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차선만 아라보자
2차선에선 모든 차가 2차선만 주행차선이라네?
그래서 대형트럭이 1차선 추월이 돼냐? 안돼냐 인데..
된다
아 모르겠고 된다고합니다 된다라...
문제는 지속시 위반이라는데 그 지속을 누가 적발하냐고..쪼차가면서
장시간 찍어? 뭐 어쩌라고..
해서 2차선 저속차 한가득이고 거길 화물이 앞질러 보겠다고 1차선 들이대는 순간
망했어요
이걸 앞지를 방법도 없고 뭐 답이없어요
갓길로 튀는건 볼것도 없이 위반이고..
그렇다고 주행차선에 저속차가 한가득인데 이걸 다 추월해야 복귀인건데 이게
손나 한세월인데 이걸 지속위반이라고 하겠냐말이지
결론은 한국은 손나 화물차가 너무많고 이런저런 저속차들 때문에
고속도로가 고속이 아니다 저속인데 잠깐 고속일수도 있는 도로다
그러니 저속차만 돈받고 나머지 대다수는 돈받으면 안된다 아니 러쉬아워 저속일수밖에 없을때는
오히려 모든차가 돈을 받아야 한다
명절에 잠시 무료? 상시무료해 이거뜨라 통행료는 화물차만 받아
그나마 양양은 큰차가 적은디 중부내륙이나 중앙은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