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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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혹시 상속에 대해서 좀 아시는분 계신가요?? (6) 2012/05/14 PM 10:20
새엄마가 있습니다 18년전에 저희 아버지와 재혼하시기 전에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구요

18년을 저희랑 같이 살았죠 5년전에 친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랑 같이 살고있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요...친자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게 되면 비율이 어찌 되는지요??

새어머니 가족증명서를 보게 되면 (단지 친자이기 때문에 친자식들만 있구요..호주제 폐지된걸 몰랐던

새어머니와 저희는 미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새어머니께서 돌아가실때

까지 이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고로 제적등본을 때면 친아버지 새어머니 저희 형제 이렇게 나와있구요..

이런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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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요한I    친구신청

여기에..물어보신들..
차라리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게 빠릅니다

開塞    친구신청

깔끔하게 1/n이 속편함 따로 유언장이나 이런게 없었다면...

나중에 싸울일도 없고

9tailed    친구신청

친부모와 자식간은 친자상태가 자동으로 맺어지는데..

계부,계모와는 친자결연을 수동으로 동사무소 가서 신고(등록?)를 해야 친자관계가 됩니다. 그때부터 가족관계부에 서로 나오죠..

즉 가족관계부에 서로 안나오신다는 말은 상속에 관한 아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 즉 친부모의 배우자인 관계라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네요..

비슷하게 재혼상대의 자식들에게 자기명의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알면서도 친자관계를 안맺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하마아찌    친구신청

얼마전에 판례 기사가 있었는데,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이면 아버님 자식한테만, 새어머니 명의 재산이면 그쪽 자식한테만 간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율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면 무조건 1/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형제면 1/3, 변호사 하나 끼면 1/4, 변호사 둘 끼면 1/5...
저희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빕니다.

9tailed    친구신청

변호사는 수임료만 받지 상속권한을 나눠갖지는 않습니다..-.- 뭐.. 변호사 비용이 꽤 비싸긴 하죠..
법대로 하면 상속하는 자의 배우자 및 자녀(친자등록된)가 1/n로 똑같이 나눠받는 게 맞는데.. 유언이라던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변수가 좀 생김..

9tailed    친구신청

좀 추가하자면.. 유산이나 부채(부채도 상속됨)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사망신고 후 3개월 안엔가 상속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순위(배우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고, 사자의 부모, 형제, 조카 등 최종 사촌관계까지 넘어갑니다.

부채가 상속될 경우 1순위자들인 가족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해버리고, 뒷순위자들한테 안알려줘서 뒷순위자들이 기간을 넘겨서 상속포기 못하고 부채를 떠안는 엿같은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촌이내의 사람들의 생사나 상속발생 여부는 주지하고 있는게.. 죻죠.. 배우자의 친척들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배우자관계를 넘어서까지는 안온다고 하네요.

상속포기 말고도, 한정상속이라고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채는 받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친척간의 우의를 깨지 않으려면, 1순위자들 중에서 한명이 한정상속으로 받아서 재산 및 부채를 0로 정리해 주는 게 좋죠..(변호사 비용은 좀 깨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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