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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외교관 면책특권에 대하여 (5) 2019/08/23 PM 04:20

 

 

img/19/08/23/16cbd559b744ee115.jpg

 

 문득 궁금한게 저글의 내용이 사실이라치고

 

그러면 외교관 아들도 외교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일반인일 뿐인데 그 가족도 외교관 면책이 적용돼는지?

21살짜리가 정상적으로 외교관시험을 붙기 거의 불가능할텐데..

제일 궁금한게 과연 저 운전자가 외교관이 아닌데도 면책특권이 있는지 아니면 저차가 정상적으로 외교관용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비외교관 신분으로 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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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leejh    친구신청

가족에게도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걸로 압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교관 가족에게 누명 씌워서 가두고, 그걸 빌미로 국가정보를 캐내는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스티브오스틴    친구신청

자동차 안은 대사관 안과 같은 급으로 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던 간에 보호받지않을까요?

질뻑이    친구신청

찿아보니 외교관 가족도 비슷한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세계 어디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두리뭉실하다고 합니다 예로 미국법에서 가족범위를 21세 이하의 동거,가족의 자녀라고 명시하지만 다처제나라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즉, 사진의 저 경우는 21세라 법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법을 악용해 중대한 사고를 냈을경우 어떻게 돼느냐, 이건 말그대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냥 결론만 말하면 외교붙은차는 똥이다 생각하고 근처도 가지맙시다
독일이나 미국외교관차도 수차례 사고내고 튀었다고 합니다

질뻑이    친구신청

심지어 외교관 개도 피합시다 개가 물었는데 사과는 커녕 밀치고 욕했는데 외교관이라 체포없답니다 미국대사관임 ㅋㅋㅋ

☆모래마녀☆    친구신청

뭐 그런건 잘 모르겠고...

그냥 도로에서 탈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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