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법의식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 누명을 쓸수도 있는 사람이 나일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선례들(김현중/주병진)을 봤었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권력과 권위로 억압하여 성착취를 하는 경우들을 고쳐나간다는 취지는 매우 좋지만 누명을 써 망가지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만들어 냈다.
여성인권 향상이란 이름으로 악의를 가지고 여성이 남자를 힘들게 할수 있게 법을 개악해 갔던 부분에 대한 혐오이다.
하지만 무고에 대한 처벌강화는 단순히 결정할수는 없는 일이다.
무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고발의 접근도가 높아져 신고나 고발이 쉬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험난해진다.
해법은 두가지 정도일것이다.
모두가 성착취를 멈추어 남성이 과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의 필요를 줄여 제도를 바꾸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생활에도 잘 녹아나 제도가 아니여도 보호를 잘 받게 되는것이다.
우리가 결국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미투운동은 일단 너 범죄자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들어가 버리니
일단 찍혀버리면 무고로 밝혀져도 사람들 인식엔 성범죄자가 되버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