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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쓸때 신체건강한 남녀 라고 쓰는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한 10년 전만 해도 엄청 자주 보던 문구 같은데 ㅋㅋㅋ)
업무에 따라서(건설업 같은것들)는 정말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장애가 있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을거 같은데...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는가? 하고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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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