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한게 저글의 내용이 사실이라치고
그러면 외교관 아들도 외교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일반인일 뿐인데 그 가족도 외교관 면책이 적용돼는지?
21살짜리가 정상적으로 외교관시험을 붙기 거의 불가능할텐데..
제일 궁금한게 과연 저 운전자가 외교관이 아닌데도 면책특권이 있는지 아니면 저차가 정상적으로 외교관용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비외교관 신분으로 타는건지
질뻑이 접속 : 198 Lv. 5 CategoryProfileCounter
|
|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교관 가족에게 누명 씌워서 가두고, 그걸 빌미로 국가정보를 캐내는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