원총회는 한반도가 사실상 전쟁 상태라면서 인도차이나 정세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부 지도급 인사들의 망국적 언동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현행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매우 유사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대법원 상고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인 9일 새벽 4시 55분부터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이 통상 형 확정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전례가 없는 일로써 피고인들의 재심 기회마저 박탈한 것으로써 국제법률가협회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전격적인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사형이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문서나 증언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국방부 법무부 등의 긴밀한 협조와 준비가 있어야만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형 확정 즉시 처형한다’는 방침은 이미 청와대 선에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무리 없이 판단할 수 있다.
고문흔적 은폐를 위해서 시신을 탈취했는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사형 집행 다음 날인 4월 10일 송상진과 여정남의 시신을 가족의 동의 없이 벽제 화장터에서 강제 화장하였는데, 송상진?여정남의 시신이 강제로 화장 처리된 것은 고문상처의 은폐보다는 응암동 성당 등에서 합동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전격적 사형 집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표출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이 가족의 의사에 반해 크레인까지 동원하며 시신의 화장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인도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였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소결론을,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소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조직 결성 여부와 관련해서 조직 결성을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하고 지역 지도부 간의 위상 및 관계를 설명하지 못해 인혁당을 재건하고 민중봉기를 통해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증명 불가능하다.
다만 당시 혁신계 인사들이 국내외 정세 토론과 학생운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클 형태의 모임을 가졌음은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중정의 주장은 하재완 노트에 불과하고, 평앙방송의 내용을 지령으로 인식했다는 주장 역시 과도한 해석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 강압적 수사 등 관행적이고 폭넓은 인권 침해행위가 자행되었음을 부정하기 힘들고, 중앙정보부 초기부터 인혁당 재건위를 인지하고 조직사건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중앙정보부의 수사는 다분히 임기응변적이어서 수사 종결 시까지 혐의와 증거의 불일치를 극복하지 못했다.
유신정권과 사법부는 관련자들을 부당한 군사법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처단한 것은 무엇보다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국가 폭력행위이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차단, 피고인들의 증인신청 기각, 발언 저지 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 공판조서는 신문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군법회의법을 근거로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금지명령을 내려 피의자의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였다.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집행명령을 내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전달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증언을 통해 제기되었고 또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조작된 최후진술이 사형수들의 용공성 부각 등 언론의 여론 조작에 동원됐다.
자, 종합적인 결론과 의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의 인혁당 사건과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각각 민정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에 학생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발표한 대형 공안사건으로서 다양한 반독재운동의 여러 활동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에 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 공산계열의 배후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로 몰고 간 사건들이었다.
이들 사건은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된 채 발표되었고, 일단 대통령이나 부장의 발표에서 규정된 인혁당이나 민청학련의 성격은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짜 맞추기가 진행됐고 이들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쓸 정도로 파문이 컸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검찰의 독립성이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훼손당하는 전기를 이룬 사건이고,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10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여 253명을 군사법정에 세워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수십 명을 무기와 10년 이상의 장기형에 처한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 사건이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데모의 배후에 북괴와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여 국외로부터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듣게 된 최악의 공안사건이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서클 수준의 조직에까지 적용하여 19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수많은 조직을 만들어내 민주화 운동 탄압이 가능하도록 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 긴급조치에 따라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법회의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사법부 존립의 의미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돌려본 행위는 분명 당시에 실정법 위반이겠지만 그 처벌은 반공법으로 엄격하게 의율한다 해도 최고 징역 1년, 2년 정도에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을 조작하여 8명이나 사형에 처한 조치는 분명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한 의견으로 국정원 진실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안보의 이름 아래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왔는데 이제 이러한 과거와 결별하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은 중앙정보부의 책임 아래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지만 정권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미리 결정되어 집행됨으로써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자율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기도 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국가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은 부단한 자기반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인용해서 비교적 긴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나오듯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었고, 비단 그런 사건은 민청학련이나 인혁당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보여진 국정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이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권력의 정치적 목적을 추종하고 혹은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정보기관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정보기관으로서 개혁하고 혁신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동백림 사건과 관련돼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수사 경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7년 5월 14일, 조선일보는 서독주재의 이기양 특파원이 체코에 취재차 입국한 이후 실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석진 교수는 이 기자의 실종사건을 계기로 독일 유학 당시 북한 측과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박 대통령의 처조카인 홍 아무개를 통해 5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하고 대북접촉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22일부터 31일경까지 임 교수를 조사한 중앙정보부는 유학생을 비롯하여 수십여 명의 한국인이 동독 주재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하였다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백림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7일에는 해외 혐의자를 국내로 연행하기 위한 GK-공작계획을 수립하였다.
6월 10일부터 특수공작팀 39명이 해외 혐의자 체포를 위해 서독, 프랑스 등에 파견된 뒤 6월 18일에 대부분의 혐의자를 연행하여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집결시켜 6월 20일부터 국내로 이송하였으며, 해외 5개국에서 총 30명이 연행되었다.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군방첩대가 참여하는 동백림 사건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어 피의자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중정은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것을 포함 총 66명을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서울지검은 총 66명 가운데 41명을 기소하고 1명을 군 검찰에 이첩했으며, 특히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였다. 서울형사지법은 검찰에서 기소된 41명을 동백림 사건과 민비연 사건으로 나누어 심리를 하였는데 동백림 사건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재상고심까지 진행하여 34명 중 실형 15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면제 3명이 최종 선고된 한편 피고인 가운데 누구도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민비연 사건은 7명 전원이 최초 공소제기 내용인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만 이적단체구성예비음모죄로 황성모?김중태에게 징역 2년, 현승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독일 유학생 출신인 황 교수에 대해 적용된 간첩죄 혐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되었다.
정부에서는 서독 등과 외교 정상화를 위해 최종심 판결을 앞둔 1969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1차로 윤이상?이응로 등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하였고, 1970년 12월에는 사형 선고자를 포함 모두 석방하였다.
주요 의혹과 쟁점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백림 사건이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인가와 관련해서 국정원 진실위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1967년 6월 8일 총선 직후 학원과 야당을 중심으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비판 여론과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이 부정선거 시비를 무마하기 위해 동백림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기획?조작설과는 달리 중앙정보부가 임석진의 자수에 따라 선거 이전에 계획을 수립,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중앙정보부가 당시의 대표적 학생조직이었던 민비연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관행과 달리 이례적으로 수사 도중에 10일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 사건을 6?8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동백림 사건은 조작 사건인가?
동백림 사건이 조작 사건이라는 일부 세간의 의혹과 달리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백림―여기서 동백림은 동베를린입니다―및 북한 방문, 금품수수, 특수교육 이수, 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경우 강요된 측면이 강하고 귀국자들에 대한 북한의 지하조직 구축 등 지령사항의 경우에도 대부분 지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3~4명만이 호기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안착신호를 발송하고 A-3방송을 1~2회 청취하는 등 귀국 후 국내 활동은 그 위반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는 논외로 치더라도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 및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 2조 및 형법 98조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단순 대북 접촉자까지도 일반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확대 오인시키게 되었다.
중앙정보부는 관련자 203명 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23명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했고 검찰도 23명을 간첩죄와 간첩 미수죄로 기소했지만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이 밖에도 중앙정보부는 혐의가 미미하고 혐의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대하고 귀국 후 대북 접촉 활동을 과장하고 특정 사실 적용을 왜곡하는 등 사건의 외연과 범죄 사실을 확대 발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잘 알려진 천상병 시인의 경우로 중앙정보부는 천상병의 대학 친구인 강빈구로부터 그가 동백림을 다녀온 사실을 들은 것을 암약 중인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식으로 확대하여 전기고문 등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송치했다.
해외 거주 관계자들의 연행에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나 하는 쟁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등 해외 거주 관계자 30명의 연행과 관련해 폭력?마취제 등의 강제수단이 사용되었고 해외 관계당국 기관과의 협조하에 연행 작전이 수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동백림 사건을 접하고 중정이 국가정보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는 실정법 위반자들을 사법처리 해야 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지만 해외 연행은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였다.
이 같은 해외 연행이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다. 대신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증언은 있는바 이 같은 철저수사 지시에 의해 중정 차원에서 결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주요 우방들과의 주권침해 시비를 가져올 해외 연행을 최소한 박 대통령에게 보고?승인받지 않고 중정이 독자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연행을 위한 GK-공작계획에 따르면 중정은 해외 연행을 위해 해당국 기관과의 협조까지 고려했으며 필요한 경우 강압 수단을 사용한 강제 연행도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연행 과정은 보전되어 있는 기록에 의하면 서독 지역 연행자 전원이 자진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증언들도 형식상 임의동행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연행 대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내 초청, 식사 초대 등의 거짓말로 대사관으로 유인된 뒤 일부는 폭력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국행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기관과의 협력 의혹의 경우 독일 및 프랑스 기관과의 협력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없었는가, 이 사건은 특히 천상병?윤이상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가혹 행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수사 관련자들은 ‘사건의 실체가 분명했고 충분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순순히 자백을 했고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소자 41명 중 8명이 재판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2명이 변호사 접견 시 가혹행위를 언급했고 그리고 위원회 면담에서도―위원회라 함은 국정원 진실위원회입니다―면담자 중 절반인 11명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가혹행위 유형은 구타 외에 전기고문, 물고문, 비행기 타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40년 전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 중 최소한 열네 명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천상병 시인의 전기고문 주장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천 시인의 진술 외에도 사건 관련자, 담당 변호사, 가족의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런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수사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도 행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또 재판에 개입해서 공정한 재판을 저해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조사 결과 그 성격상 여러 관련국들이 관심을 갖고 참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판마다 다른 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재판 절차에 방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내부 문서에서 중앙정보부가 재판 진행 과정 중에 검찰과 재판부에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이 계획이 실제 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후 자백 이외의 물증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중정이 일정한 금품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결론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독일 등 유럽 거주 한국인들의 동?서독 간 교류 분위기 속에서 현지 대사관의 관심 부족과는 대조적으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 공작단의 유인에 의해 동백림 및 북한 방문, 금품 수수, 특수교육 이수, 주변인물 근황 제보, 대북접촉 주선 등 실정법을 위반했고 이 중 삼사 명은 국내 귀국 후 안착신호를 북한에 발송하고 A-3 방송을 1~2회 청취했다.
당시의 남북 간의 대립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보부가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오스트리아 등 외국으로부터 30명의 용의자들을 연행해 온 것은 해당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건임을 보여 준다.
주권침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해외 거주 관련자들의 경우 사법적 처벌보다는 관련자 협조에 기초한 현지 공관의 자체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한편, 교포 사회에 이 같은 접촉의 불법성을 알리고 앞으로의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불법 연행은 독일 등 해당 국가와의 외교 문제를 초래했고 해외연행자 수를 무리하게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는 6?8총선의 부정선거 반대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백림 사건을 기획?조작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의자들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적인 가혹행위도 행사하였고.
당시 정권의 발등의 불이었던 6?8 부정선거 비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열흘 동안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 내용을 발표하고, 특히 정권의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국가전복행위로 몰고 가기 위해 1960년대의 대표적인 학생조직이었던 민비연을 무리하게 동백림의 공작단의 일원으로 확대?왜곡하는 등 불행하게도 동백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또 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을 이용해 삼선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67년 6?8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 등 야당의 규탄운동을 침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삼선개헌과 장기집권의 초석을 만들 수 있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국민의 반공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동백림을 거점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의 실상을 국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유럽지역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지만 독일, 프랑스 등으로부터 주권 침해 공세에 시달리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윤이상, 이응노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원운동 등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의 차원에서 당시 부장이었던 김형욱의 위상 강화와 맞물려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중정의 위상과 정보활동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대외활동 인프라 훼손, 해외 방첩기관으로부터의 집중 견제, 해외 교민사회 내 반정부인사 양산 등 전반적인 해외 정보력의 위축을 초래했다.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가는바 71년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야기된 판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사법부 파동이 하나의 단적인 예이며, 이후 유신과 함께 법관 재임용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된다. 이 점에서 동백림 사건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동백림 사건 판결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한 사법부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도 앞선 사건들과 큰 맥락에서 유사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외에 거주하던 교포 내지는 한국인들이 실정법 위반의 흔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간첩단 사건으로 23명씩 기소할 만한 사건의 실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해 놓고 그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아도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수사 관행이 여전히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사 당국에 없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을 더 강화시키고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힘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 이외에 나머지, 국내 정치에 대한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혁하는 등 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 권력의 정보기관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되고 우선되어야 될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일곱 가지 의혹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과 관련되어서 제가 다 이 사건들에 관한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조사 결과 내용을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들부터 90년대에 있었던 사건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이 중에 국정원의 직접적인 개입과 조작이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다섯 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공식적인 사과도,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인 개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테러방지법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러방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정원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이 당시의 국정원이나 지금의 국정원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지금의 국정원 역시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안정과 정권의 이익을 활용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거듭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국가정보원에 권고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승계한 국가정보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과 사회 제 분야 그리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행한 일부 월권적 행위에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온 유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하였다. 이는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 유지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유 업무에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한 측면이 있다.
국정원 발전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통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밝힌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중정과 안기부 시절 야기했던 잘못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만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관 운영에서는 물론 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정치 불개입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된다. 국가와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가 최고 권력자의 손발이 되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도 불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도 본연의 정보 활동보다는 정치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정권 유지를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를 개혁하는 일이 중대한 국정과제로 제기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탈정치화를 천명하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정치 관련 정보 보고를 받지 않는 등 고강도 개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편으로 과거의 업보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안팎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 상충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문제로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게 2007년도에 나왔던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의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이렇게 개입되는 것은, 거론되는 것은, 그리고 휘말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뒤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면서 국정원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규정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와 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역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를 정부 유관 부처와 학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961년 중정 창설 이래 중정?안기부?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립해 왔으며 현재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사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료들은 과거사 진실규명의 소중한 자료로 확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유산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중정?안기부는 지난 시기 국가 위의 국가, 정부 안의 정부로 치부되었다. 또한 중정?안기부가 특권적으로 행사했던 조정권한은 각 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국정원 존안자료는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과 정부 운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활동은 그 작업의 성격상 중정?안기부의 부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국정원 존안자료를 통해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의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이들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음지에서 일해 온 긍정적인 면들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뿐 아니라 국정원 존안자료의 공개 절차와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일반 공공기관의 30년에 비해 50년 또는 그 이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이미 스스로 고백한 마당에 국가정보원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굳이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 잡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대국민 정보서비스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고급 정보들이 생산되고 공개?활용되는 새로운 정보환경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보의 수집과 생산 기관인 동시에 주요 정보의 집결지이자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수집?분석?생산한 정보는 일부 특수자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연구소, 대학, 유관 시민단체에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민과 관의 원활하고 긴밀한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정보서비스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또한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 정보기관이 고유 업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활동하던 시절, 수사권의 남용은 국민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오늘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정원과 그 직원 모두는 과거의 권한 남용이 초래한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명심하면서 과거의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일신해야 하며, 국정원이 전문적인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상응하는 유연한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갖춰야 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중정?안기부는 피의자 수사와 더불어 미행과 도청, 우편 검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지난날과 같은 방식의 정보수집을 용납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이다.
21세기는 교통?통신?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국경의 담장이 낮아진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은 치열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무엇이 국익인지,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봉사하는 고급 정보인지에 대한 기준도 크게 변화하였다.
민주주의의 이행 과정에서 안기부, 국정원은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겪었는데 그 상당 부분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부서의 개편 또는 축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국제환경, 안보여건, 정보개념 등의 변화에 맞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이제 남과 북이 적대적인 대결을 끝내고 화해?협력?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냉전의 붕괴 이후 더욱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는 동맹과 우방 사이라 하더라도 산업 분야의 경우 첨예한 첩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냉전시대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처럼 간첩개념을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해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제공한 자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여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인접국?우방국의 산업스파이가 첨단기술을 빼내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 분야에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조직 편제와 행동양식, 사고방식에는 아직도 과거 냉전시대, 남북 대결시대의 분위기가 불식되지 않고 남아 있다.
물론 남북 간에 완전한 화해?협력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국정원의 변화만을 촉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냉전시대의 잔재를 떨쳐 버리고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 정보환경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비해 스스로의 기구 개편,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발전위 보고서를 통해서 본 국가정보원의 개혁?발전 방향에 관한 권고입니다.
사실은 국정원법 개혁안이 지금 국회에도 여러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그동안에 국정원 개혁에 관한 논의들이 오랜 기간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렇다 할 진전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테러방지법처럼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더 증폭시키는 이런 법이 도입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테러방지법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의 테러방지법이라면 저희 정의당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업무의 지휘권한을 국정원으로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국정원이 그동안 야기해 왔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면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테러방지법 제정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테러방지법 제정보다는 국정원 개혁이 우선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정의당과 함께 대표발의했던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에 관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국정원 진실위원회가 권고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제한해서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범위 제한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국가정보원이 아닌 해외정보원으로 변경을 하자는 거지요―수사권을 폐지함과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가. 이 법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해외정보원법으로 함.
나. 이 법은 정치적 중립, 인권존중, 법률 준수의 원칙에 따라 해외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해외정보원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해외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
마. 해외정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바. 해외정보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조직의 정원?소재지 등 조직비밀에 관한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한하여 그 관항을 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도록 함.
사.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해외정보원의 예산결산심사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그 소속 위원은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아. 해외정보원이 국회로부터의 자료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안의 명칭을 해외정보원법으로 하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 중립, 인권존중, 법률 준수의 원칙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2. “자유의 박탈”이란 모든 형태의 유치, 구금 혹은 국가기관의 명령에 의해 자유 의지로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공적 또는 사적 구금 공간에 사람을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
3.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직원”이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해외정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위) 해외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 ① 해외정보원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수행의 원칙) ① 해외정보원은 제4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정보원은 국내 정치활동 개입?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조직) ① 해외정보원의 조직은 해외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해외정보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7조(직원) ① 해외정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제8조(조직 등의 비공개) 해외정보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외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해외정보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 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제12조(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등의 자유의 박탈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도청의 금지) ①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외정보원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인적사항
2. 통신제한조치 사유와 기간
3. 통신제한조치 내용
③ 제2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에 따라 해외정보원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준용한다.
④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보고 주기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회계) ① 해외정보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해외정보원은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조직의 정원?소재지 등 조직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한하여 관?항을 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외정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해외정보원의 모든 예산?결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해외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해외정보원의 예산?결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입니다.
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전용 등)입니다.
① 원장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에도 같다.
제17조(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문제랑 관계가 없어요. 예산 관계 조항일 뿐인 거를 왜……)
국가정보원법 대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일부러 읽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거부한 자료 또는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테러방지법 반대 이유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게 국가정보원 개혁이 먼저이고요, 국가정보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항이 개혁 대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법 대안이잖아요, 이게.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읽으신 거는 다 아는 행정사항 아닙니까?)
(?아니, 의사진행 방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들으시기 싫으면 나가세요.
(?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관계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듣지요, 듣는 사람도)
그러면 들으세요.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저 법이 원래 국정원에서 청구한 법안 아닙니까?)
②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감사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서 요청하는 경우 해외정보원의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제19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이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및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검사보고서 등 결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제20조(회계보고와 사업보고) ① 원장은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종합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② 원장은 6개월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그 밖의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 정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국회에의 정보활동 보고 등) ①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의 출처, 협조자 및 공작방법 등의 내용이 확인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정보
2. 각 정보기관이 고유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하는 공작 또는 미래에 추진 예정인 특정한 공작에 관한 정보
3. 외국정부 또는 외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제공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② 대통령은 해외정보원의 불법적인 정보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대통령의 재가) ① 대통령의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 요구는 재가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긴급성이 요구되어 문서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는 즉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와 함께 재가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의 재가문서는 별도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가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가문서의 국회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직 직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25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26조(정치 관여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7조(직권남용죄)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등의 자유의 박탈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2조를 위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게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8조(도청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도청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9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제18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0조(미수범)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칙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 없이,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국정원의 권한 강화도 반대합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입니다. 국정원 전면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테러방지법은 정권교체 방지법이고 테러빙자법이며 국정원 강화법이고 전 국민 사생활 감시법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 그래서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런 식의 겁박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무수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너무나 쉽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또 다시 그리고 더 확대돼서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앞서 토론을 하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은 테러방지기구와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1982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대테러 관련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조항을 보겠습니다.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ㆍ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ㆍ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ㆍ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ㆍ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6호와 7호는 삭제가 됐고요.
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4.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한다.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②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국무총리실장
3의2.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4. 대통령실 경호처장?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관세청장ㆍ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5.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③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대테러정책
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테러대책회의의 의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ㆍ지휘한다.
2. 위원
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3. 간사
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한다.
나.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1.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상임위원(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2. 경찰청장
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를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소집된다.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 ①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는 자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제16조(운영) 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복지부?국토해양부?관세청?경찰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의 직위자
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 비상처리대책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제19조(운영) ①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 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건테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
③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
제21조(임무)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
제22조(운영)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절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①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②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출동 및 작전) ①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②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②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의 전문가로 편성한다.
제29조(운영) ①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①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②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제31조(지원팀)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①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의3(임무) ①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
3. 요인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31조의4(운영) ①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절 합동조사반
제32조(구성)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①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대비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①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②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①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②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③ 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 및 점검) ①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①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교육 및 훈련)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사건 종결 시까지 관련 상황을 종합처리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그 진행상황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초동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2.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제42조(사건대응) ①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지휘하며,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②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43조(사후처리) ①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
②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관계기관별 임무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실
가.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나.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다. 테러 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 매뉴얼의 관리
2. 금융위원회
가.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나.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4. 외교통상부
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나.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라.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5. 법무부
가. 테러혐의자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심사요원의 양성?확보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
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수사기법의 연구?개발
6.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다)
가.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다. 국내외에서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라.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마.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바.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사.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아.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차.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7.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방재청을 포함한다)
가.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라.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마.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바.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사.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아. 대테러전술 및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자.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8. 지식경제부
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9. 보건복지부
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다. 생물테러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10. 환경부
가.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다.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11.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을 포함한다)
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라. 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마.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바.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사. 해양테러사건의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아.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차.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
카.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타.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11의2.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능테러 발생 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12. 관세청
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다.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13. 국가정보원
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다.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라.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
마.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발전, 대테러정보?기술?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바.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사.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아. 테러정보종합센터의 운영
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14.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좀 길지만 낭독해 드린 내용이 대통령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입니다.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굉장히 광범위한 테러에 관한 국가 비상시기의 대응책을 담고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정부 부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의장으로서 결정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사항을 총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사실도 모르고 있고 정기적으로 소집?주재해야 될 회의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법규에 따라 이미 스스로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임무조차 수행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정부의 주장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권, 개인정보와 위치추적권뿐만 아니라 계좌열람, 지급정지권까지 허용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막을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테러방지법안에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막을 강력한 장치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장치가 있다고 그것이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의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불법 사찰에 개입했던 그동안의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있는 장치가 기존의 법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고 이런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이런 안하무인의 국정원에 또 다른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크나큰 위험 앞에 내놓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법에는 테러정보 수집 및 작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직무) 사항에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고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미 국정원법으로 테러정보의 수집, 그리고 작성에 관한 권한을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 권한을 더욱 막강한 권한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 테러행위 등은 모두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이 별도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라는 그런 권고가 아닙니다.
또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 자산으로부터 도움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 훈련도 갖고 있습니다.
테러에 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여하는 제도로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이 시행 중이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지요?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면서 그런 국제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나라의 칭찬, 부러움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우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관련해서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온 관계 부처?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활동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기존 여당안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 내용의 변경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오히려 축소되어서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법제 이외의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에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테러를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호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북한과 수십 년간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이 이미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전쟁에 준하는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불법 사찰에 개입했던 국가정보원의 지난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권한을, 국정원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테러방지법 절대로 안 됩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1명의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둬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겠다고 합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도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도 국정원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지도 못했고 견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명의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둬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겠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인원뿐만 아니라 자격과 권한에 관한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있으나마나한 제도에 불과할 것이고 그런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19대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1 테러가 2001년에 발생한 이후에 미국은 애국법을 제정해서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또는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최장 60일까지 구금하고 통신 감청은 최장 1년간, 그리고 감청 대상은 모든 통신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이자 국가안보국 직원이 이 미국의 애국법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얼마나 악용되었는지를 전 세계를 향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미연방 1심법원은 애국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법을 연구하시는 연구자가 테러와 인권에 대해서 쓰신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중 부정적 영향은 인권 침해의 위험성입니다.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유엔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는 2005년 발표한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고 합니다.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게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입니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다섯째, 테러행위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테러 개념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비단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성된 전 세계적인 공안정국에서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테러대응기구를 개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과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국정원이 이 임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 임무와 관련해서 정보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과 소통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후에는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국정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과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해서 테러방지업무, 특히 테러의 사전 예방에 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 테러의 사후적인 대처 혹은 사후적인 진압의 경우에는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그리고 행정기구들로도, 그리고 현장에 밀착해 있는 이런 기구들로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러방지법안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새누리당은 합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와 같은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서 직권상정한 이 순간까지도 무엇이 국가적 위기이며 무엇이 비상사태인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제시해 주십시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의 입법 아닙니까? 이 법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보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의 권한을 확장하고 기구를 확장하는 목적 그리고 그에 관한 권력자의 정치적 의지가 더 우선하는 법안 아닙니까?
엉터리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첫째, 형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의 테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달리 테러로부터의 위협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국가보안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국가보안법으로는 안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이 있는지 입증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째,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예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답해 주십시오.
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그와 같은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고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비효율적인지 답해 주십시오.
여덟째, 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예측한 보고서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국제기구의 보고서여도 좋고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여도 좋습니다. 단, 종편 찌라시는 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하라면 해라. 청와대가 하라면 해라’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이고 위기라면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테러방지법과 같은 중차대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논의의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무슨 체제입니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들, 앞서 열거했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국회의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정권을 가졌다 그래서 대강 설렁설렁하고, 그거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습니다.
낡은 조직과 낡은 대응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붙인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상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과 관련해서도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려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이거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까? 모두 다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외국인이나 국제범죄조직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여기에 아무런 대응 못 합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서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이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해서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질극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적인 범죄로서도 이런 인질극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재의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그런 범죄조차도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로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를 들어서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과 구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 일명 베니스위원회, 앞선 의원님들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안보기관의 민주적 감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몇 가지 개략적 원칙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의 대내적?대외적 안보의 유지는 다른 가치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입니다. 국가는 효과적인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외부적 제안뿐 아니라 내부적 제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새로운 안보위협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업무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합니다.
넷째, 안보기관은 국가권력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개념의 주관성?유연성은 국가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 중요성과 결합해서 정부가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에 효과적 통치권한을 주면서도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안보업무는 답책성이 있어야 합니다. 답책성의 개념 정의는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답책성에는 네 가지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의회에 대한 책임, 사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진정을 통한 구제…… 뒤의 두 가지 형태는 처음 두 가지 책임 형태, 즉 의회에 대한 책임과 사법적 책임이 보다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적 또는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입니다.
지금 테러 개념의 이 추상성?모호성으로 인해서 대테러 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조차도 현재 테러방지법은 불분명합니다. 국가 대테러 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하는 테러의 범주를 확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규정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불비합니다.
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모은 그런 것에 대해서 테러 이름표를 붙이고 ‘법안만 만들어 주면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 법 만들어서 권력을 모아 달라’ 이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테러 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테러방지법안은 우리 국민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기보다는 축소시키고 국민주권에 역행하는, 반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이 기구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인 행정자치부?경찰청?법무부?검찰?국가정보원 이런 기구들은 테러방지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느냐? 그동안에 대테러 대응역량에 대한 점검, 진단 이런 것을 해 보지는 않았는가?
간혹 보면 대테러훈련 한다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그냥 하는 시늉만 한 거냐?
기존에 이런 기구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그 기구들 간에 공조체제가 있는데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이것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현재 대테러 대응 기구들이 테러 대응능력이 없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예산을 쓰면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못 갖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런 기구들의, 경찰?검찰?국정원?법무부 이런 기구들의 무능력의 다른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능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조직을 짜야 된다,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해서 국무총리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재배치하고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 수준의 그런 대응이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닙니까? 기존의 국정원에다가 이것저것 갖다 붙여 가지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의 대증요법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국토안보부…… 현재 있는 기구들이, 현재 있는 어떤 정부조직도 혹은 그 정부조직 간의 공조체제도 테러에 대응할 수 없다면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국정원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것보다 국민적 우려도 덜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냐, 이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민들, 국가정보원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서워는 하고 의식은 하겠지만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안에서 국내 업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정보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는 해외정보원으로 재편하는 그런 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작정치의 대명사, 용공조작의 대명사, 이제는 도감청과 사생활 침해의 대명사가 돼 버린 국정원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혁으로 가고, 그 전면적인 개혁은 해체 수준으로 국정원을 다시 조직하는 그런 과감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정보기관 그리고 온라인정보를 담당하는 사이버, 온라인정보기관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북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북정보기관으로 분리하고 테러정보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꾀할 수 없는 것인가, 국정원의 근본적 재편을 통한 개혁방안은 검토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이것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답하지 않고서 얼렁뚱땅 내친 김에 뭐한다고 ‘직권상정 됐으니까 그냥 가자’,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후과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 자리에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국정원의 도감청 권한이 막대하게 강화되면 그 피해자는 야당 의원들만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앞서 제가 제기드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 하나 없이 이렇게 최근의 안보상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4년간 이성적 반대에 부딪혀서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던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저는 국회가 여기에 무릎 꿇은 것도 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19대 국회에서 이 직권상정이라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정말 없기를 바랐는데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참 굉장히 아픕니다.
사람들은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고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해서도 통제가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은 대통령 권력만을 의식하고, 더 심각하게는 대통령 권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그런 기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가대테러업무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여타 국가의 행정각부를 사실상 개입하고 간섭하고 더 나아가서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새로운 상황, 권력분립의 새로운 발명이 어쩌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숱한 물음들에, 숱한 질문들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테러방지법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그런 안하무인식의 독재적 발상과 독재적 태도, 도저히 이것은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의 정당성, 타당성 내지는 실효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만들 때 다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법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앞서 미국의 애국법도 저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까? 우리 역사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양심수, 수많은 희생자 양산했던 박정희 군부독재 시기의 긴급조치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아직도 가시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률, 잘못 만들어진 정책, 권력에 의해서 잘못 내려진 어떤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잊지 못하고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그런 상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를 보십시오. 정부의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대응이 그런 참사를 불러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워질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보상하는 데 주력해야 마땅한데 그 세월호 특별법 만들면서 얼마나 여기서 진을 뺐습니까?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요, 비가역적입니다. 못 돌려요. 이미 국가정보원이라는 그런 막강한 권력기관에 또 다른 권력을 줬는데 그것 뺏는 것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제발 그래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런 시대가 와서, 평생 여당 하실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외국 사례 한 가지만,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애플사의 아이폰 잠금해제 문제, 이것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하나입니다. 정보기관의 수사편의성, 시민의 자유,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부딪치고 있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의 쟁점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정확하게 저는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협조요청에 대해서 애플사의 팀 쿡 CEO,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협조는 궁극적으로 아이폰에다가 뒷문을 만드는 거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위협해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잡혀갔거나 곧 가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아무튼 거부했습니다.
팀 쿡 CEO가 테러를 찬성하고 테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무감각해서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CEO 팀 쿡이 정부 협조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작성한 공개서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지금의 상황과 매우 유익한 그런 비교가 되고 유익한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서한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드리는 글.
2016년 2월 16일.
미국 정부는 우리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애플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법적 문제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명령을 거부합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는 지금 위험에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저장합니다. 사적인 대화부터 사진, 음악, 노트, 일정, 연락처, 금융 정보, 헬스 데이터, 심지어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말이지요. 그 모든 정보들은 여기에 접근해 훔치고 우리의 인지나 허가 없이 사용하려는 해커나 범죄자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들은 애플과 다른 기업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애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타협은 결국 우리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암호화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암호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정보를 우리 애플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이폰에 담긴 정보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난 12월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행위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그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FBI는 사건 발생 이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FBI가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걸 제공했습니다. 애플은 유효한 소환장이나 수색영장에 응하며 샌버나디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우리는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FBI에 조언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여러 수사 옵션에 대해 최선의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FBI의 당국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선한 의도로 이런 요청을 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는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들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back door)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FBI는 몇몇 중요한 보안장치들을 피할 수 있는 새 아이폰 운영체제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취득된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잘못 사용될 경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 소프트웨어는 누군가 취득한 모든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BI는 이 도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분명합니다. 명백한 백도어를 만들어 보안장치를 건너뛸 수 있는 iOS의 또 다른 버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도구가 제한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식의 통제가 이루어질 거라는 장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하나의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를 만드는 것이 간단하고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디지털 보안의 기본과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 암호화 시스템에 데이터 잠금을 해제하는 키는 작은 정보이며 그건 그저 키를 둘러싼 다른 보호장치들만큼만 안전할 뿐입니다. 일단 그 정보가 알려지거나 코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될 경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구라도 암호화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도구가 오직 한 대의 아이폰에만 단 한 번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그 기술은 얼마든지 몇 번이고 어떤 기기에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레스토랑에서부터 은행, 상점, 집까지 수천, 수백만 개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는 애플에게 이용자들을 해킹하고 정교한 해커들과 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고객들을 보호해 온 지난 수십년간의 보안기술의 발전을 약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보호를 약화시키고 이용자들을 덜 안전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이 고객들을 더 큰 위험으로 빠뜨리도록 강요받았던 전례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랫동안 암호학자들과 보안 전문가들은 암호화를 약화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건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지켜 주기를 기대하는 선량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해칠 뿐입니다. 설령 아이폰의 암호화를 해제하는 방법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암호화할 것입니다.
의회에 입법을 청원하는 대신에 FBI는 1789년에 ‘올 릿츠 액트(All Writs Act)’, ‘모든 영장법’을 활용해 권한남용을 정당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무제한으로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을 운용체제에 넣을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컴퓨터 기술의 성능에 힘입은 수천, 수백만 개의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는 무차별 대입공격을 통해 아이폰의 잠금을 쉽게 해제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요청에는 등골이 오싹할 만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영장법’을 아이폰의 잠금을 더 쉽게 해제하는 데 활용한다면 그건 모든 사람들의 거기에 담긴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력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저버린 채 당신의 메시지나 건강 정보, 개인금융 정보, 위치추적 정보를 가로채고 심지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아이폰 마이크와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는 감시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애플에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거부하겠다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도를 넘는 이런 요청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FBI의 요청에 맞서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의 의미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FBI의 선의를 믿지만 정부가 우리 제품에 대한 백도어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요청이 우리의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자, 팀 쿡은 기업인입니다, 이분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사생활과 인권과 그리고 정보의 보호에 대해서 이런 책임 있는, 물론 애플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겠지만, 그리고 개발자로서의 책임이 따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이런 거의 강압에 가까운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하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테러에 동의하거나 혹은 테러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무감각해서 미국 정부의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그만큼 한번 침해가 이루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개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우선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의 정보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그런 판옵티콘과 같은 세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왕 이 서신을 읽어 드린 김에 애플 CEO인 팀 쿡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 역시 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유의미한 그런 비교와 함의가 있을 것 같아서 마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팀원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적인 대화의 장에 참여할 것을 우리 고객들과 시민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편지 이후 저는 우리가 듣고 읽은 생각과 논의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쏟아져 들어온 지지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으로서 또 기업으로서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어떠한 아량이나 연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샌버나디노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인 공격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일은 하나의 폰이나 하나의 수사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의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법을 준수하는 수백, 수천만 명의 데이터 안전과 우리 모두의 시민적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언제나 위협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명령을 지지하는 몇몇 동조자들은 우리가 데이터 보호 수준을 2013년 9월에 배포했던 iOS7으로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iOS8부터 우리는 아이폰 스스로도 이용자의 비밀번호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우리의 개인정보, 대화, 금융 및 건강정보는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 진보의 시계를 되돌리는 건 끔찍한 생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들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50개 주 모두에서 메시지를 받았고 압도적인 다수는 강력한 지지 의견이었습니다. 13세의 한 앱 개발자는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서 줘서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30년 베테랑 군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 프라이버시를 항상 보물처럼 여길 겁니다’ 또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고 특별히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꼭 팩트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pple.com/customer-letter/answers/에 답변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애플은 독자적인 미국 회사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핵심인 사건에 있어서 그것들을 지켜져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정부와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 올바른 상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최선의 해결 방안은 정부가 모든 영장법에 의한 요청을 포기하고 의회 일각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위원회나 첩보, 기술, 시민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단을 구성해 법 집행과 국가안보, 프라이버시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그런 노력에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애플이 자신의 데이터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 데이터는 모두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우리가 설계한 제품에 담아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애플이나 팀 쿡을 홍보하려고 이 서신을 읽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정보에 대한,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과 감수성을 홍보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찰, 경찰, 정보기관의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생각하는 박근혜정부, 여당한테는 낯설고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우리는 애플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저는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플 발표 소식에 대해서 최근의 한 언론에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분석 기사도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이번 발표 소식을 접한 한국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린 사건이 뭐였을까요? 2014년도에 있었던 카톡 감청 논란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다음카카오의 대응은 애플하고 비슷했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당시 공동대표지요.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이 벌어지던 와중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감청영장 집행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미숙했던 초기대응으로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기는 했지만 그 기자회견 석상에서의 발언의 수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실시간 감청설비가 없음에도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가 남아 있을 경우 사후에 이를 수사당국에 제공해 감청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설명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감청은 아닌 거지요, 사후적인 영장을 통한 자료요청 그리고 자료제공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청영장을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현행법도 그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사업자가 실시간 감청을 가능케 하는 장비를 서버 등에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감청에 대한 법적해석이나 판례도 다음카카오에게 유리했던 것으로 당시에 알려졌습니다.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그다지 그렇게 센 처벌규정이 없었고, 아마 법률자문을 받았을 텐데 법조계에서도 ‘별문제 없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지. 법을 무시하겠다는 거냐, 범죄자를 비호하겠다는 뜻이냐, 이런 엄포가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졌고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여론은 그에 따라서 순간순간 미묘하게 엇갈렸고 이석우, 당시의 다음카카오 대표가 업계에서 이것을 공동대응을 해 보겠다 했는데 그런 공동대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업계가 이런 싸늘한,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감히 그런 공동대응에 아마 나설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카카오는 그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해 연말 이석우 공동대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받았습니다. 2015년 여름, 작년 여름이지요. 국세청, 다음카카오에 대해서 세무조사 착수했습니다.
아마 그전에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거부나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통상적인 아청법 위반에 따른 소환, 통상적인 세무조사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사로운 소환이거나 예사로운 세무조사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표적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표적수사 논란이 나왔습니다.
몇 달 뒤인 10월에 카카오에서는 익명감청 방식으로 검찰수사 협조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인 11월, 회사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고 의혹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미국은 굉장히 익숙한 나라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미국식 제도를 이식해 온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국 사회를 혹은 미국의 법규를, 미국의 제도를, 미국의 시스템을 배울 생각이 없는가 봐요.
다음카카오는 이렇게 용감하게 나섰다가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안 좋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 애초에 공언했던 그런 가치도 못 지켰는데, 애플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냐, 이 차이가 뭐냐? 저는 거기에는 이렇게 애플이 거부하고 나와도 그로 인해서 정치적 보복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보지요.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통신사 설비에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져서 테러방지법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능력이 굉장히 약하다, 약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테러방지법 제정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고 그래서 취약했던 그런, 해외로부터의 정보수집능력이 갑자기 개선이 되거나 국정원이 CIA라든지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들과 대등한 수준의 정보력을 갖게 될까요? 지금 못 하면 그때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거듭해서 지적했지만 실체가 없는, 현존하지 않는 테러의 위협, 너무 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IS에 의한 테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호들갑, 남한에 대한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했다는, 사실은 그 말의 신빙성, 그 소스의 신빙성조차 믿기 어려운 그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서……
일부 언론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내일이라도 요인암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허구의 조작된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마치 테러방지법 제정을 이 기회에 밀어붙여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적하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헌법적, 그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의 견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대처방식으로도 이른바 뉴테러리즘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비례의 원칙의 한 내용인 필요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안이 된다. 국가의 행위를 통제하는 중요한 법원칙, 헌법상의 원칙인 필요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수단 중에서도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된다.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할 법률이 필요하다면 먼저 기존의 각종 경찰 법제와 형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또한 이미 검토한 것처럼 기존의 법규칙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정원에게 테러범죄의 수사권을 주는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 이상으로 제약될 것이다. 그래도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그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세계 각국의 테러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문제가 생기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이 책임질 거냐 하는 식으로 국민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입안한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유를 한층 더 제한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무는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 입증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저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정부의 강압에 떠밀려서 이 법안을, 이토록 쟁점이 많은 법안을, 이토록 논란이 큰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지금 이틀째 국회에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사실은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국민의 대표이고 헌법상의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야 될 모습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지시와 눈치를 보면서 춤추는 꼭두각시, 대통령의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국회, 그런 정부 여당,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이 무제한 토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회기가 남아 있다면 표결 처리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 자리에 다 나가고 안 계시지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은 정략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이 갖고 있는 부작용,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여당?야당, 진보?보수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자유와 시민권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혹여라도 이 법 가지고서 국정원 권한 강화해서 앞으로 있을 선거정치에서 지금의 현재 여당이 조금이라도,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에서 이 법을 추진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그런 위험한 후과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제발 이 법 제정을,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강행 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저는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국정원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당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국회가 있고 야당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국정원 정치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정원 정치입니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쓰신 논문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입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1년 동안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대신에 비밀리에 활동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주체로 떠올랐다. 국정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이명박 정권 시절은 물론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대북심리전의 이름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기서 인터넷 댓글, 트위터 등 최신의 정보매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청와대의 개입하에 국정원이 담당 검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도 가담했다.
이처럼 수사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국가기밀사항,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NLL 관련 대화 중 발언을 전격 공개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주요 신문과 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보도하지 않았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정치와 의회정치가 정보기관의 불법 선거개입과 자기 방어적 정치행동에 의해 거의 무력화된 것이다.
여당과 국정원, 국방부 등 탈법적인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주체는 이들의 선거개입을 비판하는 사회인사들을 종북 좌익, 즉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4대강 등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희석시킨 것이나 대선 국면에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한 행위가 적을 향해서 심리전을 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정당화했다.
선거는 전쟁이 되었고 야당 후보는 적이 되었으며 그를 지지하는 국민 역시 잠재적 적, 선무공작의 대상이 된 셈이다. 정치는 적과 나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선거정치, 정당정치,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대통령과 그 직속 정보기관이 이렇게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과연 새로운 것인가? 1987년 이후 한국이 민주화되었다는 통념은 사실 의문시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이 처한 분단 상황이나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의 헤게모니 또는 1990년대 이후 금융자본의 지구화와 같은 조건들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사실상 좌초?굴절시킨 배경으로 작용한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을 설명해 온 주요 이론인 민주주의 공고화론 혹은 포스트 민주주의론 등이 현재의 한국 정치상황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민주주의에 대해 오랫동안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라는 제도나 장치도 무기력한 것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적’과 만성적으로 대치하면서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냉전이념과 군사적 준비 상태에 놓인 1948년 이후의 남한은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파시즘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발생한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봉기와 같은 준내전이 지속되었고 1950년 6?25 이후 3년간의 전면전을 겪었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은 출발부터 국가보안법이라는 국가안보 관련법에 종속되었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규율체제가 실질적 헌법의 기능을 했다. 게다가 1968년 이후 북한이 남조선 혁명 노선의 일환으로 게릴라를 침투시키자 남북한의 준군사적 대치와 적대는 만성화되었다……”
너무 학술적인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와 반공주의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던 한국의 이승만 정권은 그냥 문민독재 체제로 그쳤으나 일제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감화를 받은 일본군 출신 박정희가 집권함으로써 파시즘적 요소는 더욱 강화되었다.
군사정권 기간 한국에는 청와대와 그 직속기관인 중앙정보부가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제한했다. 그중 1972년에서 1979년까지의 유신체제는 구조적 파시즘이 대통령 선거권 폐지, 입법부를 거치지 않은 각종 긴 급조치의 발표, 국민개조운동의 전면화 등을 통해 실제 파시즘 혹은 유사 파시즘으로 전환된 시기였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군, 중앙정보부, 법원과 검찰, 언론을 국가 단일체제하에 일체화시키고 온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고만 가질 것을 강요한 일제 말의 국방국가와 유사한 지배질서였다.
그러나 1987년 전두환 정권의 붕괴는 한국 지배체제에서 가장 뚜렷한 전기를 이룬다. 87년 이전에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방첩대, 특무대, 보안사가 실제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했고 대통령은 이런 기관을 동원한 정치를 실시하다가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입법?사법의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입법?사법부가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기 시작했고, 수사정보기관의 정치적 역할은 배후로 은퇴했다. 그리고 제1야당의 활동은 물론 진보적인 정당의 활동도 어느 정도로 허용되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정보기관이나 공안검찰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노동자들을 사실상 국가(경제)의 적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하여……”
(?지금 의제하고 상관없는 발언을 하는데 의장은 뭐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요.
(?아니,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하고 상관있어요.
?부의장 이석현 조용히 하시고, 조 의원님 좀 양해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연관이 됩니다.
(?아니, 들어 보세요. 의제하고 상관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박원석 의원 상관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님, 잠깐 앉아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를 왜 들추느냐고들 하는데 그런 아픈 역사가 다시 부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돌무덤 속에 묻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테러방지법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박원석 의원 상관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박원석 의원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 강화하자는데 그것 반대하니까 상관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예, 좀 들어 보세요.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좀 참고 들어 보세요.
?박원석 의원 상관있어요.
좀 앉으세요. 지금 발언 중이잖아요.
?부의장 이석현 발언하세요, 박원석 의원님.
(?의장께서 상관있다고 판단하시잖아요, 조원진 수석!? 하는 의원 있음)
박원석 의원님 발언하세요.
?박원석 의원 예.
“여러 가지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통치를 답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동원하는 과거식의 정치 개입이나 사찰이 어려워지자 총리실을 통해 불법 사찰을 실시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군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다음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켰고……”
(?의장님, 의제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님, 이런 일은 과거를 되돌아봐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연관성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장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납니다. 좀 앉아 주세요.
?박원석 의원 앉으세요.
의장님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의견이시고요……
(?왜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앉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조원진 의원이 주장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앉으세요.
(?퇴장시키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말씀하세요.
?박원석 의원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군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다음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켰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북심리전의 이름으로 대선 시기 댓글 공작을 한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지휘부나 담당 검사를 자리에서 밀어내고, 공영언론은 물론 사기업인 방송과 신문까지 국가가 간섭과 통제를 하게 되고, 일부 인터넷 사이트도 접근을 금지했으며, 국사교과서까지 국가이념을 주입하는 통로로 삼고자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보수세력의 위기 국면에 언론과 검찰이 주도했던 일시적인 반공?반북 히스테리가 이제 집권이라는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의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물론 박근혜 정권이 이 정권의 위기를 빌미로 긴급조치, 계엄령 등 비상을 선포하거나 비상입법을 시도하지 않는 점, 사법부 특히 개별 법관의 판결이 권력자 입김하에 있지는 않으며, 비판적인 언론의 공간이 존재하는 점에서 과거 유신체제나 통상적 의미의 파시즘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반격을 받아 아직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이나 철도파업 주동자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압수 수색한 것은……”
(?의장님! 이것은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거 레이건이나 대처의 강경 대노조 정책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아니, 의제하고 상관없는 웬 노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들으실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정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합법적인 의사를 왜 방해합니까, 왜??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들어 보세요.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의장님,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주의를 주세요)
(?심상정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아니, 왜 합법적인 걸 방해해요?)
들어 보세요.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주의를 주세요, 주의를!)
조 의원, 들어 보세요.
?박원석 의원 국정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부의장 이석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런 우리 역사적인 맥락에서 의제와 다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좀……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주의를 주세요. 허위사실도 있는 겁니다, 허위사실도)
?박원석 의원 허위사실이 어디 있어요?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의장 얘기를 들으세요, 의장 얘기를. 회의를 방해하지 마세요)
?부의장 이석현 우리가 동료 의원 간에 입장이 달라도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고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지금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소수 정당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의장님, 퇴장을 명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퇴장을 명해 주세요, 퇴장을)
아니, 조 의원 좀 앉으시고, 박원석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박원석 의원 예.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세요)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정당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사람은 퇴장시켜 주세요)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시켜 주세요)
?부의장 이석현 세상 일이 연관이 다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들어가십시오. 왜 의사진행을 방해하세요?
?부의장 이석현 과거를 돌아봐서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하자는 게 오늘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단한 토론을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듣고 계세요.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있는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다 의제하고 상관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박원석 의원 의제하고 상관있어요.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들어 보지도 않고 무슨 의제하고 상관없다고 그래요?)
?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 좌석으로 돌아가세요. 박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너무 일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퇴장시켜 주세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분은 퇴장시켜 주세요)
두 분 다 들어가세요. 두 분 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서로 예의를 갖춰서 동료 의원이 발언할 때는 좀 서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자,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 논문을 인용해서……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있는 얘기를 하도록 주의를 좀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제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를 하도록 주의를 좀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의제하고 상관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부의장 이석현 내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판단하는데, 의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더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원석 의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논문을 제가 굳이 인용했던 이유는 박근혜정부, 내일 취임 3주년이시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 사태에 직면해서 대통령께서 여당과 정치를 하시고 국회와 정치를 하시고 야당과 정치를 하셔야지 국정원 정치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정원이……
(?국정원 정치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는 의원 있음)
이 정부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때 그리고 지난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에 역행하고 일탈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 왔는데, 그 국정원에다가 테러 위협이 있다는 과장된 그런 현실을 동원해서 대테러 활동의 모든 지휘권한을 주겠다는 이 법률,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게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 국정원 정치를 하겠다, 국정원 정치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런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한번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그 후과, 얼마나 큰 부정적 후과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법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밥만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가치, 인권이라는 가치, 평화라는 가치 그것은 안보나 혹은 대테러나 공권력이나 그런 가치들 이상으로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제약하고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왔던 국정원에게 또 다른 권한을 주겠다는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이유로 있지도 않은 국가비상사태를 들이밀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지금 지난 이틀간 우리 국민들이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의정 단상에서 야당 의원들이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이 테러방지법이 우리 국민들 민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당장에 우리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까? 정부 여당이 이걸 가지고 목을 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안 하면 당장이라도 이슬람 국가에 의한 테러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발생합니까?
그런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하나 하지 못하면서 힘으로만, 오직 숫자의 논리로만 이 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정부의 태도는 민주공화국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총, 칼 들어야 독재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테러방지법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러방지법의 입법사례를, 여러 사례를 찾다가 굉장히 유의미한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2015년에 한 연구자가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자유와 안전을 양쪽에 올려놓은 저울은 안전으로 크게 기울었다면서 헌법 안에서 이 안전기구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헌법은 안전과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논문의 주요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말고 소화한 뒤에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제 토론이지 의원님 토론이 아니에요.
“민간항공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중 납치됐다면, 민간항공기 안 수백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어도 격추하라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테러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면 고문할 수 있다는 법학적 논쟁에 불이 붙었으며, 테러와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어떤 절차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한 구금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정상적인 형사?수사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 테러로부터의 안전은 헌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법률과 조치들을 정당화했으며,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하게 중요한 확실한 가치가 되었다. 자유와 안전을 양쪽에 올려 놓은 저울은 안전으로 크게 기울었고, 예방적인 조치들에 맞춘 새로운 수단들을 어렵지 않게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점차 일상화되었다.
2001년 9월 이후 자유와 안전을 둘러싸고 벌어지기 시작한 보편적인 현상에 이 논문은 주목하였다. 2001년 9월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일본,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테러방지법과 이 법에 의해 부여된 강력한 권한들은 오직 고도로 위협적인 테러범과 테러단체만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수차례 넘기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법률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은 우려했던 바대로 내외로 확산되었다.
테러방지법은 소수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혹은 허용되지 않은 영역에서 군사력 확장을 위해서 이용되었고,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화되고 책임지지 않은 권한으로 무장하면서도 전혀 감독받지 않는 거대한 안전기구를 탄생시켰다. 이 안전기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헌법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극단적인 위협이 일상화된 시대에 헌법은 자유와 안전은 어떻게 해석하고 형량해야 할 것인가가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만약 제대로 된 안전체계가 있었다면 그런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9?11 테러가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자유와 안전 중에서 안전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유행처럼 테러와의 전쟁 내지는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그런 반테러 입법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안정국이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정도로 자유와 안전의 가치 중에 안전으로 보다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범죄의 위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국가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었던, 온갖 위험을 예측하고 그 실현을 막아야 할 임무를 가지게 된 현대국가가 전통적인 임무였던 범죄위험의 방지와 관련해서는 더욱 당연하고 견고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보호자이면서 침해자라는 국가에 대한 과거의 이중적 관점은 ‘범죄위험 대비’라는 국가의 최소한의 그러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대국가에 적용되지 않기 시작했으며 각종 범죄위험의 방어를 위하여 요청되어 도입된 기술은 거의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수사 대상자의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이 각각 한해 평균 66만 명, 20만 명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집행 이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한 평균 비율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같은 권리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사용에 대한 저항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통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중요한 관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침해자로서의 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형사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자, 테러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최근에 IS를 위시로 한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들이 여러 차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실상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테러의 유형은 그동안의 시대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해 왔던 것 같고 또 그 유형이나 주체들이 달라져 왔던 것 같습니다.
테러가 어떻게 변해 왔고, 현실의 테러는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일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 이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 테러리즘의 성격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명에서 권력의 남용으로’라는 제목으로 ‘테러리즘’ ‘테러’라는 용어가 ‘공포’라는 순수한 문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전략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시기에 대해서 이론가들은 프랑스 혁명정부를 주목한다.
프랑스 혁명 무렵이던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은 각종 봉기와 시위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이 무정부 상태를 수습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1793년부터 1794년 사이 막시밀리엥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는 공포체제를 세웠다.
그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에게 위력을 보이고 새 정부의 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테러, 즉 공포를 주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테러리즘은 현재의 이미지와는 달리 혁명?쇄신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반국가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의 테러리즘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800년대부터 테러리즘은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세력에 의해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테러리즘은 주로 비대칭적인 수단을 가진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거나 공권력에 항의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폭력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특히 1800년대 초반에는 테러리즘이 민족주의나 무정부주의와 같은 주장을 담았고, 수단으로는 폭발물을 사용했다. 대개의 테러조직은 공격의 목표물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공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외의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상징적인 목표물을 공격하는 도중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테러단체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주장이 힘을 잃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테러조직이 신중하고 선택적인 공격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아일랜드 출신 테러조직은 영국의 철도역을 연쇄적으로 폭파하는 공격을 자주 감행했다.
이들의 목표는 기간산업을 폭파하고 대중교통시설 이용을 못 하도록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영국 경제의 숨통을 막고 혼란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명분을 극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에 관대했던 이 테러행위는 1887년까지 계속됐으며 강화된 영국 경찰의 감시와 국경 통제, 국제적 협력을 통해 겨우 잠재울 수 있었다.
(3) 독재국가 전술로서의 테러리즘”, 다른 의미로는 국가테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박원석 의원님, 참고로 12시 49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7시간을 넘겼는데 너무 강행군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 무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원석 의원 제가 힘들면 그만하겠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 1800년대 기승을 부렸던 테러리즘의 영향이 결국에는 1차 대전의 불씨로 나타났습니다. 1914년에 보스니아의 젊은이들이 만든 조직의 한 일원이 합스부르크 대공을 살해하고 이 사건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1차 대전의 불씨가 됐는데, 전쟁의 여파로 피폐해지고 혼란이 지속되면서 1930년대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스탈린 러시아, 이런 체제들이 권력을 잡고 공포와 강압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민간세력에서 힘이 센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의미로서, 그 수단으로서 사용하던 테러리즘이 다시 국가권력의 수단과 전술로 바뀐 겁니다.
네 번째로 비대칭적 수단으로서의 테러리즘이 있습니다.
“1960, 70년대에는 비대칭적 전쟁의 주요 수단이라는 현재 테러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완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테러리즘은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틀에서는 벗어났지만 민족주의, 분리주의, 좌익?우익, 극단주의로 동기화된 명분과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세속적인 동기,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여전히 혁명이라는 맥락을 유지하면서 국가?자본주의에 대항해 변변한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전략?전술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종교 극단주의 테러리즘”, 아마 우리가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테러의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자살테러 공격이 중동에 있는 미국의 외교시설 또 군사시설 이런 데 집중되면서 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 같은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리즘의 개념이 추가가 되었고, 테러리즘을 행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같은 좌익공산테러단체가 아니고 중동의 불량국가 후원의 테러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즘의 의미도 군사력이 약한 국가가 훨씬 강한 국가를 상대로 보복의 위험 없이 벌이는 비밀전 혹은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이런 종교가 테러리즘의 주요 동기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종교가 테러단체를 설명하는 특징으로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테러리즘을 요구하는 종교의 명령이 오늘날 테리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단언되고 있고, 많은 연구들도 종교를 테리리즘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테러들에 대한 대응방식이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9?11 테러 공격 이전 각국의 대테러 방식은 기본적으로 형사범죄화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국내법으로 범인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에 대한 공권력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러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됐던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대응을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일랜드 공화군(IRA)의 테러 공격으로 오랫동안 시달렸던 영국의 경우 폭탄 테러에 대해서 형사범죄로 대처를 했고 관련 법이 2000년까지 개정을 반복하면서 존속했고 그랬습니다.
이런 방식이 80년대부터 조금씩 변해 왔다 이런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하는데요. 상징적인 사건이 아마 비행기 폭발 같은 그런 대규모 테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변해 온 것 같습니다.
88년에 Pan Am Flight 103 폭발 사건에서 259명이 비행기에서 사망하고 지상에서 11명이 사망했을 때 당시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용의자들을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우는 문제로 다루었지만 88년 나이로비-케냐, 다르살람, 탄자니아에서 대사관 폭발로 12명의 미국인과 200명의 케냐인과 탄자니아인이 사망했을 때 미국은 즉각 군사보복 공격을 감행했고 15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군사적 대응과 법 집행 대응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법 집행에 기반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9?11이 준 쇼크로 인해서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대응양식이 그 뒤로 많이 변화했고 또 테러리즘의 성격도 변화했는데요.
기존의 테러리즘이, “9?11 테러 공격 이후의 테러리즘이 기존의 과거에 이해하던 그런 테러리즘하고 다른 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테러리즘이 정치적인 명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잉여의 희생을 주저했고, 그래서 공격이 추구하는 시대적인 정치적 목표와 범위와 강도가 잘 조준되어 있고 비례적이었다면 9?11 테러 공격을 전환점으로 하는 새로운 테러리즘은 가능한 한 많은 사상자를 내려 하고 정치 협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9?11 테러는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가능한 최대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무기, 예를 들어 생물학?화학?핵?방사능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것임을 직감케 했고, 테러리스트들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것보다는 사회의 파괴 및 다수 생명의 죽음이라는 비상식적인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9?11 테러 공격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분쟁의 최상위 성격인 전쟁으로 파악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 테러 공격을 수행한 테러단체를 새로운 악이라고 명명을 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상징적인 레토릭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국제 테러를 막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군사력 사용을 허가하는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과정에서 미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 미국 군대가 개입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포한 자들의 억류, 처우, 재판은 특별한 관리와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미국?영국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 주변을 공습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하고 반탈레반 과도정부를 수립했고 테러를 위한 대량학살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고 9?11 테러 직후 체포?구금된 12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게 대표적이지요―전쟁 포로로서 가지는 지위나 권리조차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테러리즘과 그에 대응하는 반테러리즘의, 대테러 대응의 양상이 그 이전의 테러리즘이나 대테러 대응의 양상과는 전혀 달라졌다.
그 이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제한적 테러였고 그에 대한 대테러 수단은 국내법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주로 법정에 세우는 이런 경향이었다면 9?11 이후는 정말 목적 없는 살상을, 그것도 대량 살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테러리즘이 등장을 했고 그에 대한 대응은 군사적 대응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대응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지나치게 학술적인 내용들은 좀 건너뛰고요.
9?11 이후에 많은 나라들에서 대테러법들이 등장을 했고 우리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간히 그런 대테러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각국들의 대테러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논문의 소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많은 국가가 대테러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대개 대테러법은 대테러법으로 다룰 테러의 공격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기관에 테러와 관련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고 감시기술의 사용을 크게 허용하였다.
또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거절하고 구금하는 절차를 바꾸었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국의 테러 대응 법률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1년 9?11 테러 공격이 벌어지기 직전인 2000년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연장되어 사용되었으며 적용 대상이나 지역이 IRA나 북아일랜드로 고정되어 있었던 기존의 테러 관련 법률들을 정리해서 종합적인 대테러법을 도입했다.
Terrorism Act 2000은 이전의 테러 관련 법률들을 폐지하고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테러대응법이 되었다.
그러나 2001년 9월 사건 직후 테러리즘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영국 정부는 새로운 테러 대응 법률을 제정하고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 9월 이후 영국에서 만들어진 주요 법률들은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 and the Terrorism Act 2006이다.
이와 더불어 테러리스트를 다루는 문제를 중대하게 고려한 Criminal Justice Act 2003은 영국의 형사법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개별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프랑스도 얼마 전에 파리 테러가 있어 가지고 프랑스의 대테러 법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프랑스도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공격 이후에 2001년, 2003년, 2004년, 2006년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만들었고 2015년 1월 초 발생한 유명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애국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기관에 의한 전자감시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그런 법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대테러 법률인데요, 9?11 테러의 당사자고 또 그런 비극을 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선언이 됐고 예비군과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소집령이 발동이 됐었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USA Patriot Act, 애국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고요. 미국과 전 세계에 테러행위를 저지하고 처벌하고 법집행기관의 조사수단을 향상하기 위해서 미국의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우리 테러방지법 추진을 하는 것과 아마 유사한 그런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이 법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지요.
당시 미국은 뉴욕 한복판에서 쌍둥이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비상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비상사태였지만 이게 USA Patriot Act, 그러니까 애국법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 테러방지법의 그런 정보기구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법이 내용이 비슷한데 우리는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Patriot Act, 그러니까 애국법과 연동된 여러 가지 테러관련 법들이나 조치들이 강화가 됐고요.
독일에서도 기존 법률들을 좀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들을 제정하는 그런 대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9?11이라는 게 워낙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각국이 테러로부터의 어떤 안보?안전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법률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런 대응들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러 대응 법률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을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수집 권한입니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테러음모나 테러계획이 있다는 것을 대테러기구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테러 음모를 감지하고 사전에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의심스러운 사람을 구별하고 추적하며 테러단체 움직임을 주시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3년 전직 CIA 요원이 미국 NSA(국가안보국)이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야후, AOL 등 인터넷 기업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검색기록, 이메일, 채팅, 파일 전송 등을 추적할 수 있는 PRISM이라는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으로 수년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미국이 테러방지 목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지 밝혀졌다.
PRISM은 2008년에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미국 정보기관, NSA?FBI?CIA?DIA는 원한다면 전화내용, 이메일, 문서를 포함해서 무엇이든 법원의 영장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감시해야 될 대상들을 찾기 위해서 개인들이 검색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작은 조각 정보들을 모아서 정보를 추측하는 빅테이터 분석과정을 거쳤다.
미국 정부는 논란이 크게 일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메가데이터만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작업이 실제로 미국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규모 테러 공격을 수차례 무산시켰으며,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 사건의 용의자를 사흘 만에 색출할 수 있었던 데에도 이러한 기술적 지원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보스턴 사건 이후 미국의 대테러 기구는 현장 주변의 600여 대의 CCTV 영상과 SNS 기록까지 영화 1만 편 분량인 10TB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함으로써 범인을 찾아냈다.
개인의 사소한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도서대출 현황, 의료 기록, 자동차 대여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들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전화나 인터넷?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의 고객 이름, 주소, 전화 연결 기록 등을 시각과 시간, 서비스의 총길이, 지불내역을 신용카드 번호와 은행계좌 번호를 포함해 얻기 위하여 집행 소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신원, 주소, 입국정보 등을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 수집을 굉장히 강화했고 그런 정보 수집을 특별한 제한 없이 테러감시기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테러방지법에도 그렇게 정보 수집 권한이 강화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보니까 비슷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에 국제 테러리즘 대책법을 만들어서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일반 범죄에 대한 정보와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방기관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였다.
9?11 테러 공격 이후에 독일은 잠재적 테러범을 찾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피수색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19세부터 40세 이하 이슬람계 출신 공학 전공과 같은 표지를 이용하고, 대학교?공공기관?민간기업?건축조합과 같은 곳의 정보를 대조하여 수색하였다.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수색조항이 생겼으며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차량의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녹화되게 함으로써 특정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만약 이런 데이터가 익명으로 유지된다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정보의 수집이었고 두 번째는 정보의 교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했던 독일은 “국제 테러리즘 대책법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했고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 법무부를 비롯한 모든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이 정보를 제한 없이 교환하고 취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테러범죄와 관련하여 연방공무원은 전화 등 통신기록에 관한 자료, 금융비밀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금융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도청법 규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신?구두?전자통신으로부터의 정보는 모두 연방기관 사이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나왔던 테러방지법들이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교환을 위한 권한을 내용이나 절차의 제한 없이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거의 모든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이런 개인정보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한 판단이 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시 권한과 수색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미국 애국법 예를 들었듯이 영장 없이 잡아들일 수 있는 기관도 늘리고 또 감청할 수 있는 기관도 늘리고 이런 조치들이 강화가 된 것이지요.
“미국은 애국법을 이용해서 국내외 개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보기관에 부여하였다. 테러 공격의 위험은 사전에 통제 없이 집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 전화 대화를 엿들을 수 있도록 도청을 할 수 있는 권한, 컴퓨터와 이메일 메시지를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 심지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정도의 권한까지를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에 부여하였다.
만약 의회에서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대테러리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관료들이나 요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확인되면 특정한 기간까지 의회에서 요구한 정보문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출 연기의 시한은 거의 무기한인데, 행정부가 의회의 감독 사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국내외의 정보 수집을 조정하는 권한을 법무부에서 CIA로 이관함으로써 CIA가 미국 시민과 거주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국내 문제에 대한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 이 권한으로 CIA는 법무부와 FBI에 대해 현저하게 우월한 지위를 허락받았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쨌든 감시를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포괄적 감청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테러 관련자에 대한 감청을 실시할 때 포괄적인 감청 명령을 받아서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신에 대해 감청할 수 있다. 수사 대상자가 공중전화를 사용하든 휴대폰을 계속 바꾸면서 사용하든 언제든지 감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행해졌거나 행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방법에 의한 수사가 이미 실패했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감청으로 증거 획득의 가능성이 있어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할 수 있었고 감청할 통신기기가 특정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 감청 권한은 포괄영장이므로 미국 수정헌법 4조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합헌이라고 선언을 했고 2011년 5월 26일 동 조항이 재연장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밀 수색입니다.
애국법은 합리적인 필요만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고 수색을 한 이후에는 합리적인 시간까지 최대 90일간 수색을 한 사실조차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온라인 수색이 강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권리박탈,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변화가 대테러대응법으로 인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로 특징화하고 있습니다.
“테러대응법은 대부분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체류 거부사유를 완화하고 추방 시 이의 절차를 없애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배제하고 차별했다.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의 적법절차의 권리는 미국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여된다고 판결해 왔다. 수정헌법 제5조의 목적을 위한 인간이라는 범위에서 거주민, 일시체류 외국인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심지어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의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전면적인 통제권을 보유하는 관타나모에서 외국인들의 적법절차의 권리들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9?11 테러 공격은 미국에 있는 외국인 혹은 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켰다. 대테러기구가 이민자 업무를 다루었고 법무부는 아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집행기관이나 정보기관이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실제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개입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외국인을 법무장관이 영장 없이 7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약 그 기간 동안 기소하거나 추방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무장관이 국가안보가 위험하다는 것을 6개월마다 확인해 주는 경우 구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영장 없는 무기한 구금이 사실상 가능하였다.”
우리 테러방지법안도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테러방지의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수정안 법안에도 외국인 전투원과 관련된 규정들이 모호하고 또 그것이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적 관점에서는 대테러리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바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테러 공격의 경험과 역사를 기술을 했는데요.
“2001년부터 테러 공격으로 인해 한국인이 살해되거나 다치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공격은 대개 국외에서 발생했고 인질, 납치, 살해, 자살 공격과 같은 유형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2001년 이전에도 한국이나 한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공격은 다수 있었다.”
한국의 대테러리즘은 2001년 이전의 과거의 테러 경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고찰을 해 보겠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50년대 말 항공기 납치사건으로 시작해 남한을 상대로 한 다양한 북한의 테러 행위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공격은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북한은 1968년 청와대를 기습하려는 목적으로 무장한 특수대원 32명을 남파했는데 청와대로 가는 중 발각된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은 시내버스 4대를 수류탄으로 폭파시키고 저항하다가 대부분 사살당했다.
1969년에는 강릉에서 출발한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북으로 끌고 갔으며, 70년 6월 22일 현충원 참배를 하는 대통령과 정부 요인을 암살하기 위한 현충문 폭탄을 설치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983년 해외 순방 중이던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벌였던 버마 아웅산 암살 폭파사건으로 정부 요인 17명이 사망했으며, 87년 11월에는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되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거의 전형적인 테러 행위라고 보이는 위의 행위와는 달리 현저히 준전쟁행위라고 보이는 공격사건들도 거듭 발생했다.
67년의 해군 56함 피침사건, 68년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74년 해경 863호 경비정 공격사건, 99년?2002년 NLL 교전,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충돌은 만에 하나라도 확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충돌이었다.
항공기를 폭파하거나 정부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과거 북한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경험한 한국은 북한을 테러 공격의 잠재적인 주요 주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테러리즘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공격 행위를 테러리즘으로 혹은 테러 공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테러리즘에 대한 배타적인 정의가 없듯이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은 대체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국가 테러리즘은 국가가 테러의 행위자로서 주로 정권 및 국가기관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시켜 정책 집행의 순응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는 폭력을 지칭한다. 국가 테러리즘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히틀러, 스탈린, 아르헨티나 독재정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다면 북한이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남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지원 테러리즘 중 테러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종하고 지시하는 단계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의 특수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위험의 산정과 대중의 위험 수용은 일치하지 않으며 위험의 인식은 전문가의 위험 평가가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해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의 크기와 속성에 의한다는 위험의 구성적 인식은 한국 사회가 테러리즘을 인식하는 방식이 서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북한에 의한 수차례의 공격의 경험이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테러리즘은 일종의 군사적 도발,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고 관성적으로 군사적 조치가 고려된다.
한국에서 대테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거시적인 법률로 주목받고 있는 법률이 통합방위법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테러리즘의 인식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준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을 전제로 국가가 총력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 통합방위법 제정 당시 국방백서에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적 개념을 정의하며 오로지 군사력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물론 9?11 테러 공격이 제공한 극적인 공개 참수의 보편적 경험은 한국인들의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무력 공격은 오직 북한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고 반사회적인 개인이나 IS와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한국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 수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IS에 한국인 청소년이 용병으로 지원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에 있어 테러리즘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전통적 의미의 국가 간 전쟁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노리는 외국인의 악질적인 공격이나 정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개인의 대형 범죄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테러리즘의 이해는 너무 복합적이고 상황에 의존하며 그 유형의 편차가 크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테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과거 테러에 대한 대응.
첫째, 비상전시 대응.
테러 사건의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군사적 도발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테러에 대한 한국의 대응태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이 있었을 때 한국 정부는 국방력 강화, 향토예비군 창설, 방위산업공장 설립으로 대응했고, 사건 직후 미국과 안전보장 공동성명을 통해 방위조약을 맺고 1억 달러의 군비 원조를 받으면서 이것을 계기로 한미국방장관회의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특수부대를 편성하고 휴전선에 155마일의 철책을 세웠으며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었다.
1월 21일 청와대 습격은 1971년 국가보위 특별조치법안의 제안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종의 비정규전이었으며 따라서 자연히 비상사태가 유지되었다. 실제로 1?21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에 정부는 전격 인사를 통해 내무차관과 기획관리실장을 군 지휘관 출신으로 교체하고 군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으며 긴장사태, 경찰의 전투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는 경우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검문 시 미리 총을 겨누도록 하였으며 체신부와 같은 정부의 각종 시설의 경비원은 총을 메고 근무하도록 했다. 심지어는 교통순경이 칼빈이나 M2와 같은 총을 메고 교통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한국은행은 준전시체제하의 대책을 준비하였고 일반 주택에 방호시설을 권장하는 법을 추진했으며, 불시에 간첩 색출을 목적으로 숙박업소와 유원지를 덮쳐서 1만 7000명을 연행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대응은 두 가지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법, 군, 정치?경제 체제, 외교 관계를 장기적으로 조정하고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 상황을 매개로 과도한 자유 침해적인 조치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명분을 강화하면서 좀 더 강력하고 효율 중심적인 대응 방안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상사태는 전시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고 전시 상태를 전제하는 비상사태에서 정부의 권한 행사는 거의 완전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1?21 습격사건 이후에 전면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국방부장관의 필요?인정만으로 주민의 소개?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 제한 등을 명령하거나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무를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과 함께 경찰을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다.
헌법이 비상사태와 관련한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향토예비군 설치법만으로도 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은 대부분 행사될 수 있었다. 이 법의 개정에 대해 당시 신민당 당수였던 유진호 박사는 향군 무장은 전 국민을 전체주의적 조직에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위 법의 제정을 반대했다.
전형적인 해외 테러 사건인 1983년 아웅산 폭파사건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군의 공세적 방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비정규전 형식의 북한 공격에 대한 대비 방식을 구축하였다. 국방부는 대간첩대책본부를 만들어 비정규전 대비 활동을 하고 국가안전기획부는 테러조직 관련 정보 활동을 담당하고 법무부와 관세청은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테러는 오직 북한과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안전, 즉 국가 안전을 목적으로 하였다.”
두 번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한 비판과 그 외에 대한 비판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전에 한국은 독자적인 대테러 법률은 없었지만 88년 올림픽을 겨냥한 테러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만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대통령 훈령이 있었다. 현재 이 훈령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훈령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국가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대외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보다 이 지침이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처럼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면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한 테러정보통합센터가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제24조와 25조에서 대테러특공대를 조직하고 테러 무력 진압과 예방 및 저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침으로 정할 사안들이 아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까지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이 관련 정보 수집을 비롯해 테러의 예방?대비?대응 활동을 하고 테러 관련 업무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사불란하게 보고하며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러 공격이 특정한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업무가 분장되거나 협조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치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기관이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전부터 대테러 활동을 하도록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보아야 된다.
이 지침은 테러 발생 시 국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훈령상에 의결기구를 정해 놓은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 활동에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권의 제한, 강제력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테러 관점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인데 테러 공격을 치안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기관을 동원하는 것이 허용되고 테러와 비상사태를 연동하기 때문에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예외적 규범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북한에 의한 테러 공격이 국가 안보 상황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은 지침의 권리 침해나 모든 국가기관의 치안 기관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관리 체계가 입법부에 의해 고안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
2, 한국의 테러 대응 법률안 제정 내용.
한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 두 달 남짓 지난 2001년 11월 12일에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 1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위헌적 규정들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고 이후에 2013년까지 테러방지법안이 계속 의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직 테러방지법안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테러방지법안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2001년?2005년?2013년 테러방지법률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겠다.
우선 2001년?2005년?2013년 테러방지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유지되는 기관을 구성하여 대테러 정보 활동에 권한을 부여한다. 테러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작성?배포?수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및 수사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각종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외국인의 동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심검문을 하거나 체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출국 명령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실제 테러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도 테러단체의 수괴라면 사형을 받을 수 있으며 테러 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고 테러 단체를 구성하려거나 가입하려다 실패한 미수 행위뿐만 아니라 예비나 음모까지도 처벌한다.
불고지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한편 테러 진압을 위해서 특수부대를 설치한다든가 군 병력을 동원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다.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외국 정보기관 제공의 정보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2015년 초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다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2015년 2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다. 2015년 법률안 역시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유지되는 테러대응센터를 만들어서 테러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 인물을 추적하게 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테러 발생 시 혹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합동조사반과 합동수사를 하고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출입국을 제한하고 테러선전물을 삭제하며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들은 이전의 법률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동향 관리나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외국인 전투원으로 그 대상을 바꾼 차이가 있다.
한국의 테러대응 법률안에 대한 비판.
첫 번째, 예방목적 정보 수집조항의 문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감시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임무이다. 문제는 이 권한이 주어지는 방식인데 한국 대테러 법률안들은 대개 이러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거의 모든 권한을 직무규정 형식으로 규정하는데 보다 분명한 대조를 위해서 미국의 애국법과 비교를 해 본다. 애국법은 정보기관이 테러 관련 수사 표적의 모든 기록과 유형물을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애국법 제정 당시 기록과 유형물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입증요건을 간소화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당 정보가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입증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한편으로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협조요구에 응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함구령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의절차를 두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자 2006년 개정을 통해 비공개 의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2006년의 개정안은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이 권한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명령, 신청횟수, 거부횟수 등을 게시하게 하였고 도서대출 기록이나 교육 기록, 소득신고 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명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상하통제를 강화하였고, 수집한 정보의 보유와 교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둘 것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이 권한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함구령으로 인해 수사대상자는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 수 없어 제출명령이 위법한지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의 도서관 대출목록과 같은 정보를 취함으로써 의미 있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국가안보 관련 수사 시에 통신사업자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정보기관에 주어졌는데, 특히 수사대상자의 국제테러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정보 제출명령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정보까지 상세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함구령을 규정하였다. 후에 이 규정은 두 번의 개정으로 함구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고 이의절차의 사유, 신청기간,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절차적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인 비공개 의무기간에 대해 여전히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반해서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정보 수집과 감시에 대해서 오직 테러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작성?배포?수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및 수사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자금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각종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해 주겠다는 규정만 존재한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를 이유로 엄청난 비판을 받은 애국법의 초기 규정만큼도 절차와 요건에 대해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애국법의 개정된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2015년까지 거의 변함없이 정보기관에게 정보 수집과 배포의 권한을 부여하는 직무규정만 간단하게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은 너무 내용이 없어 제대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반대로 너무 과도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극도로 단순한 9개의 추상적인 직무규정만으로, 정상회의 중에 주변 상인의 영업을 완전히 폐쇄하였고, 회담장 주변 도로에 철제 방어벽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봉쇄했으며, 지하철은 정차 없이 지나가게 하였다. 회의장 안팎에는 경찰을 1000여 명을 배치했고 200여 개의 경찰부대를 동원해 행사장 집단진출과 기습시위에 대비하는 한편, 차단선도 구축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종류의 형태의 수상한 움직임을 봉쇄하였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정보 수집과 감시기술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며 정보 수집과 감시에 실수가 있거나 불법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활동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효율적인 테러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도 만약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대테러 업무를 해야 할 때에는 오히려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이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있어 현재와 같은 입법의 방향을 고수한다면 아예 대테러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아무런 제한과 감독절차 없이 정보기관의 자의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군 병력 동원조항, 무기 사용조항에 대한 비판.
한편 2001년 테러방지법안, 2005년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2013년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각각 테러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문제가 많은 2001년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경찰만으로는 국가 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군 병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 병력을 동원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동원된 군 병력은 현장보호 및 경비의 임무의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한 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은 비상시에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 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의 해제요구가 있으면 이를 해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계엄과 관련한 헌법 77조는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헌법적 조건으로서 계엄 선포 시에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와 권한 등을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2001년 테러방지법안은 대통령에 의한 계엄의 선포도 없이 대책회의의 요청만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사력이 동원된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절차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에 대테러 법률안들은 조금씩 헌법적 기준에 가까워지도록 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헌법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한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도 상황이나 절차에 관한 조건을 전혀 설시하지 않고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 2001년 무기사용 권한 규정은 항공기나 선박, 차량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독일의 항공안전법이 국방부장관에게 비상시에 민간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한 권한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무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돼야 하는지, 사용된다면 누구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지, 경찰의 무기사용인지 군대의 무기사용인지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무기가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지 않는다.
독일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던 항공안전법 제14조3항은 민간 항공기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려는 정황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며 직접적인 무력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경우에 국방장관이 직접적인 무력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조항은 두 번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연 결말을 알 수 없는 상황, 즉 가상적인 상황에서 비행기를 격추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고,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이 격추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가정은 투기적이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37조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 국민의 생명의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따르면 급박하고 긴급 피난적 상황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세 번째, 증거인정 조항.
2001년 테러방지법안 제28조는 외국의 정보기관에서 작성?제공한 정보자료는 국내외 반테러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공기관, 입수경위를 밝혀 그 내용을 인증할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테러방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테러 조치를 부과하였을 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는 유일한 절차가 재판이다. 이러한 구제조치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차단한다든가 증거인정에 차별을 두는 등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기소된 사람을 단지 절차의 개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범인을 사법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하는 공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테러 혐의로 피의자가 된 자가 재판을 받을 때 그에 대한 외국의 정보 및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증거능력을 준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 제27조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증거능력의 특례조항은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제한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테러리즘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되고 음모되고 실행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테러범죄에 대한 기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심대한 정보 수집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과 비교해 볼 때 이미 막대한 무기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피의자에게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가권력이 대테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담당 공무원이 입수경위만 확인하면 부여하는 증거능력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요청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입법 목적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네 번째, 조직확장법 그리고 기관확장법.
2001년 이후 2015년까지 15년 동안 의회의 통과를 시도하였던 여러 건의 테러방지 법률안들은 정부의 대테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테러대책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설치, 테러센터 구성과 운영, 실무회의 및 협의회 설치 구성, 대책본부 구성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데 규정의 반 이상을 할애한다. 이러한 테러방지 법률안에 의하면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분명하지가 않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테러센터를 구성할 때 대개 합동부처로 구성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테러 예방을 위한 어떤 법적 수단이 사용되고 그 절차는 무엇이며 행사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으며, 특히 위험이 임박했을 때 바로 투입되어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 그에 대한 사후 승인절차와 명령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테러 대응 관련된 법률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남용되지 않고 또 무차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법률들을 만들 수 있을지 테러 대응 법률의 필요성 또 그 법률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마저 이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테러리즘에 관련된 모든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본 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후 테러리즘방지위원회는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법안을 제정하라고 각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고 테러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 나타난 평화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을 이념 내지 목적으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전쟁과 테러 등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테러방지 의무를 언급한다.
한편 테러방지를 위한 수단과 관련하여 마약 통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테러의 예방과 수사, 처벌을 위한 입법 및 사법적 조치, 테러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경찰과 행형기관의 테러대책 능력의 강화, 대테러 정보수집 기술과 방법의 향상 및 정보 교환, 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등 정보 관련 조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을 공격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인간의 권리를 짓밟는 테러공격은 저지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목숨을 걸고 공개참수 방식의 대량살상과 불가역적인 손해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 테러공격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경찰작용은 불충분하고, 국가 내 형사 사법적 사후 대응방식은 효과가 없다.
대테러법은 현대 테러리즘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에서 인용된 젤리코보고서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법률이 실효적일 것, 둘째 그 법률의 목적이 일반 법률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을 것, 셋째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넷째 그 법률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장 장치를 완비할 것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의 분류가 필요하다.”
중간에 좀 건너뛰고, 대테러 대응 법률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논문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테러 대응 법률의 헌법적 근거는, 첫째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과 같은 기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의 권력 독점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화되며 국민 자유의 일부 양도와 자력구제권의 포기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설득된다. 국가는 생래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안전을 위해 성립하고 존재한다. 국가 존립 목적으로서의 핵심적인 의무로서 생명과 신체, 재산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헌법의 기본권을 비롯한 여러 제도와 체계에 녹아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의무, 질서유지의무, 국군의 의무,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보건의무,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국가가 핵심적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며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원초적이고 핵심적인 존립 목적으로서의 보호의무에 속한다.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국가에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침해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도 갖는다.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보호의무의 일차적인 수범자인 입법자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라는 한계를 지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중요성과 그 침해의 정도, 그리고 다른 관련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만큼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의지도 축소된다.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따라서 국가목적으로서의 안전, 기본권 보호의무에서 비롯되는 안전의무에서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본권 제한의 헌법합치를 위한 기준, 기본권은 헌법이 명시한 목적에 근거하여 헌법이 명시한 방법에 따라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헌법 37조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엄격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법률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기본권 보장의 이념과 합치해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헌법 제37조2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의 수권 규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성격과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본권 제한 입법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보호하려는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테러 대응 수단들은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헌법 합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테러 발생 임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테러대응 수단과 그 이후의 테러대응 수단은 그 작용의 목적이 다르고 침해하는 기본권의 종류나 그 제한의 정도도 다르다. 또한 각각 긴급성과 필요성, 구체적 위험상황 역시 같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테러대응 수단을 테러 발생 임박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기능적으로 대별한다면 그 이전의 수단들은 주로 감시, 정보수집에 집중하기 때문에 감시대상자의 사생활에 관련된 기본권이 주로 제한된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 수단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병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테러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을 향하고 사실상 국가와 개인의 양자 사이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본권 제한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에 테러 발생 임박시점 이후의 테러대응 수단은 범인에 대한 조속한 체포, 테러공격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후속공격의 대비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평상시에 허용되지 않는 효율성이 강조된 수단을 허용하게 되고 권한을 고도로 집중시키게 된다.
이 수단은 사생활에 관련한 기본권뿐만 아니라 때때로 범인 또는 무고한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과 같이 고도의 핵심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 군에 의한 병력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테러공격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의 높은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수행한다.
테러대응 수단의 합헌성 여부는 결국 사용된 수단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이 수단으로 제한된 기본권 사이에 전자가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 수단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테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인의 인터넷 검색, 도서관 대출, 여행, 물품 구매,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해야 한다면 정보수집이나 감시의 대상이 된 사람의 사적인 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보다 큰 안전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관한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말아야 될 의무도 있다.
그러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 수단은 평상시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테러대응 수단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합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조적인 수단들도 구비되어야 한다.
즉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대상을 정하는 절차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안전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헌법기관에 의한 감독?통제구조를 마련하면 37조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치국가적 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
한편 테러 임박 상황을 앞둔 시점부터 사용되는 수단들은 그 합헌의 기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헌법에서는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위한 헌법 규정을 이미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의존하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예외적인 기본권 제한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테러공격이 임박했다는 위험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병력이 동원된다거나 항공기나 선박에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거나 일시적인 구금을 하거나 영장 없는 감청이나 체포를 하거나 하는 수단들이 헌법 제37조2항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헌법 제76조나 77조에 포함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긴급상황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제안’ 이 논의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의 범주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4. 테러대응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인간의 존엄
헌법적인 한계를 시험하는 테러대응 수단들은 주로 테러공격이 눈앞에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 이행되는 조치들일 것이다. 고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도시의 어딘가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겨냥한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전개되었고, 독일의 항공안전법의 민간항공기 격추 조항은 공중납치된 민간항공기가 중요 시설을 향해 추락?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전제에서 채택되었다.
테러 혐의자에 대한 무기한 구금은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이들을 구금해서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도 캐내고 다시 테러단체에 들어가는 활동을 막겠다는 목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테러대응 수단들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한 작용이라거나 지나친 결과주의적 형량만 했다는 논거로 비판을 받았고 이러한 비판은 충분히 타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이 국가에 의한 고문과 민간항공기 격추, 무기한 구금에 대한 법적 허용을 완전하게 단념시키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테러의 공포가 이러한 극단적인 수단들의 고려를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들에 대한 헌법적인 사고, 법치주의적인 한계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비현실적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테러리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고문이나 항공기 격추, 무기한 구금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테러공격이라는 위협 앞에 유혹적인 기술이 되었으며 그 자체로 고문이 절대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가, 소수는 다수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헌법적 확신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수단들이 국가가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면, 그리고 수적인 계산에 있어서 희생된 수에 비해 살린 생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면 마지막으로 이 기본권 제한수단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형해화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기본권 제한 법률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여전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평가하고 형량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는 헌법적 명령은 다시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하게 된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인간의 존엄으로 보든지,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법치주의의 한계라고 설정하는 그런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항공안전법상의 민간항공기 격추 허용 조항이 생명 대 생명의 교량을 금지하는 헌법적 명령을 어기고 인간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다루어 인간의 존엄을 침해했다고 결정할 때 생명권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존엄성 조항에 대해서만 논리구성을 한 것은 결과주의적 형량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논거가 형량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형량 불가라는 기존의 이론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였지만 고문, 무기한 구금, 생명의 수적 교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인간의 존엄이라는 법치주의적 한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는 테러방지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뒤의 내용들은 더 구체적으로 발제를 하지 않아도, 테러방지법 입법의 합헌적 기준이 어떤 범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테러방지법이 여러 가지 모호성들로 인해서 그리고 국가정보원이라는 그런 기구를,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된 기구를 확장하는 그런 법안의 강조점으로 인해서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더 합헌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대테러 제도로서는 여러 가지 미흡함과 혹은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은수미 의원께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죽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 국가인권위의 의견서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2001년 이후로 소개된 테러방지법의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얼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기초로 어제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요.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되기 직전에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전 정보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이 수정안을 처리해서 본회의에 제출을 했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수정이유나 수정 주요내용을 몇 가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수정이유와 수정 주요내용으로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테러조사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테러조사?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정이유이자 수정 주요내용인데……
세부 수정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원안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수정안이 아닌 것이지요. 그냥 ‘사전 또는 사후보고’라는 그런 조항을, 그런 문구를 추가해서 인권침해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정안은 원안과 내용상으로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테러방지법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직권상정된 원안하고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인 독소 조항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런 법안을 국가비상사태라는 허구적인 그런 논리에 근거해서 직권상정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법을 최악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역사의 오명에 남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본회의 가결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들이 지적을 공통되게 하고 있는데요. 테러방지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테러위험인물의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외 156인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 제2조3항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의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나 주체도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이것이 아마 시행령 이런 것으로 다 유보가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국정원의 판단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지목이 되고 또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테러위험인물에서 해제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국 이것은 상당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제약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이렇게 모호하게 했다는 것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테러방지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수정안 제9조의 내용을 보면,
“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 9조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에,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는 모호한데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이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헌법 12조의 내용을 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12조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신중하게 되새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은 이것도 의미가 뭔지 매우 불명확합니다. 언급된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할 이유가 혹은 그 필요가 뭔지 모르겠고요.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여기 보면 ‘추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추적’이라는 개념도 좀 모호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헌법의 그런 기본권 조항들과 충돌할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관련된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온 수정안 5조에 포함이 됐는데요.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 법안 5조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에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테러방지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테러센터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안 6조에 있는데요.
그 조문을 보면,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법안 6조에서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 물론 현재의 국가정보원법에서도 유사한 이런 조항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역시도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이라는 비판, 지적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테러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법 2조에 돼 있는데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와―이 ‘항공기’는 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하는데요―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조금 생략하고, ‘마’ 항목에 핵물질이 있습니다.
“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테러의 정의와 관련된 법안 제2조1호의 문제는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해서 ‘권한행사의 방해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 제2조1호가목에서 언급된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치상과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요. 자칫하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 부분이 이 법에 의해서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혼선 내지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또 법안 제2조1호라목2에서의 ‘시설’이라는 것은 차량정비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고요.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량의 운영과 관련되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건지 이것도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또 법안 제2조1호라목3의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역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런 소규모 시설도 포함하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법안 제2조1호라목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라목의 경우 보호 대상이 단순한 시설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법안 제2조1호마목2에서 부당의 개념이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합니다.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부당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여섯 번째 문제점은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건데요. 2조(정의) 규정의 4호에 이게 있는데요.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동을 시도한다는 게 어디까지 이동을 시도한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보따리 싸면 이동을 시도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를 이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이동하려고 준비한 것,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한다고 나서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로 이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일곱 번째는 대테러조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정의 규정의 8호에 나와 있는데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조사에서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의 증거수집행위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비구속적인 행정조사 수준이 아니고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대테러조사라는 게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전면 위반하는, 그것과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좀 필요하고.
여덟 번째로 테러방지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점검?보고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5조3항2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그런데 이 법안 5조3항2호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이 되는 대테러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요구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홉 번째로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와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이 됩니다. 이게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11조 조문을 보면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11조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런 개념만 있는데, 이게 바로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없고 소유자 관리자 이런 개념만 있어서 이게 뭔가 개념상의 불일치가 좀 있다, 좀 작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와 관련된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12조에 있는데요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 12조 내용 중에 테러선동?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뭐냐, 어디까지를 테러의 선동?선전으로 볼 거냐, 그것은 누가 판단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 상당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법이 좀 앞뒤도 안 맞고 말이 안 되고 엉성하고 또 이게 위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겁니다. 13조에 나와 있는데 조문을 보니까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90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2항 단서에 의해서 이것을 연장할 수 있도록은 했는데 그 연장 횟수를 제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법원 판결 없이도 출국금지조치가 계속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고요.
그리고 테러단체 구성죄 관련된 것도 이게 법안 17조에 있는데요.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제17조3항 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권유’라는 개념은 정말 의미가 모호해서 무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더 불명확하고요. 촉발의 대상은 행동이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호함으로 인해서 혼란과 악용의 소지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칙 문제도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의 죄”
이 법안의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조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7조2항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굳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꼼수가 돼서 금융정보들까지 다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꼼꼼히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개별 조문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앞서 토론하셨던 많은 의원들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지금 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테러에 대해서는 누구도 추호도 조그마한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냐? 테러방지법이 안고 있는, 지난 14년 동안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이후에 몇 번 그 법안의 내용과 형태를 바꿔 가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은 단지 그게 야당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 우려 또 국정원이라는 그런 기구의 권한을 비대하게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자유나 인권을 축소시킬 그런 우려 또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국정원이 개입하고 또 개개인들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사찰하게 될 그런 위험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법이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좀 격화된 그런 정세의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이 핵실험 한 게 이번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만 국가급변사태 내지는 국가비상사태 이런 사실은 가공된, 조작된 공포와 상황 인식을 동원해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고 이게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 법은 내용상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야가 계속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면서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이 여러 가지 내용적인 손질을 거쳐 왔듯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법조문들부터 여러 가지 엉성한 법입니다, 앞뒤도 안 맞고. 그런 이 엉성함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더 토론을 하면 되는데 굳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방식으로 19대 국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오명을 써 가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의장께도 직권상정을 취소해 주실 것을 호소를 드리고 새누리당 여당 의원님들께도 과연 이 법이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밀어붙여서 처리할 법인지, 그로 인해서 여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또 이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이견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20대 총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고 국회가 열릴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부도 마음이 급하고 여당도 마음이 급한 것은 알지만 때로는 어떤 법안은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는 법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이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득, 장점 이게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없고 또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내지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지금보다 어떤 구체적인 국민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증진시키는지도 전혀 지금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견이 많고 쟁점이 많은 법안은 좀 뒤로 미뤄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살리기 입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은 내용상에 이견이 있는 법들이 있지만 또 의견이 근접한 법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 법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 또 한편에서는 긍정적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인식이 다른 그런 법이지만 테러방지법은 그런 차원의 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얻을 게 뭐가 있냐, 얻을 게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정원은 얻을 게 있겠지요.
이런 법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여당 의원들께 그런 점에 대해서 재고하실 것을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안 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법이 없다 그래서 국제 공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보교환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테러에 관한 기본 콘셉트가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잡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한미군사동맹이라는 게 무엇보다 든든한 공조이고 무엇보다 든든한 정보 네트워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국제 공조나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 이것 실시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오고 감청해 왔던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소한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상적으로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도 별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 7월부터 1년 동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여기 의장으로 가셨지요? 유엔 협약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가 바로 이 기구입니다. 금융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금세탁과 테러, 대량 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환거래법 보면 역시 유엔과 우방국 간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외국환거래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이것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의 대통령령,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회재정부는 IS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이 관련한 금융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수시로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국제 공조를 금융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시야가 좁은 그런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오히려 반대로 있습니다. 이란 제재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2010년 9월이었던가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제재 요청을 받아들여서 102개 단체 그리고 개인 24명 이것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이란의 40개 단체하고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 결의안의 어떤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의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의 이란 제재는 오히려 유엔보다 더 세게 간 거지요.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이란을 제재하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는 더 세게 가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그런 제재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이란과의 교역 단절로 굉장히 큰 손실을 봤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테러를 방지하는 데 우리가 부족한 게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테러방지법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취약한 구석이 뭐냐 하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강조 계속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국제정보의 교류 및 공조 강화를 위해서도 이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도록 국정원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다른 해외 정보기관들하고 제가 모두 다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덩치가 작은 정보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한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독자적인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합니다. 이게 대북?해외?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서 민간인들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앞으로 정보기구가 주력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정보 능력이 지극히 취약한 거예요.
최근 수년간 일어났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대선개입 사건, 불법 해킹…… 오늘 제가 그 불법 해킹 얘기는 아까 다른 것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또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국정원의 일탈행위들만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이 충분한 그런 해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 공조에도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일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일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지금 IS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테러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무장집단이고 극단주의 세력인데 대한민국 국정원이 IS에 대한 정보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뭐 거의 바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2003년에 이라크 파병 당시에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첫 파병지로 거론된 게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습니다.
군하고 국정원에서 ‘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 정부 측 참가자들도 현지 군부대 등을 시찰한 이후에―물론 그게 얼마나 면밀한 시찰이었는지, 대충 건성건성 다닌 건지 모르겠지만―‘모술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모 교수만 유일하게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사단 일정이 실제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유엔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서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의 하나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고 유엔을 모니터하던 국내의 시민단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부대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을 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르빌 지역은 아랍어가 아니고 쿠르드어를 쓰는 지역이었던 거지요. 이게 당시 대한민국 국정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지금은 얼마나 개선되었느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수준일 거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이고 IS가 ‘대한민국도 테러의 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자기들의 공격의 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 국정원은 과연 IS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정보와 파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점에서 오히려 염려스러운 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취약한 해외정보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해결이 될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내 사찰하고 그런 불법적인 행동하고 이런 것 못 하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에 정보기관으로서 주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법, 이것 일종의 숙원사업인데요.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내정보 수집?조사와 수사 또 정책 조정, 작전 기능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과 장악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 법안은 좀 총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둘러서 만들 법안도 아니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 시스템이 구조화되면 이게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할 수많은 문제점들을 고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 개혁이 우선이고 지금 테러방지법,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얹어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정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안보보다 이제는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테러방지법이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그런 법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 체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과 검찰,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하다면 그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응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취약한 해외정보 수집능력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정원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대응 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런 새로운 법 제정의 불가피성이 확인된다면 저는 그때야 이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을 순수한 정보 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 수집기관과 국내정보 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은 이미 국가정보원법을 해외정보원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테러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발전된 고도의 기술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국가적 재난에 무관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그런 태도는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어떤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행위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기술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어떠한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 예방과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도의 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사후적인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