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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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12) 2011/03/29 PM 07:56
친척형이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에 만취에 보험도 안들었고 렌터카 인지 대포차인지는

모르겠고 자기 소유의 차량이 아닌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의식불명에

왼쪽다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머리까지 손상을 입었다고하는데

이런 경우는 법률상으로 어찌 되는건가요? 친척형쪽은 피해자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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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cn    친구신청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죠

ㅌr락천사    친구신청

가해자가 능력이 안되면 보상은 물건너갔구요
대포차+음주운전+사고 로 형이 길어질듯,,

삼단합체김창남    친구신청

사고 당하신 분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험금 및 합의금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해자는 징역 살고 나오면 끝입니다..

가슴에사과를    친구신청

차량 소유주가 있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tom2bit    친구신청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현재 구속상태일겁니다.
일단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 지급보증받아야 합니다.
두번째 사고당하신분 본인, 배우자 부모 명의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그 차량의 보험계약의 담보사항을 살펴서 무보험차 보상특약이 있다면 해당보험회사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기무타쿵    친구신청

법은 잘 모르지만요....아 진짜.. 개쉑이네.....
정말 저런 놈들은 처벌이 조낸 무거워야 하는데....
정말 형님분의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ㅠㅠ

죽을려면 혼자 곱게 쳐 죽지..-_-^

하늘뚫는드릴    친구신청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던 안하던 음주에다 대포에다 보행자가 의식불명사태까지 빠졌으니 합의는 안하고 그냥 형을 산다고 버틸겁니다.
게다가 무보험.
이런 경우 보상 받을 확률은 거의 0%.. 입니다.

아나이거 뭐임?    친구신청

대포차 이런거 고삐리들 몰고 다니던데
근데 크게 사고 나셧네 ,,, 어서 쾌유를,,

IllIllIllIll    친구신청

돈은 하나도 못 받고, 피의자는 감방행

하얀에이스    친구신청

감사합니다...친척집에 물어보니까..일단 집을 내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 받고 있다고 하던데..쩝...큰아버지께서 원래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기둥인 아들까지 이렇게 되어버려서 너무 속상하네요..
1남1여 였는데...

Gray    친구신청

친척형님이 차량 보험에 "자기손해"부분을 얼마 들어놓으셨는지부터 보세요.

거기서 뺑소니 및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손해보장액이 얼마로 되었는지 보십시오. 보통 2억정도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되면 그걸로 보험사에 병원에 지불보증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포차면 모르겠는데 렌터카나 단순히 차주가 다른 사람 빌려준 차면 빌려준 회사 혹은 사람이 대신 보상해야합니다.

혹 대포차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Gray    친구신청

저도 작년 6월에 신호위반차량에 들이 받혀서 지금도 요양 중입니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서 볼때 위에서 이야기한 걸 요약하면

1. 친척형님의 자동차 보험 약관을 찾아서, 자기 손해 부분을 확인합니다.
보통 뺑소니 차량 및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손해보장액 부분에 대한 병원비등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보통은 2억)

2. 사고면 담당 경찰관이 있을 겁니다. 담당 경찰관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병원에서는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수술이나 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3. 대포차가 아닌 경우 원래 차주에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상대차가 보험이 들어 있다면 보험사에게 아니라면 상대 차주에게 직접 병원비를 비롯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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