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당시 관련업계에 있었던 경험을 말해보자면,
캥거루범퍼의 기원은 북미,호주 등지에서 동물과 충돌시 차와사람 보호 목적이 맞지만
한국에서는 그 기원이나 목적은 아무의미 없고 그냥 멋 때문이다
두번째는 싸다
임의의 철구조물을 더하는건데 싸다니?
그때도 5마일범퍼, 플라스틱 보조범퍼 있었다 코란도 순정범퍼 비슷한거
그게 탄력성이 있고 이중구조등 이라 철제범퍼에 비해 비쌌다 법따지면 이것도 역시 불법이지만
그래도 법해석 따지고 엉겨볼 건덕지는 있는물건이다
그러나 오로지 철재보조범퍼만 대동단결 했는데 싼게 이유지..
그리고 기원처럼 동물타격 이라 사람도 타격한다 그래서 금지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니, 그때도 다 알고있었고 실지로 사고시 훨씬 상해위험이 큰 물건이라는건
차주도 알고 만든놈도 알고 사고조사반도 알고 경찰도, 보험도, 공무원도 알았다 다알아
근데 오로지 멋 이거하나로 그딴거 치아삐라
이게 모든걸 밀어버맀지 당시 SUV는 중년아조씨 전유물이라 우야든중 겁내 투박해 보이면
땡이고 그걸위해 저걸 타던시절이다
그런판이니 안전이고 납알이고 내알바여? 어차피 사고나면 나는 안다쳐ㅋㅋ이게 통했다
흡사 덤프 사고나면 장애보단 사망이 돈이 덜들어ㅋ 이논리와 비슷하달까
결론은 캥거루범퍼 사고나면 큰일나는거 다알고있지만 서도 누구도 이걸 손을안댄거..
법은 보조범퍼 죄다 불법임
애초에 사람이 더다쳐서 금지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원래부터 불법이고 금지임
사람 더다치고 이건 금지의 이유가 아니었음 그때도 쳐 때리면 사람 분해되는거 다알았다니까?
매일경제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대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 시 머리와 다리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또한, 불법 개조된 철제 범퍼 보호대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호대를 장착한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보행자의 머리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KBS 뉴스
따라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시 보행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철제 범퍼의 사용이 제한되고, 충격 흡수 능력이 우수한 플라스틱 범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