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입주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길고양이가 머무르는 상자라던가 그릇류를 치워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캣맘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누가 내 소유 땅에 허락없이 고양이 집을 지어놨다거나, 식기류를 두고 있다면 그냥 부수어 버리거나 버리면 안될까요? 절대 임의로 고양이 집을 부수거나 고양이 밥그릇을 막 버리시면 안되세요. ‘왜안되냐. 내 땅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기다리느냐’ 하실텐데요. 자칫 상대방이 내 소유 물건임을 내세워 고소 등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타인물건 손괴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누군가 내 땅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두었으면 ‘철거, 인도, 불법점유에 기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이로 인한 소송비용’등을 청구할 뜻을 고지하시고, 그래도 철거해가지 않으시면 소송을 해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