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미 여러군데에서 다룰 만큼 다뤘던 내용이니 길게 말할것은 없겠습니다.
(귀찮은 분은 이미지 보시고 쭉 내려서 결론만 보세요. 하지만 결론만 보고 까지는 마세요. 주요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위 이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사생활 침해가 범법수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법학전공도 아니고 법조계에서 일하지도 않는)사람이 보더라도
불법감시, 도청, 가택침입, 성추행, 주민등록번호도용, 정보통신법 개인정보관리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정도가 있네요.
저러한 범법행위를 통해서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이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가장 옳겠지만
절차적, 제제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봤을때 저게 단순히 폭행이냐라는데 저는 반감이 듬니다.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형태의 자기 방어가 아니냐?" 라는 거죠.
범법행위로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때는 폭력으로 자기를 보호하더라도 정당방어가 성립되듯이 비슷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황상 저 사생들이 육체적 위협을 가한것은 아니나 정신적, 사생활적 위협을 가한것은 분명하고 때문에 정상참작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심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동정혹은 관용의 여지가 충분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돈을 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생각하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연예인중 잘나가는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의 3%정도 밖에 안될껍니다.
다른 분야에서 3%의 기술력 혹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명성을 생각한다면 저들이 버는 돈 명성이 그에 비해서 과하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듬니다.
노동의 댓가는 노동의 강도가 아니라 그 가치에 있음을 잘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연예적 가치가 3%안에 들어감을 증명해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연예인이라면 여러 댓가에 사생활 노출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어느정도 포함되있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범법수준의 사생활 침해을 포함한 댓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인신매매를 비롯한 범법행위를 담보 혹은 댓가로 삼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범법수준의 사생활 침해을 담보로 높은 댓가를 받는다면 모든 연예계약은 불법 계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
폭력은 나쁘다. 하지만 재중의 경우 저걸 적극적인 형태의 방어로 봐야 하는가? 폭력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선택에서 나는 적극적인 방어로 봐야 한다고 본다.
저정도의 사생활 침해를 연예인이라는 이유(직업접 이유)로 참아야 할필요는 결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