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가 있습니다 18년전에 저희 아버지와 재혼하시기 전에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구요
18년을 저희랑 같이 살았죠 5년전에 친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랑 같이 살고있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요...친자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게 되면 비율이 어찌 되는지요??
새어머니 가족증명서를 보게 되면 (단지 친자이기 때문에 친자식들만 있구요..호주제 폐지된걸 몰랐던
새어머니와 저희는 미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새어머니께서 돌아가실때
까지 이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고로 제적등본을 때면 친아버지 새어머니 저희 형제 이렇게 나와있구요..
이런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차라리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게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